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곳에 모이는 신자 집단의 편익을 위하여 직권자(ordinary)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교회법 1223조). 경당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경당과 성당(church)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즉 관할 장상이 허락한다면 다른 신자들도 경당에 출입할 수 있지만(1223조) 근본적으로 경당은 일부 특정 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성당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당에서는 전례법이 금지하거나 직권자가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전례 행사와 신심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1225조). 따라서 경당은 공소 신자들을 위하여, 학교나 병원의 부속 성당 또는 특수 공동체를 위하여 설립된다. 경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를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서 먼저 시찰하여 합당하게 설비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허가를 준다. 일단 허가가 난 경당은 허락한 직권자의 승인 없이는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1224조) . 경당과 비슷한 장소로 사설 예배실(sacellum privatum ; private chapel)이 있다. 사설 예배실은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의 전용 성당으로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1226조). 그러나 이 사설 예배실에서 미사나 다른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1228조) 경당과 사설 예배실은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축성되는데,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사용될 뿐 가족적 용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1229조). (→ 소성당)
※ 참고문헌 《교회법전》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 출판사, 1993/ A.H. Feldhaus, 《NCE》 10/ Jovian P. Lang, OFM, 《DL》.
〔邊宗燦〕
경당
經堂
[라]oratorium · [영]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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