본당 사목 평의회

本堂司牧評議會

[라]consilium pastorale · [영]pasto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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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발표된 《교회법전》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본당 내에 설치되는 본당 주임 신부의 자문 기관(교회법 536조). '교구 사목 평의회' (consilium pastorale)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사목회' 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각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고 특별히 선임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및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사목 활동에 관한 일들을 연구 · 검토하여 실천적인 결론을 짓는" 교구 사목 평의회를 설립하도록권고하였다(주교 27항 ; 선교 30항). 그러나 본당 사목 평의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 없이 암시하는 정도였다(평신도 26항 ; 사제 9항). 그 후 성직자성(Congregatio proClencis)에서는 1973년 1월 25일 발표한 사목 평의회에 관한 회람 12항을 통하여 이 평의회의 교구적 성격을 고려하여 교구 내의 본당 · 지역 · 사회 계층 단위의 유사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도록 제시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 주교성(Congregatio pro Episcopis)에서는 <주교 사목 직무를 위한 지침서>(Ecclesiae Imago de pastorali ministerio
episcoporum)를 발표하여 본당 구조의 바람직한 형태로 이 평의회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본당 사목 평의회' 란 명칭이 정식으로 언급된 이 문헌에서는 "본당에서 평신 도들이 그 맡은 바 직분에 따라 본당 사목 평의회에 참여 하여야 하며, 그들 고유의 사도직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 다"(179항, 204항)고 촉구하였고, "사목 평의회의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 본당 사목 평의회를 구성하여 교구 사목 평의회와 유기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수 있다" (204항)고 밝혔다. 이러한 교황청의 의견들은 1983년 《교회법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교구 사목 평의회와 본당 사목 평의회는 비록 상호 조정 · 제휴 관계에 있기 는 하지만, 본당 사목 협의회의 대표들이나 대의원들로 교구 사목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성격 : 교구장이 교구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당마다 사목 평의회를 설 치하게 된다(교회법 536조 1항). 그러나 이 사목 평의회는 각 본당마다 꼭 설치되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일 뿐이며, 교구 사목 평의회의 산하 기관도 아니다. 그리고 본당 주임 신부의 사목 활동을 보필하는 자문 기 관이기 때문에 의결 투표권 없이 건의 투표권만 있으며,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512~514조, 536조 2항).
임무와 구성 : 사목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사항 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사목자 에게 건의하여야 한다(511조, 536조). 또 본당 주임 신부 가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신자들이 그 본당 에서 자신의 직무상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536조 1항). 사목 평의회는 주임 신부가 임명하는 본당 내의 성 직자와 수도자 및 신심 깊고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되며(228조, 536조), 각종 부서를 둘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실정 : 각 본당마다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가 달리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537조), 한국에서 는 대체로 사목 평의회만 구성되어 있고, 재무 평의회의 임무는 사목 평의회의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실정이 교회법 536~537조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사목위원회 ; → 교구 사목 평의회 ; 본당 사목 ; 본당 신부 ; 본당 재무 평의회)
※ 참고문헌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