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재무 평의회
本堂財務評議會
〔라〕consilium paroecials a rebus oeconomicis · 〔영〕parish financ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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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본당 사목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본당 신부를 보 필하기 위해 설립된 평의회. 본당 재무 평의회에 관해서 는 1917년의 교회법전 1183~1184조, 1520~1521 조, 1525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537조로 개정되었다. 재무 평의회는 교 구의 평의회(교회법 492조)이거나, 본당 사목구의 평의회 (537조)이거나, 교회 법인이거나(1280조) 반드시 설치되 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의 재무 평의회는 교구 재무 평의회의 산 하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당 사목구의 재무 평의회 대표들이나 대의원들이 교구 재무 평의회를 구성하는 것 도 아니다. 오히려 본당 재무 평의회는 본당 사목구 주임 의 보필 기관으로(537조), 교회 재산 관리와 교회 운영에 서 사목자를 보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493조, 537조). 본당 재무 평의회는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보편법 외에 도 교구장이 정한 회칙으로 규제를 받으며, 평의회 회의 는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고, 그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본당 사목구에 사목 평의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고, 사목 평의회의 재정 분과위원회 가 재무 평의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 의 실정은 교회법전 536~537조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 이 아니다. (→ 본당 ; 본당 사목 평의회 ; 본당 신부)
※ 참고문헌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Cam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