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司祭

〔라〕sacerdos · 〔영〕pr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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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제사의 봉헌은 사제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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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제사의 봉헌은 사제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 I . 종교학에서의 사제
종교적인 의례 행위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의례를 집전하고 지도하며 보조하는 전문가.
어원상 사제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프레스부테로스(πρεσβύτερος)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장로' 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교에서 서품된 인물의 지위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의례 거행자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 념〕 유럽에서는 두 가지 조건 즉 통상적으로 정해진 장소인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거행해야 하고, 특정한 공동체나 종교 집단을 위한 전문가일 때 엄격한 의미에서 사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사제 개념의 적용 범위가 좀더 융통성을 갖게 되었는데, 유럽에 국한해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유대교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서 전통의 유대교에서 사제는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희생 제사의 봉헌은 사제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세습적인 사제 가문이 존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더 이상 중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력은 회당(synagoga)과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는 랍비에게로 옮겨졌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직자를 사제로 여기지 않고 다만 "모든 믿는 이들의 사제직"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신자들은 직접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사제가 되는 셈이다. 또 그들은 예수의 최후 만찬이 반복해서 거행하여야 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본 사제직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은총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특권적 역할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세계 각 지역의 종교들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면서, 사제라는 개념은 점점 더 넓은 의미로 융통성 있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 종교학계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공동체를 위하여 의례 행위를 하는 종교적 전문가" 라는 광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의례 행위를 거행하는 사람을 모두 사제라고 할 수는 없다. 사제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을 짓는다면, 사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의례 집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의례 집전의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주론적 · 신학적 지식과 윤리적인 지식에서까지도 대가(大家)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특성을 지니거나 종교와 관련된 전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전문 종교인으로서 치유자라든가 종교 교사, 혹은 예언가나 무속인의 경우에 그들이 특정한 성소에서 의례를 거행하지 않는 한 사제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승려나 이슬람교의 학자인 울라마(ulama)를 엄밀한 의미에서 사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들이 비록 의례를 거행하고 설교를 하고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선 발〕 전세계의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사제들을 크게 나누면, 세습에 따른 사제와 소명에 따른 사제로 분류할 수 있다. 세습에 따른 사제란 특정 가문이나 부족의 계통에 따라서 사제의 직위와 책무가 세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무교(巫敎)의 경우에 북부 지방에는 신병(神病)이라고 불리는 소명에 따라 성무(成巫)되는 강신무가 있고, 남부 지방에는 가문에 따라 이어지는 세습 계열의 무당이 주류를 이룬다. 세습 사제의 또 다른 역사적인 예로는 성서 전통의 유대교에서 사제직이 레위족에게 한정되는 경우와 힌두교에서 브라만 계급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 독점적으로 세습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소명에 따른 사제의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서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게 된다. 그럴 경우 신앙심 · 지능 · 윤리적 측면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때 가톨릭의 예처럼 독신 제도가 의무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소명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통성이라는 개념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또는 라마교에서처럼 사제직 수여자로부터 직을 받는 자에게로 이르는 권위로 나타나는 적통(嫡統)이라든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도적 계승(succesio apostolica)이 좋은 예이다.
힌두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 전통의 대다수는 지금까지 사제직을 남성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
리카의 몇몇 원시 부족, 일본의 신도(神道), 고대 그리스와 로마 종교, 고대 북유럽의 종교에서는 여성 사제의 존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남녀 신들을 섬겼으며 각자의 신전에서 제의적 의무를 실행하였다. 그들은 보통 신탁(神託)을 받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였는데, 어떤 신전에서는 지역의 제사를 바치는 사제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인 경우도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의 사제 직무는 종교적인 직무이면서 동시에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직무이기도 했다. 예컨대 기원전 63년경에 체사르(G.J. Caesar, 기원전 100~44)는 쇠퇴해 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제사장(ponifex maximus)을 임명하여 주요한 국가 의례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황제 자신이 희생 제사를 바쳤고 황제로서의 임무 중 한 부분으로서 사제적인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고 타 종교가 배척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 사제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최근에는 여권(女權)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특히 가톨릭을 제외한 그리스도교의 많은 종파들과 유대교에서는 여성에게도 사제직을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
사제직 선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이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현실적인이유 외에도 희생 제물이 완벽해야하는 것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제도 완벽해야 한다는 종교적 이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손은 불구가 아니어야 한다.
