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좌 使徒座

〔라〕Sedes Apostolica · 〔영〕Apostolic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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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란 베드로의 사도직이 계승되는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뜻한다.

사도좌란 베드로의 사도직이 계승되는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뜻한다.


가톨릭 교회의 법률적 · 사목적 최고 권위의 주체를 뜻 하는 용어. 사용 문맥에 따라 성좌(聖座, Santa Sede), 성 청(聖廳, Sedes Sancta), 교황청(敎皇廳, Curia Romana)이 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뜻이다(교회법 361조). 사도좌는 권위가 행사되는 장소를 뜻하는 구상 (具象) 명사로서 권위라는 추상(抽象) 명사를 뜻하는 비 유의 말이다. 이 용어는 7세기 이후부터 사도들의 으뜸 인 베드로의 사도직이 계승되는 로마 교회의 권위 즉 교황을 뜻하게 되었다. 사도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의 권위와 권한으로서, 보편 교회 에 대하여 최고의(suprema) 완전하고(plena) 보편적이며 (universalis) 직접적인(immediata)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 제나 자유롭게(libera) 행사할 수 있다(331조). 이러한 교 회의 최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 가운데 첫째인 베드로 사도에게 수여되었으며(마태 16, 18-19),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에게 계승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좌의 기본적 특징은 사도적 계승(successio apostolica)과 수위권 (primatus)이다.
사도좌는 일차적으로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직접 지칭 한다.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인 모든 주교들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 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회에 대 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지니며, 자신의 임무 수행을 통 하여 모든 목자들과 친교로 결합되어 있다(교회법 333 조). 뿐만 아니라 사도좌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기구, 즉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을 지칭하기도 한 다(360조). 사도좌는 또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의 주체이다. 즉 국가간의 관계에 서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여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 며, 그 밖의 국제 기구나 국제 회의, 국제적 연대에서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국제법상의 법률 주체이기도 하 다(362~363조). (⇦ 성좌 ; → 교황청) ※ 참고문헌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 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1990 Ammuario Pontificio, Città del Vaticano, 1990.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