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는 신학교 교수 신부나 특수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들처럼 본당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신부들에 대응되는 본당의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를 총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책임자인 주임 신부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본당의 주임 신부만을 의미한다.
〔개 념〕 본당 신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한다. 또한 주교 성무의 분담자로 서 다른 성직자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 서 법규범에 따라 신자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소명된 자이다(교회법 519조).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 : 내적 법정에서 고유한 직 권 즉 법에 규정된 직책상의 권한을 지니는데, 이 직권은 교구장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없고 유명무실할 정도로 제한될 수도 없다. 반면에 본당 신부는 외적 법정에서 완 전한 관할권은 없다. 즉 입법권과 사법권 및 강제권은 없 고, 다만 집행권만 있다.
교구장 권위하의 사목자 : 교구장은 모든 교구민에 대 한 직접적 직권을 가지는 목자이며(381조) 어떤 사항에 관하여 사목구 주임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주교에게 성 품성사의 충만함이 부여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교 안에서 최고 목자인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주교에게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써 일치해야 한 다. 협력의 정신으로 충만한 이 사제적 순종은 사제가 서 품과 법적 파견을 통하여 주교의 성무에 참여한다는 데 에 바탕을 둔다(사제 7항 ; 주교 30항). 그렇기에 본당 신 부는 교구장의 권위 아래 사목한다.
주교 성무의 분담자 : 본당 신부는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특정 부분을 맡은 고유한 목자로서 주교의 각별 한 협조자이다(주교 30항). 사제들은 주교들과 함께 그리 스도의 유일한 같은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한다. 사제 들이 서품 때에 받은 성령의 은혜 때문에 주교들은 하느 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와 책임에 있어서 사제들을 필요한 협력자와 고문으로 여긴다(사제 7항).
다른 성직자들과의 협력 : 사제들은 서품을 받음으로 써 사제단에 속하게 되므로 모두가 서로 성사적 형제애 로 깊이 맺어져 있다. 소속 주교 밑에서 한 교구에 봉사 하도록 배속된 사제들은 그 교구 안에서 특수한 또 하나 의 사제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비록 서로 다른 임무에 종 사하더라도 단 하나의 사제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제단의 각 구성원은 사도적 사랑과 직무와 형제애의 특수한 유대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사제 8항 : 주교 30항). 따라서 본당 신부는 다른 성직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평신도들과의 협력 :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품위와 그 들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솔직 히 인정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신자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요망을 형제다운 심정으로 고려하며,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여 그들과 함께 시대의 징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 다(사제 9항). 그렇기에 본당 신부는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자 격〕 본당 사목구 주임 임명의 유효 조건은 임명 예 정자가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교회법 521조 1항)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목구 주임의 직무는 사제품 의 행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목구 주임의 적법 요건은 건전한 교리와 방정한 품행으로 뛰어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을 갖추고, 맡겨질 본당 사목 구를 사목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521조 2항)는 것이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를 받으려면 교구장이 정한 방식대로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의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한다(521조 3항)
〔임 기〕 종신 제도의 사목구 주임 : 초기 교회 때부터 모든 성직자는 특정 교회에 종신토록 봉직하기 위하여 서품되었으며, 성직자가 봉직하는 교회를 명의 교회 (ecclesia titularis)라고 하였다. 제2차 니체아 공의회(787) 에서 각급 성직자의 임지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 였고, 5세기 이후에 생긴 시골 사목구 주임 신부 역시 종 신직이었다. 이렇게 종신 제도에서의 사목구 주임(paro- chus inamovibilis)은 일단 주교로부터 임명받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 직책에서 해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유기 제도의 사목구 주임 : 프랑스 혁명(1789) 이후 종 신직의 사목구 주임 제도와 함께 교구장이 이동시킬 수 있는 사목구 주임 제도(parochus amovibilis)가 병행되어 시행되었는데, 1917년 교회법전 454조에는 사목구 주 임의 유기 제도를 보편법으로 수용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는 종신직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교 지방의 대목구나 지목구에는 준사목구가 설정되었는데, 준사목구의 주임 신부는 모두 이동될 수 있는 유기 제도였다.
새 교회법전의 규정 : 종신직 사목구 주임 제도는 제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 31항 과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 회>(Ecclesiae sanctae, 1966. 8. 6) 1장 20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 모든 사목구 주임은 이동할 수 있다 (교회법 522조) 사목구 주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없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본당 신부들이 신자들을 잘 알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사목할 수 있기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곳에 봉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된 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법으로 규정 된 절차를 거쳐야 해임될 수 있다(193조 1항). 또한 주교 회의가 사목구 주임의 임기 제도를 정하였으면 교구장이 기한부로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수 있으며, 확정 기한부 로 임명된 자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려면 중대한 이유 가 있고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193조 2항).
해임과 전임 : 본당 신부의 해임 절차는 교회법 1740 ~17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전임 절차는 1748~1752 조에 규정되어 있다.