〔수 련〕 사제를 양성하는 수련 과정에는 실천적 · 이론적 · 영성적 측면이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의 수련 과정에서는 의례의 정확한 거행을 위한 연습이 주로 강조되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먼저 해당 종교의 역사적 · 철학적인 내용들과 함께 적어도 경전과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교육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시키기 위하여 각 종교는 공식적인 학술 기관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경우 마드라사(madrasah)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원상의 의미는 '공부하는 장소' 라는 뜻이다. 유럽에서 설립된 대학의 경우 대부분은 그 기원을 그리스도교의 사제 양성 기관에 두고 있다. 영성적 측면에서는 사제 후보자가 장차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자기 계발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청정(淸淨)이 먼저 요구되는데 그 상징적인 행위로서 세정례(洗禮)가 거행되며,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명상 수련을 하는 것이 세계 여러 종교에 보편적이다. 육체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신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전 망〕 종교 의례라고 하는 고대의 전통을 세속화된 현대 과학 기술 사회 안에서 유지하고 전승한다는 일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현대 세계 안에서 대부분의 종교 공동체들은 사제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무적인 독신이 제도화되어 있는 종교들의 경우에는 독신 제도가 사제직 지망자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사제직을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신자들의 기부금이 더 이상 사제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서인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집단인 파르시(parsis)의 경우,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줄 때마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 안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제들에 대한 지적인 면에서의 인정과 존경이 사라져 간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 문제나 사상적인 문제에 대면하였을 때 많은 종교의 사제들이 현대 지성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고루한 신심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사제라는 직책이 사회적으로 점점 매력을 잃고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에서 사제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것은 당연하다. (→ 사제직)

※ 참고문헌  E.O. Jam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Priesthood, London, 1955/ Leopold Sabourin, A Comparative Study, Leiden, 1973/《ERE》 10/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Gloucester, Mass, 1967/ P. Honigsheim,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5, Aufl. 3, Tubingen, 1986/ Willard G. Oxtoby, (ER) 11, pp.528~534/ Jonathan Z. Smith ed.,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Co., 1996, pp. 58~860. 〔朴 日 榮〕
II . 교의 신학에서의 사제 (⇨ 사제직)
Ⅲ . 교회법에서의 사제
주교와 신부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 교회법상 한국어로 특별히 주교와 신부를 구분하는 경우에 신부라는 말 대신에 탁덕(鐸德)이라는 말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사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부를 가리킨다. 어원적으로 사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성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탁덕도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데 사용된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탁덕들은 신자들로부터 마땅한 존경과 순명을 받는 노인들이거나 연장자들이거나 대표자들이다. 이 두 단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신학과 교회법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원과 역할〕 교회 내에서 첫 번째 사제는 신법상 명백히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멜기세덱의 본을 따라 영원한 사제" 로 설정되었다(히브 7, 17). 그분은 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계속하는 모든 사제들의 시작이며 영원한 원천이다. 또한 당신의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은 개별 교회의 목자이며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탁덕들에 이르기까지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스도는 최고이며 영원한 대사제로서 합법적으로 설정된 교계 제도를 통하여 그 안에 현존하며 당신의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원로 혹은 장로라고 불렸다(사도 14, 23 ; 야고 5, 14 ; 디도 1, 5 ; 1디모 5,17 ; 1베드 5, 1). 물론 주교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1세기에는 이들 사이의 구분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원로들은 오늘날처럼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탁덕들만을 지칭한 것 같다. 구분을 명백히 하기 시작한 것은 2세기부터였다. "신약의 사제들은 그 성소와 서품으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는 선택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이나 어떤 인간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사제를 선택하시며 맡기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이다" (사제 3항). 한편 사제들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충만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느님 백성과의 통교 안에서 목자로서 또 구원 경륜의 차원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성령 안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명을 완수한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파견되었고 그들의 의무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제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실제, 구원의 말씀이야말로 미신자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일으키고, 신자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기른다" (사제 4항). 복음화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다" (전례 10항). 실제로 성사들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연결되어 집전되어야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을 키워 주고 은총으로 신앙을 강화시킨다.
〔하느님이 제정한 성품성사〕 교회 내의 성품에는 주교품과 탁덕품과 부제품이 있다(교회법 1009조 1항 : 트리엔트 공의회 Sessio XXⅢ, 6조 ; DS 1776 참조). 성품성사로써 교역자들에게는 불멸의 인호가 새겨진다(교회법 1008조) 그들은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교회 헌장> 28항에는 사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 "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된 교회의 직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고 불러 왔다. 사제들은 비록 대사제직의 절정인 주교품을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교에게 매어 있지만, 사제로서의 영예만은 주교와 함께 지니고 있으며 성품성사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히브 5, 1-10 ;7, 24 ; 9, 11-28), 신약의 참 사제로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축성되는 것이다."
