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철종 10) 말에서 1860년(경신년) 8월에 걸쳐 일어난 박해. 공식적인 박해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천주교에 반감을 품고 있던 좌포도 대장 임태영(任泰瑛)과 우포도 대장 신명순(申命淳)이 임의대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대되어 가자 조정의 허락도 없이 서울과 지방의 교우촌을 급습하여 30여 명의 신자들을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러나 포졸들이 신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약탈하거나 방화한 사실이 조정에서 문제가 되자 당시 세도가인 안동 김씨 집안의 호조 판서 김병기(金炳冀), 병조 판서 김병운(金炳雲) 등이 박해에 반대함으로써 천주교 신자 체포가 금지되었고, 이어 8월 7일(음)에는 철종의 명으로 투옥된 신자들이 모두 석방됨으로써 박해가 종식되었다. 당시 조선에는 제4대 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프랑스 선교사들, 그리고 최양업(崔良業) 신부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모두 지방 교우촌을 순회하던 중이었으므로 박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 박해)
※ 참고문헌 《달레 교회사》 임충신 · 최석우 역주,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車基眞〕
경신박해
庚申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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