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좌 관보> 使徒座官報

〔라〕Acta Apostolicae Sedis (AAS)

글자 크기
6
<사도좌 관보>.

<사도좌 관보>.


가톨릭 교회의 보편법 규범들이 게재된, 교황청 국무 원(Secretaria Status)에서 발행하는 정기 기관지. 교회법 제8조 1항에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 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도좌 관보>는 보편 교회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하는 도구이다. 교회 규범을 공포하는 규정은 처음부터 특별하게 정해 져 있지 않았다. 313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4세 기경부터 교황에 의해 제정된 법령들의 전문이 개별 주 교나 관구장 주교들에게 직접 전달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어떤 것들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되어 법령집 (法令集, collectio)이나 교령집(敎令集, decretales)으로 발 간되었다. 그 후 1281년부터 특별히 형벌에 관한 법령 들은 로마나 교황의 거주 장소에 게시되어 공포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러한 법령의 게시 형식은 15세기부터 형 벌에 관한 법령뿐 아니라 모든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처 음에는 베드로 대성전이나 라테란 대성전에서 공증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낭독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 으나, 점차 이 대성전들의 입구에 게시 공고하는 형식으 로 바뀌어 갔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교황령 <사피엔티 콘실 리오>(Sapienti Consilio, 1908. 6. 29)를 통해 정기 간행물에 법령 전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교회법의 공포 규정을 제정하고, 그 이름을 <사도좌 관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미 1865년부터 <성좌 관보〉(聖座官報, Acta Sanctae Sedis, ASS)라는 정규 기관지가 로마에서 발행되고 있었고, 여 기에는 교회 법령뿐만 아니라 교황 문헌까지 실려 있었 다. 그래서 교황 비오 10세는 이 <성좌 관보>를 1908년 부터 <사도좌 관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교회의 공식 법령 선포지로 정하였다. 한편 <성좌 관보>는 1904년 5 월 23일자로 포교성성(布敎聖省, 현 인류 복음화성)의 기 관지가 되어 1908년까지 발행되었다. <사도좌 관보>는 현재 거의 매달 발행되고 있으며, 일 년 단위로 권수가 매겨진다. 1909년도의 것이 <사도좌 관보> 제1권이며, 1917년 교회법전은 제9조에, 교회 법률은 <사도좌 관 보>에 실어 공포하도록 다시 한번 성문법으로 규정하였 다. 새 교회법전 제8조 1항은 이러한 구법전의 내용을 보존한 것이다. (⇦ <성좌 관보> ; → 교황 문서 ; 바티칸 시국)
※ 참고문헌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 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1998 Ammuario Pontificio, Città del Vaticano, p. 1832.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