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저항 非暴力抵抗 〔라〕resistentia inviolabilis 〔영〕nonviolen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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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입법이나 권력 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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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입법이나 권력 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 저항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정치 사회에서 이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나 비합법적 절차에 따른 권력 사용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개 념〕 근대 사회에서 정치적 절차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부당한 입법이나 권력 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이다. 폭력적 저항과 크게 구분되는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근대 시민 사회론에서 정치 사회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 윤리와 정치 권력의 성격이나 행사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이 그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는 한 방법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는, 제국주의 시대에 간디(M.K. Gandi, 1869~1948)가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 '비폭력' (ahimsa)이었다.
비폭력 저항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은 근대 시민 사회론, 특히 로크(J. Locke), 루소(J.J. Rousseau), 칸트(I. Kant) 등이 주창한 사회 계약론에서 이론적으로 정초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에 반대하여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이다(H.A.A. Bedau).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사회 계약론에서 제시되는 정치 사회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정책과 법률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대항하면서 불복종하여 그것을 변경하려는 정치 행위이다. 즉 시민 사회에서 시민의 저항의 자유를 의미하며, 행사된 권력에 대한 판단의 자유와 복종과 저항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성서에 나타난 비폭력〕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살펴볼때 아마 '비폭력 저항' 처럼 심각히 다루어진 주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시기적으로 가깝게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흑인 운동을 펼쳐 나갔던 킹(Martin Luther King) 목사가 있고, 멀게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순히 맹수의 밥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성서에 나타난 '비폭력 저항' 정신을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실천한 신앙인들로 꼽힌다.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성서 구절이 마태오 복음 5장 38-42절이다.
이 구절은 예수가 여섯 번에 걸쳐 전통적인 유대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린 마태오 복음 5장 21-48절의 대립 명제(antitheses) 중 다섯 번째 것으로, '반보복율' 이라고 불린다. 5장 42절의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는 사람은 물리치지 마시오" 라는 예수의 명령은 이해가 가는 말이다. 그러나 누가 억지로 천 걸음을 가자고 했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천걸음을 가 주겠다는 사람이나, 속옷만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게다가 누군가가 나의 뺨을 때린다면 맞받아치든지, 아니면 상대가 우람한 육체의 소유
자일 경우 줄행랑을 놓을 일이지, 순순히 다른 뺨까지 내어 놓을 사람이 있을까?
5장 38절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라는 예수의 말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범죄나 피해에 대해 같은 양과 질의 보복을 허용함으로써 제반 사회 문제의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출애 21, 24 ; 레위 24, 20 ; 신명 19, 21).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흔히 '동태 복수법' (同態 復讐法)이라고 불렸다. 사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비단 예수 시대의 팔레스티나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모든 형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이 규정은 무자비한 복수를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만 복수를 할 것이지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태 복수법은 일종의 '약자 보호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는 당시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이 규정에 대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오"라는 말로 폐지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충격적인 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누가 오른뺨을 맞는 경우로, 유대인들에게 '오른뺨' 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가격하는 경우, 유대인 사회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상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뺨을 맞아 아픈 것은 고사하고 모욕에 따른 수모까지 참아 가면서 상대에게 왼뺨을 내밀라는 예수의 말은 쉽게 지킬 수 없는 요구였다.
다음으로 누가 재판을 걸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도 역시 놀라운 요구이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에게 겉옷이란 노숙할 때 밤의 추위를 막아 주는 이불 구실을 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르면 겉옷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리고 법정의 판결에 따라 부득이 겉옷을 담보물로 잡히더라도 해질녘에는 반드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다(출애 22, 25-26 ; 신명 24, 10-13). 또한 유대인들은 흔히 속옷과 겉옷 두 가지만 걸치고 다녔다는 관습에 비추어 보아,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주라는 말은 결국 나체가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었다.
5장 41절에서 천 걸음을 가자는데 이천 걸음을 가라는 예수의 요구는 당시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유대 땅에 상주하던 로마군 수비대는 짐을 수송하는 등의 일로 평민을 강제로 동원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마르 15, 21), 이런 강제 부역은 점령군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유난히 강하였으므로 몹시 꺼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주어 친절을 보여 주라고 말한다.
예수가 거론한 앞의 세 가지 예는 모두 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폭력을 일삼는 이가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폭력을 휘두르는 자라도 그에게 맞서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친절을 보여 주어라!" 이것이 폭력에 대한 예수의 입장이었다.
〔예수의 비폭력〕 여섯 개의 대립 명제 중 마지막 대립 명제는 '원수 사랑' 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마태 5, 43-48)으로, 대립 명제 전체의 결론 구실을 담당한다. 예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레위 19, 18)는 구약성서의 율법 규정에 대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마태 5, 44)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차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언급하였다(마태 5, 45-48). 사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와 적의 구별이 분명하였다. 점령군인 로마인은 민족의 적이었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피의 순수성을 더럽힌 동포의 적이었다(예레미야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pp.441~450). 반면에 예수가 태어난 갈릴래아 땅은 피지배 계층과 죄인이 몰려 사는, '도둑이 들끓는 땅' 이라 하여 천대를 받았다(《유대 전쟁사》 2, 8, 1).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해야한다고 가르쳤으며, 진실한 사랑의 예로 '사랑의 이중 계명' 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루가 10, 25-37)를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예수를 따라 살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이고 '하느님의 의' 를 실천하는 일이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할 대상의 한계가 없어진 것이다.
