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分院

〔라〕domus filalis · 〔영〕filial house

글자 크기
6
본원이나 다른 수도원에 종속되지만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지 않는 수도 공동체. 수도회나 그 밖의 봉헌 생활회들의 동적인 차원, 즉 선교적이며 사도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개념이다.
〔넓은 의미〕 본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집들, 상설적이거나 임시적인 집들, 다양한 목적을 지닌 집들 등 모든 형태의 집이 모두 포함되며, 그래서 수도회에 따라 수도원, 공동체, 파견단, 지원(支院), 분원 등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원의 법적 성격이나 다른 집들과의 상호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현 《교회법전》의 한글 번역본은 사도 생활단의 집(domus)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분원으로 표기했다(교회법 733조, 740~741조). 그러나 이 경우의 분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인이라는 점 등 합법적으로 설립되는 수도원과 형식상 유사하고 법 주체로서 수도원과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속회 회원들의 집은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714조) 명칭은 다를지라도 넓은 의미에서의 분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좁은 의미〕 합법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집(수도원, 자치 수도승원, 사도 생활단의 집 등)에 종속된 다른 집을 의미한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이란, 설립 당시에 3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115조 2항), 합법적인 관할권자와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설립되며(609~612조),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의 권위 아래(608조) 회원이 상주하며, 회헌에 따라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집을 의미한다. 수도원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도 있어야 하고(608조), 교구장의 동의에 따라 설립된 사도 생활단의 집은 경당을 가질 권리를 갖게 된다(733조 2항). 반면에 분원은 회원의 부족, 일시적인 사도적 활동이나 선교, 또는 수도원을 법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소수로 구성되며, 주가 되는 집과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분원의 중요한 기준은 법인격의 유무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에 종속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과 무관한 독자적인 분원은 있을수 없다. 이러한 종속성은 주된 수도원의 설립 목적, 행정 및 법률 관계 등에 있어서의 종속도 의미한다. 따라서 분원에 책임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는 소속된 집의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A.A.S. XVI, 1924, pp. 95ff ; 교회법 142조). 즉 분원의 책 임자는 법적인 의미에서 장상이 아닌 것이다(I.F. Gallen, p.46 ; T. Schaeffer, p. 252) . 또한 분원에 있는 한 수도자가 주가 되는 집의 고문이라면, 그의 권한은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주된 수도원과의 관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속될 수도원의 설립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분원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도적 사업에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법인이든 아니든 해당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원의 변경이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교회법 612조). 분원 건물의 변경 또한 그것이 교구 직권자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경당이 아닌 한 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D.J.Andrés, p. 76 ; 교회법 1223조). 한편 분원이 속한 집의 폐쇄는 분원의 폐쇄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존 또는 신설되는 다른 수도원에 소속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분원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법인이 아닌 분원 : 법인격을 지니지 아니하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집에 종속된 집을 뜻한다. 보통 분원이라 할 때에는 이를 지칭한다. 이 경우의 분원은 법인인 분원의 경우에 비해 주가 되는 집에 더 밀접하게 종속된다. 또한 복음화를 위한 이동 공동체나 순회 선교단과 같은 보다 동적인 성격의 소공동체 구성에는 법인이 아닌 분원이 더욱 효율적이다. 그 구성원은 3명 미만이어도 관계없으며(교회법 115조 2항), 모두가 정식 회원일 필요도 없다. 나아가 분원의 책임자를 둘 수 있으나 고유한 대리권을 갖는 책임자를 둘 수는 없다. 법인이 아닌 분원의 이전이나 설립, 폐쇄는 회의 내부 행정에 속한 사항이므로 각 회의 회헌이 정하는 장상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312조 2항). 그리고 법인이 아닌 분원은 교회법상의 법 주체가 아니므로 자체의 분원은 설치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이 아닌 분원은 법인이 아니라는 자체의 법적 본질과 성격 때문에 재산의 취득 · 소유 · 관리 · 양도 능력이 없다(634조 1항). 