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 순시 司牧巡視
〔라〕visitatio canonica · 〔영〕canonical vi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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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사목 순시는 신앙과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존중되도록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앙과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존중되도록 감독하고 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시. 사목 순시는 교구장과 준교구장들의 의무이다. 교구 내 의 각 본당과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제반 사목 활동과 운 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당 문서들을 점검하며(교회법 535 조 4항), 활동상의 애로점과 교구청에 대한 건의 및 인근 본당과의 협조 사항 등에 관한 대화로써 보다 합리적이 고 진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 래〕 착한 목자는 자기 양 떼를 알아야 하므로(요한 10, 1-16) 교회는 목자들의 사목 순시 의무를 언제나 중 요시하여 왔다. 동방 교회에서는 4세기에 주교들이 직접 또는 순시자들을 통하여 자기가 맡은 교구를 순시하였으 며, 서방 교회에서는 6세기에 주교들의 연례 교구 순시 를 옛 관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카롤 링거 왕국에서는 주교 순시의 특수한 형식이 있었는데, 순시하는 주교가 각 본당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소집하 여 각 본당에서 신망 높은 증인들 7명씩을 선발한 다음 그 본당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11~ 13세기까지 교구 순시 임무는 대부제(archidiaconus)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위임되었는데, 대부제들은 이 임무를 자기들의 고유한 직무처럼 여기고 주교들을 배제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과 법인들이 그들의 권력 남용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면속 특권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 결 과 중세 말에는 순시 제도가 거의 붕괴되었으며, 그 후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교구 순시 제도를 부활 시키고 이를 주교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교는 2년마다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 켜 교구를 순시하고, 대부제는 주교의 동의가 있는 때에 만 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속 특권을 받은 곳을 축소하고 순시자들이 사도좌의 대리자들처럼(tamquam apostolicae sedis delegati) 순시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순시 의무자와 시기〕 교구장은 매년 혹은 적어도 5년 마다 교구 전역을 몸소 순시하여야 하며(396조 1항), 준 교구장들도 마찬가지이다(381조 2항). 교구장이 직접 사 목 순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주 교나 보좌 주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 그 밖의 사제 등 의 대리인을 시켜 순시해야 한다. 교구장은 자신이 선호 하는 성직자들을 순시의 수행자로 선발할 수 있지만(396 조 2항), 과다한 비용 지출로써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398조). 감목 대리(vicarius foraneus) 도 교구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 지역의 본당들을 순 시할 의무가 있으며(555조 4항), 관구장의 경우 관하 교 구장이 자신의 교구에서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할 경 우 관구장 대주교가 사도좌에 의해 승인받은 이유로 순 시를 대신하여야 한다(436조 1항 2호). 〔순시 대상〕 순시의 대상으로는 우선 교구의 경계 안 에 있는 인격체들이 있다. 즉 교구의 성직자들과 사목을 담당한 수도자들, 교회 기관 근무자들 및 신자들이다. 또 한 본당(535조 4항), 교구 설립 수도원들(628조 2항), 신 자 단체들(305조 1항)도 이에 속한다. 교구 내에 있는 가 톨릭 기관들 역시 사목 순시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신학 교(259조 2항), 교구 설립 학교뿐만 아니라 수도회가 설 립한 학교들(806조 1항), 병원과 복지 시설, 자선 기관과 신자 단체들 등이다. 사목 순시 때에는 거룩한 사물과 장 소, 즉 교회 재산과 신심 기금(1301조 2항), 성물은 물론 성당(제의실, 제대, 고해소)과 경당 및 교회 묘지도 그 대상 이 된다. 교구장은 또한 자치 수도승원(615조, 637조) 교구 설 립 수도회의 각 수도원(628조 2항), 수도회의 사도직 활 동(678조), 교구장이 수도자들에게 맡긴 사업(681조), 신 자들에게 개방된 수도회의 성당, 경당, 학교, 종교 사업, 자선 사업 등을 순시할 수 있다(683조 1항). 그러나 성좌 설립 수도회의 회원들과 수도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 시된 경우에만 순시할 수 있다(397조 2항). 교황 사절의 공관(366조), 추기경의 거처(357조 2항) 등 교구의 통치 에서 면속되는 곳은 교구장 순시에서 제외된다. 〔수도 장상의 순시〕 수도회의 장상들은 그 수도회 소 속의 수도원들과 회원들 및 사업체들을 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순시하는 시기와 구체적인 순시 대상 등에 관하 여는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한다(628조 1항). 순시를 받 은 회원들은 순시자를 신뢰하여야 하며 순시자가 합법적 으로 질문하면 사랑으로 진실을 대답하여야 한다. 그리 고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들이 진실한 답 변을 회피하게 하거나 순시의 목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628조 3항). 수도회에서 사목 순시를 하는 목적은, 첫째 상급 장상 이 관하 수도원들의 장상들이나 회원들의 폐단을 교정하 고 성실한 수도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여러 지역에서 수행하는 수도 회인 경우 상급 장상이 수도원들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기획과 체험을 상호 교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상급 장상이 관하 수도원들을 순시하는 기회에 수 도회 전체를 영도하는 책임자들이 임무 수행을 더욱 잘 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넷째는, 상급 장 상이 순시하는 기회에 수도회 전체와 각 수도원의 현황 에 대한 각 수도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 여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목 순시 날짜와 시간은 교구청에서 정하며, 해당 인격체와 가톨릭 기관에 연초 에 통보한다. 사목 순시 때 본당 현황을 보고할 장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교구측의 경우 교구장 또는 교구 장의 대리인과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목국장, 교육국장 이며, 사목 순시를 받는 측에서는 본당 신부 또는 기관 장, 보좌 신부, 사목회장, 본당 수녀, 유치원 원장, 총무, 각 분과 위원장, 구(지)역장, 사무장 등이다. 이때 점검 을 받는 문서로는 본당 문서(《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64 조 1항) 외에도 미사 대장, 본당 설계도, 본당 사목 일지 등 각 교구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사목 순시는 교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루 어지고 있다. (⇦ 사목 방문 ; → 본당 문서)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 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ㅡ 《교회법 해설》 5,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1994.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