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좌 법원 使徒座法院

〔라〕Apostolicae Sedis Tribunalia · 〔영〕Tribunals of the Apostolic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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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에게 상소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는 교회의 법원. 사도좌 법원에는 '사도좌 내사원' (使徒座 內赦院, Paenitentiaria Apostolica) , '사도좌 대심 법원' (使徒座 大審 法院, Supremum Signaturae Apostolicae Tribunal, '로마 공 소 법원' (公訴法院, Tribunal Rotae Romanae) 등 세 가지 형태의 법원이 있다. 사도좌 내사원 : 내사원은 국가법과 비교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는 법원의 성격이 아니고 교 회법만이 갖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법원이다. 이 법원은 비성사적 법정을 포함하여 내적 법정(forum internum)에 관계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권한을 갖고 있다. 12세기 말부터 교황에게 유보된 교정벌(censura)과 관면(dispensatio)에 대한 사죄를 위하여 추기경이 임명되었는데, 교 황 호노리오 3세(1216~1227) 때에는 그들을 '참회 담당 사제' (paenitentiarius)라고 불렀으며, 교황 글레멘스 5세 (1305~1314) 때에 와서는 총 참회 담당 사제' 혹은 '대 참회 담당 사제' 라고 불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는, 사도좌 내사원은 비성사적 사건을 포함하여 내적 법정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뿐만 아니라 교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신앙 교리성의 고유 권한을 제외한 대사(indulgentia)의 허락과 사용에 관한 모든 것까지도 다룬다고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사도좌 대심 법원 : 교황은 전세계 가톨릭의 최고 재 판관으로서 직접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을 통하여 재판한다(교회법 1442조). 13세기에 교황들은 정의와 은전에 관한 사건들의 청원과 허 락에 관한 서명(signatura)을 위하여 보고관(relator)들을 임명하였는데, 교황 에우제니오 4세(1431~1447) 때부터 이러한 일을 위해 대심 법원(signatura)에 고정된 사무처 가 생겼고, 어떤 청원에 대해서는 보고관들에게 서명을 해주도록 위임했다. 대심 법원은 식스토 4세 교황(1471~ 1484) 때에 은전과 형벌이라는 두 부서로 구분되었고, 이 두 기관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1492~1503) 때인 1493 년 5월 4일에 시작되어 교황 율리오 2세(1503~1513) 때 까지 지속되었다.
15세기 말부터 두 대심 법원에는 추기경들이 장관으 로 임명되었고, 정의의 대심 법원(signatura justitiae)은 명 실상부한 법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후에 은전 의 대심 법원(signatura gratiae)은 교황 식스토 5세(1585~ 1590) 때인 1588년 1월 22일에 하나의 성(省, congregatio)으로 바뀌었다. 비오 10세 교황(1903~1914)은 교황 령 <현명한 의견>(Sapienti consilio e Lex propria S.R. Rotae et Signaturae Ap., 1909. 6. 20)을 반포하여 6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으로서의 사도좌 대심 법원 하나만을 두게 하였다. 그러나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추기경의 숫자가 폐지되었다. 최고 법원인 사도좌 대심 법원의 권 한은 교황령 <착한 목자>의 121~125항에 언급되어 있다.
사도좌 대심 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로마 공소 법원의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 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 소원, 로마 공소 법 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 건들에서의 소원,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 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이 동 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두 번째 로는, 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 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 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과 교황청 부서들 사 이의 관할권 분쟁 등을 심리한다. 세 번째로는,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 하는 일, 교구 연립 및 제2심 법원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 인하는 일 등이다(교회법 1445조).
사도좌 대심 법원은 교황에 의해 임명된 추기경들과 교회법 전문가 사제들로 구성되며, 교황의 법원으로서 최고 법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다.
로마 공소 법원 : 전세계 교회의 사람과 사물을 다루 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으로서 상소를 받기 위하여 교황 이 설치한 법원이다. 교회사에서 로마 공소 법원은 항상 큰 특전을 누려 왔다. 공소 법원의 판결은 괄목할 만한 영향을 끼쳐 왔는데, 현대에 교회 법리학의 발전과 향상 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특별히 혼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법의 해석을 위한 값진 원천을 형성하였다.
교회법 1405조 3항은 로마 공소 법원에만 재판이 유 보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민 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둘째는 수석 아빠스 또는 수 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빠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 의 총원장, 셋째는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이 이에 속한다. 또 한 통상 법원에서 제1심으로 판결이 난 사건들이 정당한 상소를 통하여 성좌에 제소된 경우 그 사건을 제2심으로 판결하며, 로마 공소 법원 또는 다른 교회 법원에서 이미 상소심으로 다루어진 사건들을 기판 사항(旣判事項)으 로 끝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심 또는 그 이상의 심급으 로 다룬다. 제3심의 권한은 로마 공소 법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특전으로 이러한 권한은 스페인,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의 몇몇 개별 교회 법원에서도 행사된다.
로마 공소 법원은 그 본성상 상소 법원이지만 제1심으로도 판결하는데, 교회법 1405조 3 항에 언급된 사항은 로마 공소 법원에 제1심으로 유보된 사항들이다. 교황의 자의 교서 또는 당사자들의 심급에 서 로마 교황에게 맡겨진 소송 사건들은 교황 자신이 이 를 심의한다. 또 심급 선정의 답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소송 사건들은 로마 공소 법원에 의하여 제2심 그리고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판결된다. 로마 공소 법원의 권원(權原)은 지역적인 근거에서도 전세계적이다. 즉 전세계 라틴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제 한 없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대상의 근거로는 민 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교회 소송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다음의 소송 사건들은 교황 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으로 제외된다. 첫째로는 국 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과 추기경들, 교황 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의 주교들,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두 번째로는 신 앙 교리성에 유보된 사건들, 세 번째로는 행정권의 행위 에서 생긴 쟁송,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좌 내사원에 유 보된 내적 법정에서의 사건들 등이다. (⇦ 공소원 ; 교황 청 법원 ; 내사원 ; 대심원 ; 로마 공소 법원 ; → 교황 청)
※ 참고문헌  1998 Anmuario Pontificio, Città del Vaticano, pp. 1845~ 1848/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2, Napoli, 1988, pp. 574~578/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nonicum, vol. 3, Romae, Officium Libri Catholici, 1968, pp. 696~697 ; vol. 4, pp. 153~155, 296~297.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