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私有財産權

〔라〕jus possessionis privatae · 〔라〕possessiones privatae · 〔영〕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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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헌장>은 사유 재산권이 공동선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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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헌장>은 사유 재산권이 공동선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재화(財貨)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배타적 통제권이란 재화의 소유주 외에는 아무도 그 재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소유권에는 물질 재화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의복 같은 소모품, 가구 · 연장 · 자동차 · 동물 · 보석과 같은 동산, 특허권 · 복사권 같은 지적소유물, 은행 계정 · 주식 · 유가 증권 · 채무 · 보험금 및 돈이 포함된다. 이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 즉 사용하고 소비하며 선물하거나 유산으로 넘겨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자연적 결실이든 산업 생산품이든 사물의 결실을 소유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물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고 비합법적으로 빼앗겼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의 입장〕 가톨릭 사회 교리는 인간이 사적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인정해 왔다. 최근 100여 년 동안 역대 교황들은 사회 회칙을 통하여 사유 재산권이 자연권이자 사회 질서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해 왔으나(<노동 헌장> 7~23항 ; <사십주년> 18~19항 ; <어머니와 교사> 104~112항), 그렇다고 해서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유 재산권에는 사회적 관련성, 사회적 제약, 사회적 책임 또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 레오 13세 교황(1878~1903)은 이 회칙에서 사유 재산권이 신적인 기원을 갖는 천부 인권(天賦人權)이며, 자연법적으로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고, 실정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유 재산권의 당위성과 아울러 사유 재산권에는 올바른 사용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교황은 사유 재산이 노동의 목적이고 동기이며 그 대가(3항)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에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처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한이 없다면 노동자로부터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기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와 희망을 빼앗아 버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3항) 되므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유 재산 공유화가 바람직한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다(2~3항). 아울러 사유 재산권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 짓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일시적 사물들뿐만 아니라 사용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 항구한 사물들까지 소유하는 권리" (4~5항)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레오 13세 교황은 또한 재화의 소유권이 천부적인 권리이고, 합법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고 사유 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16항).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 : 교황 비오 11세(1922~1939)는 이 회칙 18항에서 레오 13세 교황이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사유 재산권을 옹호한 결과, 교황과 교회가 무산자보다 부유층을 편든다고 비방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비판으로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그릇된 해석을 반대하며 교회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다고 하면서,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성격과 의무에 한층 더 비중을 두었다(18~23항). <노동 헌장>이 사유 재산권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이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이 간단하게 언급하였던 사회적 성격, 곧 사회적 의무를 더 강조하였다. 비오 11세 교황은 "사유권이란 자연에 의해서 또는 오히려 창조주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개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위해서 마련해 준 재화가 그 목적에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한 것" (19항)이라고 함으로써 레오 13세 교황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측면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한다면 '개인주의' 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소유권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면 '집산주의' 로 이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집산주의와 광폭한 자유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을 모두 지적하였다(19항) 비오 11세 교황은 레오 13세 교황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사유 재산의 사회적 · 공공적 성격의 측면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그러므로 이 회칙은 내용적으로 레오 13세 교황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사회주의자들과 가톨릭 내의 비판 세력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자유적인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소유권이 교환 정의에 따르고, 자유 경쟁에 기초하여 무제한한 소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 :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회칙 앞 부분에서 비오 12세 교황의 라디오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서 "물질 재화의 사용과 관련하여, 외적 재화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모든 경제적 권리에 앞서는 것이며 따라서 사유 재산권에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언명"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비오 11세 교황의 노선을 따랐다.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사십 주년>이후 30여 년 간 자본과 경영의 분리, 보험 제도나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 재화의 소유보다 전문 기술을 추구하는 현상 등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찾아옴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해석도 이 변화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104~108항)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우선 교황은 사유 재산권에는 생산재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며, 이 권리는 모든 시대에 유효하고 사물의 본질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09항) 즉 생산재를 포함하는 사유 재산권의 강조는 이전의 교황들이 가르친 소유권이 비단 소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내린 것이다. 또한 요한 23세 교황이 "최근까지 생산재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회 정치적 집단이나 단체가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의 변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그들의 견해를 수정하고 참으로 그 권리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까닭을 밝혀 준다"(110항)고 한 것에서 교황의 주장은 특정 사회 정치 집단과 단체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회칙에서 이전 교황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첫째 요한 23세 교황이 사유 재산권을 전 시민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113항). 이것은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유 재산권의 인정이 일부 국가들에서만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다(115항). 이전의 교황들이 사유권을 원론적으로 인정한 데서 진일보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유권이 모든 시민의 권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청을 한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유 재산과 아울러 공공 기관의 합법적 재산 소유를 인정한 점이다(116항). 보조성의 원리만 지켜진다면 공공 기관의 재산 소유는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다(117항). 