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민사 · 형사 · 혼인 무효 소송 사건에 대하여 교회의 선익을 위해 임명된 자. 교회법의 재판에서 담당하는 소송에 따라 '검찰관' 과 '성사 보호관' 으로 나누어진다.
〔검찰관(Promotor Justitiae)〕 직책상 민사 소송 사건과 형사 소송 사건에서 공익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교구는 공익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관을 선임해야 한다. 민사 소송 사건은 개인의 선익에 관계된 사건이지만 공익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혼인 무효 소송, 부부의 별거 소송, 고아나 정신병자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 사건들 중 어떤 사건이 공익에 관계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교구장이 결정한다. 형사 소송 사건에서 검찰관은 직권자가 넘겨준 수사 기록 문서들을 받아서 고소의 소장을 재판관에게 제출하며, 상급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 또 검찰관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심한 직권자의 명령이나 동의 아래 재판의 어떤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의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주문의 보상이나 정의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관이 제1심에서 관여한 민사 소송 사건은 제2심에서도 역시 참여해야 한다.
〔성사 보호관(Defensor Vinculi)〕 혼인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에 참여하는 검찰관을 '성사 보호관' 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성품(聖品) 무효 소송에도 역시 같은 이름으로 참여한다. 성사 보호관의 임무는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참여하여 성사의 무효나 해소에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일을 한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교구마다 성사 보호관은 꼭 임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그가 소환되지 않으면 그 소송 기록은 무효가 된다. 소환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참석을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그 소송 기록이 유효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꼭 들어야만 한다. 교회법의 규정(1436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무를 겸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소송 사건에서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든 소송 사건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또는 개별 소송 사건을 위해서 그때마다 선임될 수 있고,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들을 해임할 수도 있다. 또 교회법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평판이 좋고, 교회법학의 박사나 석사로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중에서 임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사 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혼인의 유대를 위하여" (pro vinculo) 또 "객관적 진실을 위하여"(pro rei veritate) 의심할 여지없이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송 사건의 종료 때에 "객관적 진실과 혼인의 유대를 위하여"라는 자신의 견해서를 써야 한다. 이 견해서를 통하여 성사 보호관은 혼인 유대의 존재나 지속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것들과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 또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과 증인들과 전문가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있고, 언제나 재판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을 심문할 때에 심문할 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소송 사건이 무효로 판결이 났을 경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1심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제2심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그러나 교회법이 엄격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교구 법원 ; 성사 보호관) 〔李讚雨〕
검찰관
檢察官
〔라〕promotor justitiae · 〔영〕promoter of jus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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