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 司牧
〔라〕cura pastoralis · 〔영〕pastor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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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가 세상과 관련되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사목' 이다.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cura animarum)만이 아닌 교회가 세상과 관련되어 행하는 모든 활동. 사목과 사목 직(ministerium pastorale)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수행할 수 있다.(교회법 150조, 900조 1항, 965조, 1003조 1항). 〔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 러분에게 명한 것을 모두 다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시 오. 보시오,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 분과 함께 있습니다"(마태 28, 19-20)라고 하였다. 이 말 씀 중 앞 부분은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말씀이고, 뒷 부분은 교회의 사목 활동에 관한 말씀이다. 이와 관련하 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양들 과 어린 양들을 다스리라고 베드로에게 맡겼던 것이므 로, 교황은 하느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직접적이며 보편 적인 최고 전권을 가지고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 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시어, 만민을 가르치고 진리로써 사람들을 성화하 며 사목하게 하시었다" (주교 2항)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한 주교들의 사목 행정의 직무 수행(주교 3항)을 언급하 면서,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위탁된 교구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자 동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 권한은 주교로서의 사목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 (주교 8항)고 하였다. 또 <교회 헌장>(Lumen Gentium)은 "사목의 직무, 즉 자기 양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돌봐야 할 직무가 주교들에게 완전히 위임되었고, 주교들은 자기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맡아 다스리는 백성들의 참된 감독이라 불리는 것이므로 주교들을 로마 교황의 대리자로만 볼 것이 아 니다"(27항)라고 함으로써 주교들의 사목권에 대하여 언 급하였다. 〔사목의 구역〕 사목되는 구역은 보편 교회와 개별 교 회들이다. 그런데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들이고, 성직 자 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및 대목구와 지목구, 고정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와 군종교구도 교구에 준한다(교회법 368조, 569조). 그리고 본당은 개별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당 신부에게 사목의 직무가 있으며(374조 1항, 515조 1항), 담당 사제(cappellanus) 역시 사목의 일정 부 분을 담당한다(564조, 568조). 〔사목자와 의무〕 전세계 교회의 사목자는 교황이며, 개별 교회의 사목자는 교구장이다. 반면에 본당 신부는 교구장의 권위 아래 사목한다(519조, 523조, 538조). 사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에 대한 사목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다음의 교회법적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교구장 : 좁은 의미의 교구장은 교구의 책임자를 의미 하지만(376조, 381조), 넓은 의미에서는 준교구의 책임자 도 포함된다(368조, 381조 2항). 교구장은 모든 성직자들 을 포함한 신자들과 냉담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 대 해서도 배려해야 하며,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 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383조 1항). 또 사제들 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고유한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배려해야 한다(384 조).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소 배양에 힘써야 하며(385 조), 신앙의 스승으로서 신앙의 진리를 신자들에게 제시 하고 설명하면서 신앙 교리 전체가 모든 이에게 전수되 도록 힘써야 한다(386조 1항). 성화 임무를 지니며(387 조),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봉헌 해야 하고(388조), 교구 내에 상주하면서(395조) 적어도 5년마다 교구 전역이나 일부를 순시해야 한다(396조). 본당 신부 : 본당의 고유한 목자인 본당 신부는 본당 내의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자들이 성사 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 야 한다(538조) 가정 방문, 병자 문병, 소외된 이들에 대 한 특별 배려, 각 가정의 신앙 생활화에 힘쓰며(529조 1 항),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고(529조 2항), 본당 문서 들을 정확히 기록 · 보관해야 한다(535조). 세례, 죽을 위 험 중의 견진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장례 및 대축일 장엄 미사 거행은 본당 신부에게 특별히 맡겨진 예식 (539조)이며,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388조, 534조). 본당을 대표하는 본당 신부는 본당 의 재산이 교회법 규정대로 관리되도록 주관해야 하며 (532조), 성당의 사제관에 상주해야 한다(533조). (⇦ 목 회 ; 사목자 ; → 개별 교회 ; 교구장 ; 본당 ; 본당 신부 ; 사목직)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e, Romae, 1957/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 설》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