〔서임 및 취임〕 임명권자 : 교황은 전세계의 모든 사목 구의 주임 사제를 임명할 직권이 있다(333조). 그러나 실 제로는 교황에게 유보된 사목구에 대해서만 이 직권을 행사한다. 교구장은 자기 교구 내의 모든 교회 직무와 모 든 사목구의 주임과 보좌를 임의로 임명하며(157조, 523 조, 547조),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위탁된 사목구의 주 임이나 보좌로는 그 장상에 의하여 제청되거나 적어도 동의한 사제를 교구장이 임명한다(682조 1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사목구 주 임이나 보좌를 임명할 수 없다(134조 3항). 교구장좌 공 석 중의 교구장 직무 대행 또는 교구장좌 유고 중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보좌 주교나 총대리, 교구장 대리나 기 타의 사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사목구 에 합법적으로 제청되거나 선출된 사제를 임용하거나 추 임한다. 따라서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위탁된 사목구 의 주임이나 보좌로 그 관할 장상에 의하여 제청되거나 적어도 동의한 사제를 교구장 직무 대행이 서임한다(525 조, 547조, 682조 1항). 둘째, 교구장좌가 1년 전부터 공 석이나 유고이면 사목구의 주임이나 보좌를 임명할 수 있다.
취임 : 사목구 주임으로 임명된 사제는 개별법으로나 합법적인 관습에 따른 취임식을 거행한 때부터 사목권을 가지며 이를 실행한다(527조 1항). 취임식을 거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관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목구에 새 주임 사제의 임명과 취임식의 관면을 통고하면 된다(527조 2 항). 교구 직권자는 사목구 주임으로 임명된 사제가 해당 사목구에 가서 취임식을 거행할 기한을 미리 정해 주어 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취임하지 아니 하면 교구 직권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527조 3항). 교구 직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본당 신부를 취임시킨다.
〔임 무〕 가르치는 임무 : 본당 신부는 사목구 내에 살 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주일과 의무 축일에 강론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함으로써 신자들이 신앙의 진리를 교 육받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것도 포 함하여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톨릭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종교 생활에서 멀어진 이들이나 아직 진정한 신앙을 서 약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신자들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528조 1항).
성화하는 임무 : 본당 신부는 미사가 신자들의 모임에 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미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하며, 가정에서의 기도도 실천하고 또한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의 본 당 사목구에서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528조 2항)
사목 임무 : 본당 신부는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하여 야 한다. 따라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 과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병자 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 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 써 도와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 특별한 어려 움에 짓눌린 이들을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한 부부 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다(529조 1항).
협력과 친교 : 본당 신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 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또 한,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 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29조 2항).
〔권리와 의무〕 권리 : 본당 신부는 성사 집전의 권한이 있다. 특히 본당 사목구 소속의 세례, 죽을 위험 중의 견 진성사, 노자 성체, 병자성사, 혼인성사, 장례식 및 주일 과 의무 축일의 장엄 미사 거행에 대한 권한이 있다(530 조). 또한,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 목구를 대표하며, 본당 사목구의 재산이 교회의 재산 관 리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살핀다(532조) 의무 : 본당 신부는 성당 곁의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 가 있다. 매년 최장 1개월 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으며(533조 1~2항), 취임한 후에는 매 주일과 의무 축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지향 으로 교중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다(534조)
〔직무 종지〕 교구장이 법규범에 따라 해임이나 전임을 발령하거나, 또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로 사퇴를 표명하 고 교구장 주교가 이 사표를 수리하면 그 직무는 끝난다 (538조 1항). 또한 75세를 만료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 구장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되며, 교구장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538조 3항).
〔한국 교회의 실정〕 한국에는 1831년에 조선 대목구 가 설정되었으나 처음에는 박해 때문에 사제가 정주하는 준사목구가 설정될 수 없었고, 1882년에 비로소 명동에 준사목구가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1962년에 한국 교회 의 모든 대목구들이 교구로 승격되면서 그 당시의 모든 준사목구들이 사목구들로 승격되었다(1917년 교회법전 216조 3항). 한국 교회에는 종신 제도의 사목구가 설정된 예가 없으며, 대목구 시대 이래 현재까지 모든 사목구는 사목구 주임이 이동될 수 있는 사목구이다. 1983년 교 회법전이 발효된 이후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확정 기 한부 사목구 주임 제도를 결정한 일이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모든 사목구 주임은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되고 있다. (⇦ 주임 신부 ; → 보좌 신부 ; 본당 ; 본당 사목 ; 본당 사목 평의회 ; 본당 재무 평의회)
※ 참고문헌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Universita di Navarra, 1986/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1~5, Marietti, Romae, 1957/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1~2, Sal Terrae, Santander, 1963/ J.A. Coriden . T.J. Green . D.E.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교회법 해설》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鄭鎮奭〕
본당 신부
本堂神父
〔라〕parochus · 〔영〕parish pr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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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신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