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대리 司法代理

〔라〕vicarius judiciails · 〔라〕judici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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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과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고 교구장의 직 무상 대리자로서 그의 사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교구 법원장. 〔일반적 개념〕 한국 민법은 "대리는 남을 대신하여 그 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 대방에 대하여 법률 행위 즉 의사 표시를 하거나 수령함 으로써 본인에게 직접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 (민법 제11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상으로는 '일반적 대리인' (procurator)과 '직무 상 대리' (vicarius)로 구분된다. '일반적 대리인' 은 위임 계약에 의한 개인적인 권한으로 어떤 사람의 일을 대행 하는 대리인, 예를 들어 소송 대리인 등이다. 반면에 직 무상 대리' 의 관점에서 보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며(교회법 331조), 교황의 대리자로 전교 지방의 대목 구장과 지목구장이 있고(331조, 134조 참조), 교구장 대리 로는 총대리(vicarius generalis, 475조) , 교구장 대리(vicarius episcopalis, 476조), 사법 대리(1420조), 감목 대리(vicarius foraneus, 553조) 등이 있다.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 별 교회에서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법규범에 따 라 통치하는 소임이 있다(391조 1항).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는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권 행사는 전반적 으로나 개별적으로 위임하거나 직접 또는 총대리나 교구 장 대리들을 통하여 교회법 조문에 따라 행사하고, 사법 권 행사는 직접 또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을 통해 법규범 에 따라 사법권을 행한다(391조 2항). 교구장은 개별 교 회에서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1 심의 재판관이다. 그러나 타인을 시켜서 사법권을 행사 할 때는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1419조 1항) 〔선임과 임기] 선임 : 어느 교구장이든 정규 재판권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나, 다만 교 구가 작거나 소송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렇지 아니 하다(1420조 1항). 교구장이 사법 대리를 선임할 때는 반 드시 사제이어야 하며 평신도나 부제는 직무에 선임될 수 없다. 또한 평판이 좋아야 하고, 사도좌에 의하여 승 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회법학 박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30세 이상이어야 한다(1420조 4항, 378조 1항 5호 참조). 성서나 신학 등의 학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아야 한다(87조 1항). 그리고 선임된 사법 대리 는 교구장이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신앙 선서를 하여야 한다(833조 5항). 임기 : 사법 대리는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1422 조). 교구장 공석의 경우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 등의 권 리는 끝나지만, 사법 대리는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 는 계속된다. 교구장 직무 대행은 사법 대리를 해임할 수 없다(1420조 5항). 새 교구장이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 지만 추인을 하지 않고 직무 수행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면 임기는 계속된다. 〔위치와 업무〕 위치 :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과 사람들로 구성된다(469조). 따 라서 사법 대리는 사법권에 속한 안건들과 사람들에 관 하여 고유 권한과 위임 권한 행사를 교회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472조),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 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1420조 2항). 사법 대리의 재 판을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할 수 없으며 또 교구장 주교 가 재판 결과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도 없다. 그 대신 사법 대리는 주교가 자신에게 유보한 소송 사건들을 재 판할 수 없다. 사법 대리는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부사 법 대리(vicarius judiciails adiunctus)라는 보조자를 둘 수 있 다(1420조 3항). 업무 : 사법 대리는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주재하여야 하며(1426조 2항),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도록 순서에 따라 재판관을 선정하 여 일을 맡겨야 한다(1425조 3항). 다만 주교가 개별 소 송 사건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재 판관이 지명된 경우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대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 명시하여야 한다(1425조 5 항). 또 재판의 당사자가 사법 대리가 정한 재판관을 기 피하는 경우에 사법 대리는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심리 하여야 한다. 사법 대리 자신이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가 심리한다(1449조 2항).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관할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1673조 3호), 소장이 제출되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통해 혼인 무효 장애 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또는 관면을 받지 않 았거나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여가 확실하면 혼인 무효 판결을 선언할 수 있다(1686조). 혼인 무효 판결이 확증되면 사법 대리는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 권자에게 통지하여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기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685조). 교구 대의원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463조 2항). (⇦ 교 구 법원장 ; → 교구 법원 ; 교구장 대리)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총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一,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1~2, 1988/ ㅡ,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1986. [朴商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