〔주요 임무와 권한〕 성화 임무 : 교회 안에서 사제의 본질적인 임무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같은데, 교회법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참여자들로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로 축성되어 이 임무를 집행한다"(835조 2항).
교도 임무 :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사제들의 고유 임무로서, 사제직으로부터 오는 본분과 자신들의 주교와 함께하는 협조자로서 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특히 본
당의 사제들에게 강조된다. 교도 임무는 교회 안에서 선교 사명과 함께 교회 활동의 첫째가는 과제이다. 《교회법전》 제3권(747~833조)은 8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교의의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학적이고 법적인 서론과 함께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각 장들은 교도 임무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데, 하느님 말씀의 교역 즉 설교와 교리 교육(756~780조), 교회의 선교 활동(781~792조), 가톨릭 교육 즉 학교, 가톨릭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 기관, 교회
대학교와 대학(793~821조)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822~832조), 신앙 선서(833조) 등이다. 교회의 가르침과 선교 활동의 바탕은 주님의 명령이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오"(마르 16, 15). 《교회법전》 제3권의 시작인 747조는 어떤 장엄성까지도 포함한 복음 선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 및 준성사 집전에 대한 임무 :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의 이유와 목적으로서 모든 교회 활동의 근거와 목적을 구성하는 영혼의 구원은 교회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기능이다. 통상적으로 사제가 집전할 수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다음과 같다. ① 주교와 부제와 더불어 세례의 정규 집전자(861조 1항), ② 견진의 예외적인 집전자(882조, 883조 2~3항, 884조 1~2항), ③ 성체성사의 집전자-성체 축성의 집전자(900조 1항), 주교, 부제와 함께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910조 1항), 부제와 함께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934조), ④ 고해성사의 집전자(965조, 966조 1항), ⑤ 병자성사의 집전자(1003조 1항), ⑥ 주교, 부제와 함께 혼인성사의 주례(1108조), ⑦ 교황과 주교에게만 유보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복들(1169조 2항), ⑧ 위임을 받아 거룩한 장소와 성당의 축복(1207조), ⑨ 위임을 받아 축성과 봉헌의 거행(1169조 1항), ⑩ 병자성사의 기름 축복(999조) 등이다.
〔권리와 의무〕 사제들의 권리 : ① 오직 성직자만이 성품권을 요구하는 직무들을 맡을 수 있다(274조). 비록 법률은 부제들과 평신도들이 사제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목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517조2항), 오직 사제만이 영혼을 돌보는 온전한 사목적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150조). 교회법은 사목자의 직책에 안전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사목자의 임명은 불확정 기한부이다(522조) ② 사제 신분에 부합하는 목표들의 추구에 있어서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278조 1항). ③사제 직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보수와 관련하여 합당한 수입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이 수입은 자신들의 지위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사제가 자신의 책임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수입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281조 1항). ④ 사제가 병이 들거나 일할 수 없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줄 수 있을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281조 2항). ⑤본당 주임과 보좌 신부들은 1개월 간의 휴가를 가질 수있다(283조 2항, 533조 2항, 550조 3항).
