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헌장》 使徒憲章
〔라〕Constiutiones Apostolicae · 〔영〕Apostolic Constitutions
글자 크기
6권
350~380년경에 초대 교회의 법과 전례 규정을 8권 으로 집대성한 전집. 본래의 제목이 《글레멘스에 의한 거 룩한 사도들의 법령》(Ordinaces of the Holy Apostles through Clement)인 이 작품은, 글레멘스 1세 교황(90/92~101?)의 한 친구가 주교와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 형태로 되어 있다. 〔유래와 저자〕 사도적 기원을 지닌 이 《사도 헌장》은 그보다 앞서 나온 작품들을 수정하고 집성한 작품으로, 380년경에 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1644년에 우셔(J. Ussher)는, 4세기경에 안티 오키아의 이냐시오(35~107)의 서간들을 개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 헌장》의 편찬자라고 발표하였고, 하게돈(D. Hagedorn)은 욥기 주석서의 저자로서 아리우 스주의자인 율리아누스(Julianus)가 이 작품의 저자라고 주장하였다. 터너(C.H. Turner)도 이 작품의 원문에 아리 우스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가 아폴리 나리우스주의자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체로 아리우스 주의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헌장》은, 1563 년에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구성과 원천〕 성직자에 관한 법령과 그리스도교 신자 의 윤리, 보속의 원칙과 성찬례와 축일, 그리고 이교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제1권부터 6권까지는 《디다스칼 리아》(Didascalia Apostolorm)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다만 시대상에 따른 몇몇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데, 유 아 세례를 장려한 것과 《디다스칼리아》에서 언급된 부활 전 6일 동안의 재계가 40일로 길어진 내용 등이 그것이 다. 특히 제1권에서는 이교 서적을 금서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디다스칼리아>에서는 소품(小品)에 대하여 독 서자(lector)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차부 제 · 시종자(acholytus) · 선창자(cantor)들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 건축에 있어서도 제대는 동쪽을 향하도록 하고 제대 양편은 제의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권 30장에는 장례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제7권의 1~32장은 《디다케)(Didache)를 길게 보충한 형태이고, 33~38장은 유대교의 기도집을, 39~45장은 안티오키아의 세례와 견진 예식서를, 그리고 46~49장 은 또 다른 전례 자료들을 보충하였다. 특히 47장에는 로마 미사의 대영광송과 거의 같은 내용의 아침 기도가 실려 있다. 《주교 예식서》(Liber Pontificalis)의 설명에 따 르면, 이 대영광송이 교황 텔레스포로(Telephons, 125~ 138?) 때부터 로마 전례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나 동방 지 역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예루 살렘, 가이사리아,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로마,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모, 필라델피아, 센크레, 크레타, 아테네, 트리폴리, 라오디게이아, 골로사이, 베레아, 갈 리기아 지방과 아시아와 에기네 지방의 초기 주교들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제8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은 거의 다 히폴리토(170~236)의 《사도 전승》(Traditio Apostolica)에 종속되어 있다. 히폴리토가 저술한 《영적인 은총에 관하 여》(Concerning Spiritual Gifts)와 관련된 1~2장에는 특은 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고, 3~22장은 예전에는 《이집트 교회법》(Egyptian Church Order)이라고 불렸던 《사도 전 승》을 응용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축성 기도 문이 실려 있는데, 특히 6~15장에는 주교 축성 때 사용 하는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글레멘 스의 미사 기도(Missa Clementia)는 내용 전문을 실었고, 안티오키아 전례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였다. 23~ 26장은 동정녀 · 과부 · 구마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27~46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무에 대 한 규정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평일에 대한 규 정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47장에는 부분적으로는 앞 의 《사도 헌장》으로부터, 또 부분적으로는 안티오키아 교회 회의(341)의 규정과 라오디게이아 교회 회의(363) 의 규정을 이어받은 85조의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소위 《사도 법전》(Apostolic Canons)이 실려 있다. 이는 훗날 편 찬자가 종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교회 직무자들 의 선발, 서품, 의무 및 기타 여러 가지 규정 등이다. 처 음의 50개 법조문은 디오니시오 엑시구우스(Dionysius Exiguus, 470?~550?)가 전한 것으로, 후에 서방 교회 법령 집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85조에는 성서 목록을 수록하 였는데, 그중에서 요한의 묵시록은 제외된 반면 마카베 오서 3권과 글레멘스의 두 서한은 정경에 포함되었다.
〔평가와 영향〕 692년에 개최된 트룰로스 교회 회의 (Concilium Trullanum)에서는 이 작품의 8권 47장 외에는 모든 부분에 아리우스주의적인 이단 경향이 있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래서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방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집 트의 그리스도 단성설 교회는 《사도 헌장》의 중요한 몇 몇 단편들을 가지고 있으며 127개의 법규가 아랍어로 번역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 이 책은 라틴어로도 번역되 었는데, 그중 중요한 단편들이 남아 현재 전해지고 있다. 《사도 헌장》은 미사의 초기 발전 과정을 알기 위한 중요 한 자료이다. (→ 《디다스칼리아》 ; 《디다케》 ; 히폴리토)
※ 참고문헌 함세웅, <초대 교회의 신앙과 규범 Ⅱ : 교부들의 사 상(20)>, <사목> 88호(1983.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 77~791 R.P. McBrien ed., The HamperColins Encyclopedia of Catholicism, San Francisco, Harper Co., 1995, p. 76/ J. Quasten, 《NCE》 1, pp. 689~690/ F.L. Cross · E.A. Livingstone eds., 《ODCC》, 1997, p. 90/ H. Rahner, 《LThK》 1, p. 759/ G. Bardy, 《Cath》 3, pp. 125~126. 〔편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