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副祭

〔라〕Diaconus · 〔영〕d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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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서품식 광경.

부제 서품식 광경.

부제품을 받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로서 주교의 협력자(교회 20항). 가톨릭의 성직자는 성품성사(Sacramentum Ordinis)를 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남자만이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데(교회법 1024조), 성품에는 주교품 · 신부품 · 부제품이 있다(1009조). 신부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사람은 23세를 채운 후에,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는 적어도 25세를 채운 후에 부제품을 받을 수 있다. 기혼자인 후보자는 적어도 35세를 채운 후에라야 되며 동시에 아내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1031조)
역할 : 교황 글레멘스 1세(90/92~101?) 시대부터 교부 시대까지 부제는 주교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였는데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말씀 전례 중 서간과 복음을 읽고, 신자들의 봉헌 예물을 거두며, 기증자의 이름을 2매씩 판에 적어 미사 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교를 도와 성체를 나누어 주고, 성체를 병자의 집에 모셔 가며, 기도를 선창하고, 주교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거행하고, 입교 지원자를 가르치며, 구마식을 행하고, 박해 때 탈락한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부제의 수는 교구마다 7명씩으로 한정시켰는데, 오늘날에도 로마에는 7인의 부제급 추기경이라는 형태로 그 전통이 남아 있다. 중세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저명한 부제가 있었지만, 오늘날 부제직은 일반적으로 사제직의 준비 단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제품은 단순히 신품의 준비 단계만이 아니라 고유한 품계이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 부제 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부제들은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 안수를 받는 것이다. 부제는 정당한 권위자가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성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을 축복해 주고, 죽음에 임박한 교우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 가고, 신자들에게 성서를 낭독해 주고, 백성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준성사를 집행하며,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교회 29항).
구분과 자격 : 부제는 크게 신품에 예정되어 있는 부제와 종신 부제로 구분되고, 종신 부제는 미혼 종신 부제와 기혼 종신 부제로 구분된다. 종신 부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서, 영혼을 보살피기 위하여 이런 부제들을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또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는 주교 회의가 교황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이런 부제직은 교황의 동의를 얻어 나이 많은 기혼자들에게도 줄 수 있고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독신 서약을 하여야 한다(교회 28항). 종신 부제 지망자들은 주교 회의의 규정에 따라 영적 생활을 배양하도록 양성되고, 그 성품에 고유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은 독신자들이거나 기혼자들이거나 3년 동안 주교 회의에서 규정된 방침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교회법 236조). 또한, 부제품을 받기 전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시종직과 부제품의 수여 사이에는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1035조). 사제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신학 수업의 5년 과정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제품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해야 한다(1032조) .
부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적 장애이거나 단순한 장애이거나 어떤 장애라도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1040~1042조). 그래서, 신자들은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주임 신부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으며(1043조), 이를 위해 서품 전에 반드시 성품 공고(bama)를 게재한다.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하여 자유로이 서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손수 작성하여 서명한 후 소속 주교나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서품을 받을 인가도 청원하여야 한다(1036조). 그리고 서품을 받기 전에 직권자가 정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 간 영성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올바로 마쳤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1039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부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종신 부제의 서품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선교사로서, 하느님의 대리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도하거나 또는 사회 활동과 자선 사업을 통하여 애덕 사업에 종사하여 참으로 부제적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자들이 그 직무를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에 의해 더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안수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지고 더 밀접히 제단에 결부하게 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다"(선교 16항). (⇦ 독신 부제 ; 종신 부제 ; → 서품식 ; 성품 공고 ; 성품성사)
※ 참고문헌  J.J. O'Rourke · T.J. Riley, 《NCE》 4, pp. 667~668/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2, Edizione Dehoniane, Napoli, 1988, pp. 141~165.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