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의 봉헌 생활회는 수도회와 재속회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외에도 사도 생활단과 은수 생활 및 동정녀회를 포함한다.
〔의 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가지는 봉헌 생활회들이 매우 많다(교회법 577조 ; 수도 1항 ; 교회 46항). 그중에서 '수도회'(instituta religiosa)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공동으로 형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단체(교회법 607조 2항)이고, '재속회'(institutasaecularia)는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710조)이다. 또 '사도 생활단'(societas vitae apostolicae)은 회원들이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의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형제적 생활을 하면서 회헌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해 정진하는 단체(731조 1항)이며, '동정녀회'(ordo virginum)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 교구장에 의하여 하느님께 축성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황의 봉사에 헌신하는 회(604조 1항)이다. 이에 비해 '은수 생활'(vita eremita)은 은수자나 독수자가 서원이나 기타 거룩한 결연으로 견고하게 된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교구장의 손 안에서 공적으로 선서하고 그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준수하는 경우, 봉헌 생활로 하느님께 봉헌된 자로 법률상 인정된다(603조 2항).
〔설립과 생활〕 교구장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 자기 지역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579조), 봉헌 생활의 새로운 형식을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유보된다(605조). 봉헌 생활은 옛날의 은수자들처럼 단체 밖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봉헌 생활이 단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봉헌 생활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봉헌 생활회에 소속되어(573조 2항, 576조) 그 회의 장상의 지도 아래 회헌과 회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578조).
〔구분과 종류〕 성품 : '성직자회'(institutum clericale)는 창설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말한다(588조 2항). '평신도회'(institutum laicale)는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창설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588조 3항).
설립 : 봉헌 생활회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면 '성좌 설립회'(institutum iuris pontifici)라고 하고, 교구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으면 '교구 설립회'(institutum iuris dioecesani)라고 한 다(589조).
목적 : 온전히 관상을 지향하는 '관상 생활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차지하는데, 하느님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성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써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로써 키우기 때문이다(674조). 그리고 '사도직 활동회'는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홈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에 차 있어야 한다(675조). '자선 활동회'는 남자들의 회이거나 여자들의 회이거나, 영신적 및 육체적 자선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사목 임무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676조).
통치 : '중앙 집권 체제'(hierarchice ordinata)는 총원장 아래 여러 계층의 장상들이 수도회를 다스리고, 수도회 전체의 법률 행위를 관장하는 수도회가 여러 관구들로 나뉘고, 그 아래에 여러 수도원들이 소속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는 총원장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원(domusprinceps)과 관구장의 휘하에 여러 수도원들이 결합되어 있는 관구(provincia) 수도원(domus religiosa)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련소는 관구 이상에만 있다. 이에 비해 '자치 체제'(hierarchice non ordinata)에서는 자치 수도원장 또는 아빠스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자치 수도승원(monaste-rium sui iuris)이 있는데, 각 수도승원마다 수련소가 있다(613조). 또한 둘 이상의 자치 수도승원이 각각의 고유법과 자치권을 보존하면서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연합하는 것을 '연합회'(foederatio)라고 하는데(582조), 이러한 수도승원 연합회를 수족(修族)이라고도 부르고, 그 장상을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또는 수석 아빠스(abbas primas)라고 한다(620조). 총연합회(corioedaraio)는 둘 이상의 연합회들이 연합한 것으로, 대체로 엄격한 법적 결합체가 아닌 협의체이다.
〔고유법〕 봉헌 생활회마다 교회의 관할권자에게서 승인받은 고유법을 가지며(587조), 회의 고유법은 각 회의 회헌과 회칙이다.
회헌 : 각 봉헌 생활회의 기본 법전(587조 1항)인 회헌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회의 본질적 요소, 통치, 재산 관리(634조), 회원의 입회 · 양성 · 퇴회 및 규율, 서원의 대상과 준수 방식(573조 2항) 등이다. 성좌 설립회의 회헌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관할권자는 교황청이며, 교구 설립회의 회헌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관할권자는 본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나 그 회가 여러 교구들에 퍼져 있다면 관련된 교구장들과 의논하여야(595조)하지만, 관련된 교구장들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회헌은 처음 제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변경하는 때에도 매번 관할권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칙 : 회원들이 지킬 구체적인 규율이 수록된 법전(587조 2항)인 회칙에는 회헌 이외에 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들이 적절히 수록되어야 한다(587조 4항). 또 회의 정책, 총회 개최 절차, 관면이나 허가의 신청 절차, 총회나 의회 또는 관구 회의 등의 결정 사항, 총원장과 장상들의 명령 사항 등 회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율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회칙은 회의 관할권자, 즉 총원장과 평의회 또는 총회에 의하여 적절하게 개정된다(587조 4항).
〔교황과의 관계〕 봉헌 생활회는 하느님과 전체 교회의 봉사에 특수한 양식으로 헌신하는 만큼 교회의 권위에 종속된다(590조 1항). 특히 성좌 설립회는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사도좌에 종속되며(583조, 593조), 교구 설립회는 교구장이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 설립할 수 있다(579조). 봉헌 생활회를 융합 · 통합하거나 또는 연합회나 총연합회를 결성하거나 회를 폐쇄하는 것은 교황청의 소관이다(582조, 584조).