폭력에 대한 예수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폭력은 언제나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즉 상대가 폭력을 사용할 때 다시 폭력으로 갚는다면 이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고리에 말려들고 마는 일이다. 이같은 폭력의 속성을 꿰뚫어 본 예수는, 오히려 폭력을 포기하여 그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예수 자신도 '비폭력' 정신을 철저히 실행한 인물이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십자가 죽음 역시 '비폭력 저항' 을 보여 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비폭력 저항의 실천〕 예수가 제시한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은 성서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 역사 동안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이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입장, 즉 누군가 한 쪽 뺨을 때리면 실제로 다른 쪽 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초대 라틴 교부들이 지지하였던 해석이다. 라틴교부들은 선교를 위해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Aistid. Apol. 15, 15 ; Ep. Diognet 6, 6). 물론 현대 세계에서 이런 자의적(字義的)인 해석 경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Tolstoi, 1828~1910)나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불렸던 슈바이처(A.Schweitzer, 1875~1965)를 꼽을 수 있고, '퀘이커교' 나 '여호와의 증인'등도 이런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서 깊은 뜻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비폭력과 무저항을 통해, 폭력을 일삼는 이들의 악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길밖에 없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에게 악행으로 되갚아서는 안되고, 복수를 멈출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해석 경향을 따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민권 운동가인 킹 목사가 있고,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간디도 비폭력 저항을 투철하게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비록 예수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비폭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세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요구로 보고, 이를 자의적인 뜻을 한껏 완화시켜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맹목적인 순종이나 비폭력 저항만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는 생각은 감상적으로 보인다. 사실 무조건적인 '폭력의 포기' 가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하는 조건이 된다면 폭력의 악순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가져다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해석 경향을 보여 주는 인물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였던 독일의 본회퍼(D. Bonhoeffer, 1906~1945) 목사가 있고, 남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나 한국의 민중 신학도 크게 이 범주에 속한다.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 내에서 비폭력 저항에 관한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당시 억압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본문의 첨가가 요청되었으나, 매우 미묘하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여겨져 삭제되었다. 그러나 제3 세계에 대한 안건에서 우선적인 것은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문제였다. 식민지적 혹은 인종주의적 정부, 소수 특권층에 의하여 통제되는 억압적인 정부의 희생자인 민중에 대해 공의회는 폭력 대신에 방위 수단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사목 78항). 하지만 "그 방위 수단이 타인이나 다른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는 단서 조항을 첨가하였다. 결국, 공의회는 비폭력 문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주로 제1 세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다. 또 공의회는 양심상의 반대(conscientious objec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양심적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였다(사목 79항). 나아가 <사목 헌장>은 제3 세계에서 절박한 비폭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갖지 못한 민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방위 수단의 사용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방위 수단이 정치적 파업, 시민 불복종, 군중시위, 정부 재산에 대한 사보타지(sabotage) 등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공의회는 대답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3. 26)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 투신하도록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물론 이 회칙이 '상층부' 와의 대항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헌이 많이 약화되긴 하였지만, 교황은 특히 사회 변화는 주로 '상층부' 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었다. 즉 교황은 '밑에서부터' 곧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압력이 커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폭력이나 혁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잘 다듬어질 수 있고, 비폭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교회가 격려하며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1971년 로마에서 개최된 주교 대의원 회의(Synodus Episcoporum)에서 주교들은 사회의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짧고 진부한 표현으로 언급하였다. 두 계층간의 대항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갈등과 사랑, 권리, 비폭력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대화를 위한 좀더 대등한 조건의 확보를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비폭력적 저항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9. 14)은 이전의 가르침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연대' 개념의 도입으로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연대' 는 전면적인 혁명 투쟁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필요하고 신중한 정도의 대상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폭력과 전쟁 및 반란을 반대하고 비폭력을 선호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연대를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대항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박해와 더 큰 억압에 대한 해결책이 각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 '연대' 로 충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 간디 ; 동태 복수법 ; 킹 ; 폭력)
※ 참고문헌  정양모 역주, 《마태오 복음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신약성서 1, 분도출판사, 1990/ 요아힘 예레미야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1988/ 게르하르트 로핑크, 정한교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분도출판사, 1985/ H.A. Bedau, On Civil Disobedience, Journal of Philosophy, 1961/ C. Fried, Moral Causation, Havard Law Review, 1964/ M.L. King, Kraft zum Lieben, Konstanz, 1964/ R. Bultmann, Jesus, Tubingen, 1951/ D. Lührmann, Liebeteure Feinde(Lk 6, 27-36 ; Mit 5, 39-48), 《ZTK》 69, 1972, pp. 412~438/ U.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EKK》 1, Neukirchen, 1985/ E.Lohmeyer,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eyers K, Göttingen, 1962/ J.Rawls, The Sense of Justice, Philosophical Review, 1963/ G. Strecker, Die Antithesen der Bergpredigt(Mt 5, 21-48), 《ZNW》69, 1978, pp. 36~72. 〔尹汝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