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司祭養成 - 閼 - 敎令

〔라〕Optatam Tot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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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는 교회 쇄신과 현대화의 차원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사제는 교회 쇄신과 현대화의 차원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사제 양성의 중요성과 그 기본 원칙에 대해 언급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령.
〔배 경〕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전에는 사제들이 신학적 · 영성적으로 교육을 받을 충분한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부터는 지침에 의해 가톨릭 사제들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즉 1563년 6월 15일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 제23차 회의에서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를 장엄하게 선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당시의 사제 양성 방식이 근래까지 유효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제 양성과 관련된 많은 이들은 오래된 사제양성 방식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공의회를 소집하고자 1960년 6월 5일 발표한 자의 교서 <하느님의 드높으신 뜻>(Superno Dei Nutu)을 통해서 중앙위원회와 사무국 두 개 그리고 10개의 공의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교육과 신학교에 대한(De studiis et seminariis) 준비 위원회' 도 이때 설치되었다. 공의회 제2 회기 중인 1963년 10월 3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는 트리엔트 교리 선포 4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그 교리와 연결되면서도 개혁된 교령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그 교리가 종교 개혁 시대에 교회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령도 오늘의 시대에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몇몇 교황들이 성직자 양성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교황청의 각 성에서도 여러 가지 문서들을 내놓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공의회 교부들은 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원하였다. 많은 이들은 1965년 10월 28일에 발표된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이 오늘의 시대에 교회를 위한 교령으로서 발휘하게 될 효과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 교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 내용의 실천적 수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목 적〕 새로운 교령은 오늘의 시대에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교령의 지향점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지향점들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와 그 영향들을 비교해 볼 때 비로소 부각이 된다. 트리엔트의 교리는 반종교 개혁 시대에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그 시대의 위험들로부터 떼어놓고 보호하는 것이자 교육하며 교회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대의 정신에 감염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제들을 배출해 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학교의 교육 과정도 장래의 사제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든 시대의 운동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만 봉사하는 사제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 교리는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과 수동적인 자세만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어적 자세가 현대의 사제 교육을 결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 교령 작성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신학교 교육은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만한 사제들을 배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또한 사제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를 시대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신자들에게 교회의 권위에 순명만 하도록 지도하는 사제, 성직자주의적인 정신 상태와 폐쇄적인 사고에 젖은 사제, 교회의 일방적인 제도에 융합하는 사제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교령은 사제들이 방어적 태도와 성직자주의적인 자기 소외로부터 벗어나 이미 공의회의 소집과 함께 설정된 목표인 교회 쇄신과 현대화의 차원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세상을 위한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교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이들로 교육해야 한다는 뚜렷한 인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 정〕 교령은 일정한 준비 단계를 거쳐 탄생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사제직 소명과 양성, 사제 생활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성직자의 영적 육성 · 규율 · 신학교에서의 사제 양성의 규칙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도록 '교육과 신학교에 대한 준비위원회' 에 요청했고, 이 요청을 받은 준비위원회에서는 <교회 소명의 육성을 위한 교령 초안>(Schema Decreti de Vocationibus ecclesiasticis foven-dis)과 <신학생 양성을 위한 헌장 초안>(Schema Constitu-tionis de sacrorum alumnis formandis)을 마련하여 1962년 1월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 는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어한 반면에, 재정 문제에 직면한 중앙위원회는 초안들의 분량을 줄이려고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요청을 '교육과 신학교 공의회위원회' 에 위탁함으로써 준비 단계를 끝냈는데, 수정된 의안은 두 초안이 합쳐진 것이었다.
수정된 의안인 <신학생 양성에 관하여>(De Sacrorum alummis formandis)는 1963년 1월 30일 논의될 17개 의안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62년 2월에 설립된 조정 위원회에 의해 그것을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한편1962년 10월 16일 공의회의 교부들에 의해 임명된 공의회위원회 위원들은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본문을 완전히 수정하고 3월 25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았다. 이 완전히 수정된 본문은<신학생 양성에 관한 헌장 초안>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어 1963년 5월 교황의 이름으로 모든 공의회 교부들에게 보내졌으며, 공의회 제2 회기 동안 각 소위원회에서는 주교 회의들과 주교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제목을 <신학생에서 사제로 양성되기까지>(De alumnis ad sacerdotium instituendis)로 바꾸었다. 그 내용이 성직자들의 교육 일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제 양성에만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1964년 1월 23일 제3 회기 후에 공의회를 마치고자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훈령이 발표되자 7개 의안이 '의제들' (propositiones)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중 <신학생에서 사제로 양성되기까지>도 포함되었다. 1964년 3월 3~11일에 열린 공의회위원회 회의 중이 의제들에 대한 마지막 타협이 이루어져 <사제 양성에 관하여>(De institutione sacerdotali)가 마련되었다. 이때 '양성' (instiuti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영적이고도 학문적인 그리고 사목적인 교육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안은 4월 16~17일 조정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4월 27일 공의회 교부들에게 보내졌는데, 의안이 너무 간결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교부들은 부가적인 설명의 필요성을 요구함으로써 의제들의 본문은 다시 보충되어 제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 보충된 내용들은 소신학교 교육(3항) ,독신 생활(10항), 교육 방법의 개선(17항)에 관한 조항들이었다. 11월 12 · 14 · 16 · 17일에 걸쳐 의제들이 심의되었는데, 베로나(Verona)의 주교 카라로(G.Carraro)의 보고 후 교부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줄곧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문형들(modi, 조건부로 찬성한 것들)은 주로 이미 언급된 내용들과 연관된 것들이었고, 의제들이 담고 있는 원칙도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었다. 11월 17일 22항으로 되어 있는 의제들을 세부적으로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져 2,117명 가운데 2,076명이 찬성하고 41명이 반대함으로써 7개 의제별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문 안에 문형들을 삽입하는 일은 카라로 주교의 지도를 받는 소위원회가 1965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고,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공의회위원회 총 회에서 그 마무리를 하였다. 마무리된 본문들의 모든 부분들은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본문은 자연스럽게 인준되었다. 의미가 바뀌지 않은 문체상의 대안들이 그 안에 삽입되었으며, 교령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그리고 좀더 구체화하고 특정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문을 확장해야 했던 곳에는 적절한 문장이 덧붙여졌다. 문장이 부가된 내용이 공의회의 의도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장된 본문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약간만 변경된 본문들 안에 있는 문형들을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에 대해 전체 투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본문에 대한 일괄 투표를 하였다. 10월 11~12일에 행한 투표에서는 총 투표자수 2,321명 가운데 2,3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 이렇게 해서 교령은 1965년 10월 28일 공식 회기 중 마지막으로 인준을 받고 출판되었다.