공공 기관의 재산권 인정은 소유권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권리로만 비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의 시도였다. 교황은 사유 재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레오 13세 교황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119항), 개인의 인도적인 행위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펼쳐 나갈 분야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유 재산의 공공적인 기능과 교환 정의를 넘어서 애덕의 의무를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였다(120~121항).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유 재산권이 자연권이라고 천명하였다. 첫째, 소유는 개인의 책임과 자기실현 그리고 창조적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다. "재산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유권의 기타 형태들은 인격 표현에 이바지한다"(71항). 둘째, 사적 소유는 인간에게 자립의 영역을 확보해 주며 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유 재산이나 외적 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은 자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 자유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1항). 또한 공의회 교부들은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69항)고 천명함으로써 현세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강조하고 재화를 사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목 헌장>은 이전의 회칙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는데, 이른바 사유 재산의 사회적 저당권을 강조한 측면에서 그렇다. "빈곤의 극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고 하신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의 재화를 나누어주고 특히 개인이나 국가가 받은 바 원조로써 자조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기 바란다"(69항)고 호소함으로써 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것은 사유 재산권이 공공 소유권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사유권이 공동선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사회적 성격은 한 국가나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범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했던 사유 재산의 공공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의 세계적 차원을 다시 확인하였다(22항). 바오로 6세 교황은 암브로시오 성인이 한 말씀,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를 인용하면서 사유 재산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전의 교황들에 비하여 소유권에 대하여는 짧게만 언급하였으나, 사유 재산의 공공적 성격과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소유권의 도덕적 의무를 요청한 강도에 있어서는 이전의 교황들 못지않았다(23항)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cercens, 1981)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 )는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소유권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하면서도 이 소유권이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다. 교황의 이러한 입장은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 (14항)는 말에서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교황은 이제껏 사유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 · 공공적 성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사유 재산의 '공동 사용권' 이라는 말로 재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이전의 원칙이 재천명되면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재산권은 노동을 거슬러 소유될 수 없고 한갓 소유를 위한 소유가 될 수는 없다" 고 강조한 사실이다. 이것은 소유가 노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만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재화의 공동 사용권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경제 생활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절대적인 사유 재산권을 불가침의 '신조' 로 주장하는 입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회 개혁이 생산 수단의 사유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에도 반대하였다. 이것은 이제껏 사유 재산권에 대하여 교회가 자본주의와 집산주의적 성격을 띠는 체제들에 대하여 취해 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14항), ,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원리' 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15항).
<백 주년>(Centesimus Annus, 1991)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회칙 6항에서 레오 13세 교황이 강조한 사유 재산권의 원리를 확인하면서 이 권리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레오 13세 교황이 주장한 사유 재산 형태는 토지 사유 재산 형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제시하는 근거들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6항). 30항에서는 레오 13세 교황에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사유 재산권에 대하여 교회가 밝혀 온입장을 개관하였고, 31항에서는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전통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이 회칙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소유 재산의 영역을 확장시킨 점이다. "소유 재산은 지식, 기술적 숙련, 모든 과학의 소유이다. 자연적 재원의 소유보다는 그러한 종류의 소유에 산업화된 나라들의 부(富)가 그 기반을 두고 있다" (32항). 이것은 비단 소유 재산의 영역을 확대한 차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가 새로운 형태의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평가 및 결론〕 가톨릭 교회가 사유 재산권에 대하여 가르쳐 온 정신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소유권은 보편성이 있다. 둘째, 사유 재산권은 신적 · 자연법적 · 실정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사유 재산권에는 소비재만이 아니라 생산 수단도 들어가며, 최근 들어 그 대상은 지식, 기술적 숙련, 모든 과학의 소유에까지 확장된다. 넷째, 실정법적 수준에서 사유 재산은 개인적 ·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 재산은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선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유 재산권은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소유권의 공공적 성격과 공동선에 따른 제한으로 개인주의를 멀리하고, 사회주의에 대하여는 사유 재산의 개인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양자의 위험을 모두 비판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회칙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만 역사적 환경에 따라 의미의 반복과 확장을 통해 시대에 적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레오 13세 교황이 강조한 원리를 늘 재강조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곧 교회에 제기되는 도전에 대하여 응답의 양식을 띠면서 의미를 확장하고 강조점의 강도도 점점 더 높여 왔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가르침은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강조되어 왔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의 포악한 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다. 그렇다고 사유 재산권을 주장하는 교회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위험하게 줄타기를 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곧 인간의 우위를 천명함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인간을 강조하는 전통을 재확인해 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사유 재산권을 옹호해 온것은 매 시대에 교회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 가톨릭 사회 교리 ;공동선)
※ 참고문헌  Anton Rauscher, 한국 가톨릭 사회 과학 연구회 역,《사회라는 울타리》 1, 바오로딸, 1994/ Karl H. Pesckhe, 유봉준 역,《그리스도교 윤리학》 3, 분도출판사, 1992/ Peter J. Henriot · Edward P. DeBerri · Michael J. Schulthesis, Catholic Social Teaching : Our Best Kept Secret, Orbis Books, 1988/ Herve' Carrier, S.J., 강대영 역, 《사회 교리란 무엇인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김춘호, 《사회주의와 가톨릭 사회 교시》, 분도출판사, 1991/ Donal Dorr, 오경환 역,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 분도출판사, 198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朴文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