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의 사목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교구장 후계권을 가진 명의 주교.
〔개념 및 유래〕 교구장 주교가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가 사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관구 공의회나 관구장 주교는 그를 돕도록 주교품을 받은 부주교를 임명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2대 교황인 리노(64/67~79?)는 사도 성 베드로의 보좌 또는 대리였다가 후임자가 되었으며, 아우구스티노는 히포의 발레리오의 부주교였다가 후임 주교가 되었다. 8세기부터 역대 교황은 부주교에게 교구장 승계권을 부여하였으며, 보니파시오 8세 교황(1294~1303)은 교구장 승계권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부주교의 임명을 사도좌에 유보시켰다.
1622년 교황청에 포교성성(지금의 인류 복음화성)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서 전교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교사법이 신설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현행 법전에도 계승되었는데, 박해나 풍토병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은 취임하는 즉시 대목구장 직무 대행(provicarius)이나 지목구장 직무 대행(pro-praefectus)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교회법 420조). 이들은 모두 신부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부주교로 불렸다. 그리고 계승권이 있는 주교도 부주교로 불렸다. 특히 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의 대목구장들에게는 교구장 후계권을 가진 부주교를 미리 선정하여 주교로 서품해 두는 것이 상례였다. 조선 대목구의 역대 대목구장은 대부분 부주교를 거쳐 교구장직을 계승하였다.
한국에서 '부주교' 란 말은 과거에는 오늘의 총대리와 비슷한 직책을 맡아보던 주교(부감목)나 신부를 지칭하였다. 1930년대부터 신부가 부주교직을 맡았는데, 이것은 대목구나 지목구처럼 포교지에서의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었다. 1962년 한국의 모든 대목구가 교구로 승격되어 한국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면서 계승권을 가진 보좌 주교(bishop coadjutor)가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총대리와 비슷한 직책을 맡아보던 신부에 대해 사용되었던 '부주교' 라는 용어는 1983년 교회법전에 따라 '총대리'(vicarius generalis)라는 용어로 대치되었다.
〔임명과 취임〕 교황청은 매우 합당하다고 여기면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부주교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403조). 부주교는 계승권을 갖는데,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과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한다(404조 1항). 교구장이 전적으로 장애되어 부주교가 임명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구청 사무처장의 입회 아래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404조 3항).
〔권리와 의무〕 부주교는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과 그의 임명장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갖는데,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을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시나 유고시에 그를 대행한다. 부주교는 교구장에 의하여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하며(406조 1항), 교구장이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의 의식들을 교구장이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408조 1항). 부주교는 관할 구역 내에 있어서 서품식을 제외하고 주교품급에 의거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교황청 또는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을 갖는다. 그리고 부주교는 교구장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소명받은 이들이니만큼 활동과 정신으로 그와 합심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407조 3항),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부주교는 선임되어 있던 그 교구의 주교(교구장)가 된다(409조 1항). 부주교는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그 교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410조). (→ 총대리 ; 보좌 주교)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pp. 118~122/ G.E. Lynch, 《NCE》 2, p. 592/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2, Edizione Dehoniane, Napoli, 1988, pp. 141~165. 〔宋悅燮〕
부주교
副主敎
〔라〕episcopus coadjutor · 〔영〕bishop coadjutor
글자 크기
6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