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생활

奉獻生活

〔라〕vita consecrata · 〔영〕consecrat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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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생활은 하느님의 영광, 교회의 건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는 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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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생활은 하느님의 영광, 교회의 건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는 생활이다.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 생활 양식(교회법 573조 1항). 이를 '축성 생활' (祝聖生活)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현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은총에 의하여 신성한 것이 되는 삶을 강조한 말이다. 반면에 '봉헌 생활' 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편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삶을 강조한 말이다.
'봉헌' 은 소극적 의미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으로부터 격리시켜 속된 사용을 금하는 것이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오로지 하느님 경배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거룩한 것으로 영구적이고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종교적 통과 의례이다. 그리고 '생활' 은 인간 존재 양식 전체, 즉 사람의 생물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모두 포함한 본체론적 개체 전체의 존재 양식을 뜻한다.
〔의미와 요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자원(自願)으로 기쁘게 응답할 때 봉헌 생활이 시작되고, 성소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덕의 완성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봉헌 생활의 모범은 그리스도이다. 세상 마칠 때에 주님과 동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것이 봉헌 생활이다. 둘째, 봉헌 생활은 세 가지 목적, 즉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 주는 삶이다. 하느님 나라에 봉사한다는 표현은 봉헌 생활의 신학적 목적을 드러낸다. 셋째,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전력을 쏟는 삶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 요한 4, 7-16). 주님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 기울여 하느님을 사랑하고(마르 12, 30),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요한 13, 34 : 15, 12) 분부하셨다(교회 40항). 넷째, 봉헌 생활의 축성은 세례에 의한 축성에 깊이 근거하며, 이 축성을 더 완전히 표현하는 특별한 축성이다(수도 5항). 다섯째,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예표하는 생활이 봉헌 생활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고, 이 생활 중에 천상적 영광이 예고된다. 여섯째, 온갖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삶이다. 즉 일시적 충동에 따라 사는 임시적인 삶이 아니고 평생토록 지속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이다.
봉헌 생활은 신학적 요소와 교회법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신학적 요소는 복음적 권고를 서원이나 거룩한 결연으로 선서하는 것이고, 교회법적 요소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합법적 봉헌 생활회로 설립된 단체에 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봉헌 생활회 회원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고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교회법 207조 2항, 574조 1항 : 교회 43항). 또한 봉헌 생활자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중에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이다(207조 2항, 574조 2항).
〔형 태〕 은수 생활(隱修生活, vita eremitica) : 세속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신명을 바치는 삶을 일컫는다. 이집트 출신인 테베의 성 바오로(PaulofThebes, 234~342)가 교회 역사상 첫 은수자이다.
독수 생활(獨修生活, vita anachoretica) : 덕망 높은 은수자에게 젊은 은수자들이 모여들어 제자들이 되었고 이들이 각각 홀로 사는 오두막집들로 부락을 형성하였는데, 이처럼 은수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오두막집에서 각각 홀로 은수 생활을 하는 삶을 온건한 은수 생활 또는 독수 생활이라고 일컫는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Antonius, 251~ 356)가 교회 역사상 첫 독수자이다.
집단 은수 생활(集團隱修生活, vita coenobitica) : 독수자들이 형성한 오두막집들의 부락을 울타리로 둘러막고, 그 안에서 독수자들이 주일이나 축일에 함께 기도와 식사를 하는 삶을 일컫는다. 이런 집단 은수 생활의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조직자는 이집트 출신의 성 파코미오(Pacho-
mius, 292~346)이다.
수도승 생활(修道僧生活, vita monastica) : 수도승(monachus)들이나 수녀승(monialis)들이 수십 명씩 모여(monasterium)을 세우고, 각각 독방에 살고 노동하면서 하루 두 번 공동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삶을 일컫는다. 성 아타나시오(Athanasius, 297~373)가 이집트의 수도승 생활을 서방 교회에 처음으로 알려 주었고, 성 베네딕도(Benedictus, 480?~547?)가 서방 교회 수도승 생활의 선조로 여겨진다.
수도 생활(vita religiosa) : 수도 생활은 인격 전체의 축성인 만큼,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내세의 표징으로 설정된 신묘한 혼인을 표상한다. 이처럼 수도자는 자기의 모든 은혜를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처럼 소진함으로써 그의 전 존재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경배가 된다(교회법 607조 1항).
〔복음적 권고〕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하는 하느님의 은혜이다(교회법 575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해석하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성실히 보존한다. 하느님께 봉헌된 정결 · 청빈 ·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도들과 교부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학자들과 목자들이 권장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해 오는 천상 선물이다(교회 43항). 그러므로 복음적 권고의 준수는 봉헌 생활의 본질이며(교회법 207조 2항, 573조, 574조 1항),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준수하면 정욕과 탐욕과 교만의 세 가지 욕정을 극복하고 세속과 세속적 유혹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고 하느님께 더욱 밀접히 일치된다. 복음적 권고는 그리스도교적 완성 자체는 아니지만 그 완성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그리스도교적 완성은 애덕의 완성이며, 계명의 준수만으로는 그리스도교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보통 신자 생활의 수준에만 이른다.
정결(castitas) : 하늘 나라를 위하여 받아들인 정결의 복음적 권고(마태 19, 12)는 내세의 표지이고, 나뉘지 아니한 마음 안에 더욱 풍성한 풍요의 샘이며,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의 의무를 수반한다(교회법 599조 : 수도 12항). 성직자나 봉헌 생활회 회원의 자격 요건 중에 동정
(virgintas)은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봉헌 생활회의 회원과 라틴 교회의 성직자는 평생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정결 서원은 독신 생활 중에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를 뜻한다.
청빈(paupertas) : 부유하면서도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청빈의 복음적 권고는 영적으로나 실제로나 가난하고 절제 중에 근면하며 세속적 재물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 외에도, 재산의 사용과 처리에 있어서 각 회의 고유법의 규범에 다른 종속과 제한을 수반한다(교회법 600조 : 수도 13항).
① 봉헌 생활회의 청빈 : 수도회는 어떠한 사치나 무절제한 이득이나 재산의 취득도 피해야 하며(교회법 634조 2항), 어느 회든지 그 회에 고유한 청빈이 고취되고 수호되며 표현되어야 하는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635조 2항). 그리고 각 지역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테면 애덕과 청빈의 집단적 증거를 보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힘 자라는 대로 그들의 재산 중 일부를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비를 돕기 위하여 기증하여야 한다(640조). 관구들이나 수도원들이나 회원들 사이에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하며, 새로운 청빈 형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청빈 : 서원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사용권 및 용익권을 포기해야 하며, 서원 후에 취득하는 모든 재산권은 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신 서원 전에 자기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고, 재물에서 떠난 절제의 정신과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정신으로 생활해야 한다(668조)
순명(obedientia) :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인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합법적 장상들이 고유한 회헌에 따라 하느님의 대행자들로서 명령할 때 의지의 복종을 의무지운다(교회법 601조 : 수도 14항). 순명과 합법적 장상의 권위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밀착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동일한 실체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리고 봉헌 생활회 회원의 순명 서원은 무조건의 절대적 순명이 아니고, 합법적인 순명이다. 즉 합법적 장상이 그 회의 고유법에 따라 하느님의 대행자로서 합법적으로 명령할 때, 순명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축성 생활 ; 복음적 권고 ; → 서원 ; 수도 선서 ; 수도 생활 ; 수도회)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J. Hite ·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