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가 미사를 하루에 두 번 거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사제는 하루에 미사를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지만 법규범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날은 예외이다(교회법 905조 1항). 성목요일에 성유 축성 미사를 집전한 주교나 공동 집전한 사제는 만찬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으며, 부활 전야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한 사제도 부활 본날 둘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또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세 번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위령의 날(11월 2일)에는 각 사제가 세 대의 위령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이외에 교구 회의나 사목 순시 때, 사제들의 회합 때 주교나 주교의 특사와 함께 공동 집전을 한 사제도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이 규정은 수도자들이 그 장상과 공동 집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같다(《미사 경본 총지침》 158조).
비나시오가 인정되는 사례 : 사제가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가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2번 또는 사목상 필요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3번까지도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교회법 905조 2항).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3번,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4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한국 사제 특별 권한> 5조). 한국 실정으로는 교회법 905조 2항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1985년 가을 정기 총회에서 특별 권한 5조를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 교황의 윤허를 청해 1986년 4월 8일부로 사도좌 인준을 받았다.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사목구 주임이 본당에서 혼인 미사와 장례 미사를 집전한 후에 공소에 가서 그곳 신자들을 위해 또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추석날 본당이나 공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 외에, 낮에 교회 묘지에서도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수가 많은데 성당의 수용 능력이 적은 경우, 네 번째는 주일과 의무 축일에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집전하는 미사 외에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미사(예를 들어 아동 미사, 학생 미사, 특정 단체 미사, 외국어 미사 등)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 시험 때, 군대에 입대할 때, 명절 전후에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인데, 미사를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각각 개별적인 미사 집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사목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미사 예물 규정 : 사제가 하루에 미사를 두 번 이상 거행하더라도 예수 성탄 대축일만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교구 직권자가 정한 대로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사제는 어떤 명목으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교회법 951조 2항). 위령의 날에는 3번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나, 한 번만 특정 영혼을 위해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고, 한 번은 예물 없이 모든 영혼을 위해, 또 한 번은 예물 없이 교황의 뜻대로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3번의 미사 모두 예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예물은 집전 사제의 몫이다. (→ 공동 집전 ; 미사 예물)
※ 참고문헌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7/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J.A. Coriden · T.J.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교회의 성사법》 7,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7/ 장병보, <10년 기한부 권한 해설>, 《사목》 24호(1972.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 77. 〔鄭鎮奭〕
비나시오 〔라〕]binatio 〔영〕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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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