또한 법인이 아닌 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의 일부이므로 경당을 가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경당의 존재가 분원 설립의 법률적 요건은 아니다(608조). 이런 의미에서의 분원은 상설적인가 임시적인가, 소속된 집에서 가까운가 먼가, 그리고 회원이 상주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엄격한 의미에서의 분원의 본질적인 특성을 법인이 아니라는 데서 찾는 학자도 있다(J.F. Gallen, pp. 46~47). 그러나 새 《교회법전》 이후 각 회의 회헌이나 그 밖의 규정들에서는 법인인 분원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인 분원 :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른 집에 종속된 법인인 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속된 집과의 관계에서 자치와 종속의 범위, 그리고 그에 관한 규정이 핵심 문제가 된다(A. Martini, p. 241). 법인인 분원은 명백히 교회법상의 법 주체이므로 합법적으로 설립된 고유한 의미의 집에 상응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보편법과 고유법의 범위에서 자치권이 있다. 따라서 법인인 분원은 설립시에 최소한 3명의 회원이 있어야 하며(교회법 115조 2항), 고유한 대리권을 갖는 책임자가 있다. 그리고 설립이나 폐쇄시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609~612조, 616조, 647조). 하나의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에는 법인이 아닌 분원과는 달리 여러 개의 분원이 소속될 수도 있다. 법인인 분원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주가 되는 집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내부 행정 등에 있어서 유보, 종속 또는 병합되지만, 자체로 법인격을 지니므로 독자적인 법 주체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 및 적절한 방식이 각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회는 분원에 경당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인인 분원은 각 회의 고유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의 취득 · 소유 · 관리 · 양도 능력도 갖는다(634조 1항). 그리고 분원의 변경은 고유법에 따라 독자적인 법 주체로서든 소속되는 집과의 관계에서든 동일하게 교회법 612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예컨대 수도원)을 법인격을 지닌 분원으로 변경하거나, 법인격을 지닌 분원의 단순한 이전(移轉)에는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장소적 이전이나 구성원의 이동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법 주체로서의 계속성이 없으므로, 변경이 아닌 폐쇄와 새로운 설립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도적 사업의 변경이나 법인인 분원의 다른 교구로의 이전 등에는 해당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요청된다(V. De Paolis, p. 175). (↔ 본원 ; → 모원 ; 수도회)
※ 참고문헌  A. Calabrese, Gli Istituti Religiosi, Roma, 1986, pp. 91~99/ A. Martini, La casa filiale, Vita Minorum 59, 1988, pp. 240~2471 A. Tabera Araoz · Gr. M. de Antoñana · G. Escudero,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68, pp. 18~20/ AA.VV.,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64~731 AA.VV.,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1976~1983, Roma, vol. 2, coll. 625~630/ B. Primet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49~55/ Communicationes 12, 1980, pp. 134~143/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84^3, pp. 63~85/ E.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115~133/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209~217/J. Castaño, O.P.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cann. 573~730), Roma, 1995, pp. 188~199/ J.F. Gallen, S.J., Canon Law for Religious : An Explanation, New York, 1983, pp. 45~49/ Mü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ünster, 1989~ , Band 2, cann. 608~616/ P.G. Marcuzzi, Gli Istituti religiosi, AA.VV., Gli Istituti religiosi n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84, pp. 119~124/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vol. 2, Roma, 1965, p. 190/ P.T.Scaeffer, De Religiosis, Roma, 1940^3, pp. 252, 353/ R. Naz dir., Dictionnaire de Droit Canonique, Paris, 1957, tome 6, coll. 699~705/ R. Sebott, Das neue Ordensrecht, Köln, 1988, pp. 43~51/ V.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Bologna, 1992, pp. 167~ 180/ X. Pikaza, La casa religiosa, Vida Religiosa, 1981, pp. 382~397. 〔奇京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