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本院
〔라〕domus princeps · 〔영〕principal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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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한 수도회의 전체 행정을 관할하고 집행하는 본부가 있고, 회헌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선거로 지명된(교회 법 625조 1항) 수도회의 대표자(총장, 총원장, 총회장 등)와 행정진(총평의원, 고문, 참사 위원 등으로 불리는 고유한 평의 회와 그 밖의 행정 담당자)이 상주하는 집. '총본부' 혹은 '총원' (總院) 등으로도 불리는 본원은 단지 행정의 중심 이 아니라, 각 수도회가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 교회 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느님께 전 적으로 봉헌되는 삶을 살아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차원 에서의 구심점이라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한편 수도회 전체 수준이 아닌 한 국가나 지역, 관구의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집을 '본원' 또는 '본부'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관구 본부' , '지역 본부' 등 좀더 구 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본원은 관 구 제도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통치 구조를 취하 는 수도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다. 수도승적인 전통에서는 한 개의 자치 수도원(domus sui iuris)이 성장 하여 새로운 수도승원을 세우게 될 때 행정상으로도 독 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자가 전자에 잠정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있다 해도 중심이 되는 집을 통상 '모원' (母院)이라고 부른다. 본원에 속한 분원(分院)을 설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도회의 전체 차원에서 중요하고 본부와 장소적으로 근접하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들을 각각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수도회 전체 대표자의 직속 으로 둘 수는 있다. 수도회에 따라 모원과 본원이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구 설립 수도회들 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모원과 본원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모원 ; 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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