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 교서
司牧敎書
〔라〕litterae pastorales · 〔영〕pastoral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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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교구장 주교가 교리 · 신앙 · 규정 등에 관하여 자신의 교구 내 모든 신자들, 즉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에게 내리는 서한 형식의 공식 문서 . 교구장 주교 한 사람이 작성하고 자신의 교구만을 효 력 범위로 하는 '개별 교서' 와 여러 교구장이 그들 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교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 다. 전자는 주로 신년을 맞아 혹은 중대한 일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발표되는데, 성탄과 부활 등 대축일에 발표되 는 담화(message)보다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중요성 이 높다. 후자는 한 국가 내의 주교 회의가 공동으로 발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주교 회의나 그 산하의 위원회에서 대(對) 사 회적으로 발표하는 비서한(非書翰) 형식의 성명서와는 구별된다. 사목 교서는 주교 고유의 사목권과 교도권의 표현이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를 '목자' 요 '교리의 스 승' 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 무리를 맡아 그 목 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 이 되는 것이다" (교회 20항). 1983년 교회법전에서도 주 교는 '교리의 스승 이요 '교회 안에 목자' 로 표현되고 있다. 즉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 회 안에 목자로 세워진다" (375조 1항). 따라서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375조 2항). 그러므로 주교는 목자로서, 그리고 교리의 스승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 는데, 그 방법은 전례 중의 강론, 신앙 강좌,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연설 등 다양하지만 그중 사목 교서가 가장 장엄한 형식이다. 사목 교서는 무류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자 들은 주교의 유권적 교도권의 표현인 사목 교서를 종교 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 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 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 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 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 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 하여야 한다"(753조). 주교가 자신의 교구 내에 미치는 권한은, 교황이 전체 교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과 비슷하 므로 그 행사 방법 또한 비슷하다. 사목 교서는 주교의 교도권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황의 회칙과 비슷하 지만, 양자는 작성권자와 효력 범위가 다르다. 또한 회칙 에서 제기한 교의는 내심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사목 교 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거룩한 교회 회의는 하느 님이 정하신 제도를 따라 주교들이 교회의 사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므로, 주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교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루가 10, 16) 가르치는 바이다"(교호 20 항). (→ 교구장 ; 교도권) ※ 참고문헌 G.K. Malone, 《NCE》 10, pp. 1077~1078.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