사제들의 일반적인 의무 : ① 합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사제들은 자신들의 직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맡고 충실하게 성취해야 한다(274조 2항) .② 적어도 자기의 직권자의 추정되는 허가 없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 있지 말아야 한다(283조1항). ③ 교황과 성직자 각자의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보일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273조) ④ 사제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된 자로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로서 자신들의 삶 안에서 영적인 완성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276조 1항). ⑤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276조 2항 3). ⑥ 지역 교회의 규정들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할 의무를 진다(276조 2항 4). ⑦ 독신 생활의 의무가 있다(277조 1항). ⑧ 평소의 교제가 독신을 위협하거나 추문을 유발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277조 2항). ⑨ 성직자의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사제로서의 책임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목표를 갖거나 활동을 하는 집단이나 단체들을 멀리해야 한다(278조 3항). ⑩ 거룩한 학문들을 계속하고, 전승으로 전해 와서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특히 공의회와 교황들의 문헌들에서 개진된 성서에 근거한 확고한 가르침을 따르며, 세속적인 새로움에 근거한 신(新) 제도와 기만적인 지식을 멀리해야 한다(279조 1항). ⑪ 지역 교회법에 따라 사제의 책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학문들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지속적인 교육 과정과 협의회들에 참여해야 한다(279조 2항). ⑫ 주교 회의의 규범들과 지역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284조). ⑬ 지역 규범들에 따라 사제들의 생활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일체의 것을 완전히 멀리해야 한다(285조1항). ⑭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사제 신분에 맞지 않는 것들은 피해야 한다(285조 2항). ⑤ 직권을 갖는 주교와 행정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교 양편의 허가 없이는 공적, 특히 국가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285조 3항). ⑯ 사제들은 주교의 허락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보고를 할 의무를 요하는 세속 직무를 맡아서는 안되며, 직권자와의 의논 없이는 자기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라도 보증을 서지 못한다(285조 4항). ⑰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 없이는 본인의 이익이나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해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해져 있다(286조). ⑱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와 공동선의 보호를 위해 요구된다고 보아 허가되지 않는 한, 정당이나 노동 조합 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다(287조 2항). ⑲ 주교의 허가 없이는 군에 자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289조 2항). ⑳ 사제들은 성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의무와 공직들을 면제해 주는 국민권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야 한다(289조 2항). ㉑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들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갖는다(757조). ㉒사제들은 자신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모든 이들에 대한 복음 선포이기 때문에 설교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762조). ㉓ 사제들은 특히 말씀의 교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무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열성을 보여야 한다(836조). ㉔ 사제들은 합당하게 마음을 갖추고 있고 법률로 성사받기를 금지당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성사들을 베풀 의무를 갖는다(843조 1항). ㉕ 사제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사들을 베풀 의무가 있고, 법률로 허가된 상황을 제외하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사를 베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844조 1항).
〔권 고〕 ① 모든 사제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 안에서 서로 일치되어야 하고, 지역 교회법에 따라 상호간의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275조 1항). ② 사제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계 속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275조 2항). ③ 사제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장려된다(276조 2항). 즉 자신들의 사목 직무를 충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함, 성서 독서,영성체 특히 매일 미사 거행, 묵상, 고해성사를 자주 받음,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경, 다른 성화 방법들. ④ 사제들은 형제적 지원을 유발하고 사제 직무에 있어서의 성성을 북돋우고 사제들 상호간에는 물론 교구장과의 사이에서 형제적 일치를 증진할 수 있는 단체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278조 2항). ⑤ 거룩한 학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거룩한 학문들과 관련된 학문들이 사목 직무에 도움이 될 경우 연구해야 한다(279조 3항). ⑥ 사제들의 공동체 생활 형태는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곳에서는 꼭 보존되어야 한다(280조). ⑦ 사제들은 단순한 생활을 함양해야 하고 허영스런 기미를 보이는 일체의 것을 피해야 한다(282조 1항). ⑧ 사제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제공되고 난 뒤에 남을 수 있는 일체의 잔여 금전들은 교회의 활동과 애덕을 목적으로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 권고된다(282조 2항). ⑨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되어야 할 평화와 화합을 조성하여야 한다(287조 1항).
〔사목 지침서와 사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편 제3장 9~20조에서 성직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직무에 있어서 사제는 하느님 백성의 봉사자로서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9조), 영성 생활에 충실하고(10조), 직무 수행을 위하여 상주 의무를 지키며(11조), 연례 피정을 하고(12조), 연수회 등에 참여하며 계속 공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13조). 그리고 교구장의 허가 없이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행위와 다른 이의 재산 관리인 및 재산 보증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14조). 생활에 있어서는 전례 예절 및 사목 활동 때와 공적 회합시에는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며(15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16조). 취미나 운동, 오락은 불건전한 것은 삼가고(17조), 연 15일 간의 휴가를 할 수 있고(18조), 독신 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하며(19조), 사제관 근무자는 가능하면 파출부를 채용하고 사제관에 여성이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조)고 규정하고 있다. (⇦ 대사제 ; → 사제직)
※ 참고문헌  《교회법전》 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 Dehonianae, Napoli, 1986/ J. Coriden . T.Green . D. Heinstschel,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A. Mistrorigo, Dizionario Liturgico Pastorale, ed.Messaggero di S. Antonio, Padova, 19771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3, Officium Libri Catholici, Romae, 1966/ L. Chiap-petta, Prontu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 Dehoniane,Roma, 1994/ J.C. Périsset, La Paroisse, ed. Tardy, 1989/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p. 22~251 이찬우, 《교회 공동체와 사목 직무》,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1.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