〔내 용〕 공의회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어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죽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의회의 필요성조차 의문시되고 만다.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공의회가 갖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받아 실천해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이므로 실천을 전제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사제 양성 교령>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 아래 전개된다.
우선 '서론' 이 언급된 후 첫째로 나라마다 세워야할 사제 양성 계획' (1항)을, 둘째로 '사제 성소를 시급히 육성해야 할 필요성' (2항)을 언급하면서 소신학교 교육(3항)에 대해 다루었다. 세 번째 부분인 '대신학교에 관한 규정' 에서는 대신학교의 필요성(4항), 장상들과 교수들(5항), 신학생 선발(6항), 신학교의 설립(7항)에 대해 설 명하였으며, '영적 교육에 치중해야 할 필요성' 을 논한네 번째 부분에서는 내적 생활(8항), 교회 생활(9항), 독신 생활(10항), 인간적 성숙(11항), 바람직한 수업 중단(12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인 교회 학문 과정의 재검토' 에서는 교양 과목(13항), 철학과 신학의 조화(14항), 철학(15항), 신학(16항), 교육 방법의 개선(17항), 특수 교육(18항)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여섯번째 부분인 '엄격한 의미의 사목 교육' 에서는 사목적 관심(19항), 사목상의 기교(20항), 사목 실습(21항)에 대
해 설명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학업 과정 후의 교육'(22항)에 대해 언급한 후 '결론' 으로 끝을 맺는다.
이 교령은 순응의 원리(1항)를 제안하고 신학교 양성과 사목적 실재들의 긴밀한 연결을 주장하면서(5항) 신학 공부들은 성서적 · 교회 일치적 · 역사적 · 그리고 개 인적인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6~17항)고 주장하였다. 또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21항)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성직자 교육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22항) 즉 오늘날 세계의 변화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은 조직적 통합, 인격적 성숙, 진정한 영성, 학문적 교육과 사목적 방향 제시가 서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 의〕 첫째, <사제 양성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 회가 목적으로 한 교회의 쇄신이라는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공의회가 희망하는 교회의 쇄신은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리스도 정신을 사는 사제' 의활동에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는 사제들 없이는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제는 교령의 의도대로 준비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정신' 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둘째, 이 교령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회의 자아 표명이다. 현대 세계는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사제들을 필요로 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가 구원의 표상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교령에 따라서 인격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사제 양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 교령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보존해 온 전통을 지켜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교령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한 사제 양성 사업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면서도 장차 더욱 조직적이고도 모든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제 양성 사업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사실을 신학적이고 영적인 것을 사목적인 것과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신학교 교육 과정이 사제적인 봉사를 펼쳐 나가게 될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을 교령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교령은 이전에 교황청의 여러 성(省)이 작성하여 배포한 사제 양성에 관한 다른 문서들보다도 더 한층 보편적이고 또 효과적이다. 공의회를 통하여 전세계의 주교단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 바티칸 공의회, 제2차 ; 신학교)
※ 참고문헌  J. Neuner, Decree on Priestly Formation, Commentary on the Documents of Vatican Ⅱ, vol. 2, ed. Herbert Vorgrimler(gen.), New York, Crossroad, 1989, pp. 371~378/ A. Orbe, S.J. The Study ofthe Fathers of the Church in Priestly Formation, Vatican Ⅱ Assessment and Perspec-tives, vol. 3, ed. Rene' Latourelle, New York, Paulist Press, 1988, pp. 361~3771 R.P. McBrien ed., The HarperColins Encyclopedia of Catholicism, San Francisco, Harper Co., 1995, p. 681/H. v. Straelen 외, 현석호 역, <사제 양성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4, 성바오로 출판사, 1992, pp. 439~516/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李順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