각 회의 회원은 순명의 서원이나 거룩한 유대 때문에도 교황에게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590조 2항). 종신 서원한 수도회의 회원이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으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684조 5항), 성좌 설립회의 종신 서원자가 회를 떠나거나 제명되려면 성좌의 윤허를 받아야 한다(691조 2항, 700조). 그리고 주교로 승품된 수도자는 소속 회의 회원으로 머물러 있으나 순명의 서원에 의해서는 교황에게만 종속된다(705조)
봉헌 생활회의 총원장은 사도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의 현황과 생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592조 1항). 1917년도 교회법전 510조에는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회원 중에 회를 떠나거나 제명된 자가 있으면 이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704조).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봉헌 생활회를 교구장의 통치권으로부터 면속시켜 사도좌나 다른 교회의 권위(예를 들어 총주교)에게 직속시킬 수 있다(591조).
〔교구장과의 관계〕 교구 설립회 : 교구 설립회는 교구장의 특별 배려 아래 있지만, 각 회의 자치권은 보존된다(586조, 594조). 사도좌가 관여한 것은 제외하고, 회헌을 승인하고 회헌의 변경을 인준하는 것은 본원 소재지의 주교의 소임이며(595조 1항), 교구장은 개별적인 경우에 회헌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다(595조 2항). 내부 권위의 권한을 넘는 회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본원 소재지 주교의 소임이다. 다만 그 회가 여러 교구들에 퍼져 있다면 관련된 다른 교구장들과 의논하여야 하지만(595조 1항)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총원장의 선거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하며(625조 2항), 각 수도원에 대하여 교구장은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682조 2항). 교구 직권자는 교구 설립 수도원의 재무 보고에 대한 심사권이 있으며(637조), 통상적 재산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638조 4항). 종신 서원자가 회에서 나가거나 제명되는 때에는 교구장의 허가나 추인이 있어야 한다(686조, 691조, 700조).
단독 자치 수도승원 :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또 어느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수도회의 장상이 회헌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자치 수도 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의 특별 감독에 위탁되며(615조), 단독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의 선거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한다(625조 2항). 단독 자치 수도승원에 대하여 교구장은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628조 2항), 이러한 자치 수도승원은 매년 교구 직권자에게 재산 관리 보고를 해야 한다(637조). 또한 통상적 재산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638조 4항).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699조 2항).
면속된 회 : 봉헌 생활회가 교구장의 통치권에서 면속 되더라도 교구장에게 종속되는 경우의 예를 들면, 첫째 수도원은 교구장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609조 1항, 611조). 수녀승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도좌의 허가도 요구된다(609조 2항). 둘째, 수도자들은 영혼들의 사목과 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들의 권력에 종속되며 그들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678조 1항). 셋째, 교구장에 의하여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681조 1항). 넷째,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이나 경당이나 학교 및 기타 수도자들에게 위탁된 종교 사업이나 자선 사업을 교구장은 사목 순시할 수 있다(683조). 다섯째,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소속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1265조 1항).
〔장 상〕 장상과 의회 : 봉헌 생활회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의 상급 장상(superior maior)은 총원장(moderator superemus), 관구장(superior provincialis), 준관구장(superior quasi-provincialis) 자치 수도원장(superior domus sui iuris), 총원장 · 관구장 · 준관구장 · 자치 수도원장의 대리(vicarius)며, 자치 수도원 체제에서의 상급 장상은 수석 아빠스(abbas primas), 수도승원 연합회 장상(superior congregationis monasticae)과 자치 수도승원 아빠스(abbas monasterii sui iuris)이다. 이에 비해 하급 장상(superior minor)은 비자치 수도원의 원장, 수도 분원의 원장이다. 봉헌 생활회의 의회에는 총회(capitulum generale), 관구 의회(capitulum provinciale) , 지역 의회(capitulum locale), 참여 기관(organum participationis), 자문 기관(organum consul-tationis) 등이 있다.
〔분 회〕 관구와 준관구 : 동일한 장상 아래 동일한 회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러 수도원들의 결합을 '관구'(provincia)라고 하는데, 관구장은 총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수임권자가 아니고 직무에 결부된 권한을 가지는 직권자이다. '준관구' (vice provincia)는 관구보다 회원수가 적지만 교회법상 지위와 특권이 관구에 준하는 분회이다.
지구와 지역 : 아직 관구나 준관구로 설정되기에 부족한 분회를 지구(regio) 또는 지역(distictus)이라고 한다. 지구장이나 지역장은 총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권자이지만, 상급 장상은 아니다. 이들의 권한은 회헌에 따라 총원장이나 관구장이나 총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수도 규칙서 ; 수도회 ; 수도 회헌)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t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di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J. Hite . S. Holland · D.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
봉헌 생활회
奉獻生活會
〔라〕instituta vitae consecratae · 〔영〕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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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생활회 가운데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공동으로 형제적 생활을 하는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