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재해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사회 보장은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히 조치되는데, 그 정의(定義)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개념과 의의〕 사회 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스벨트(F.D.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이 1934년에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의 개념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제도에 의하여 경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체제가 국가의 주도하에 실행된다는 점이다. 생존권 보장은 사회구성원이 질병 . 부상 · 사망 · 노령 · 장해 · 실업 · 분만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태에대비하여 법적 제도를 통해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국가 주도하에 운용된다는 점은 사회보장에 대한 대상이 전체 국민이고, 소득 재분배 요소가포함되어 강제성을 갖게 되는 만큼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보장의 의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법학적인 입장은 국민의 생존권 확보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학적인 입장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경제 개발과 관련시킨 사회적 · 경제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은 인간의 자유 중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의 결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 안정이 이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범 위] 사회 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현재까지 제시된기준은 다양하지만 사회 보장의 성격과 범위를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소득 · 의료 보장 이론' 이다. 이 이론은 대상자가 소득 중단으로 빈곤으로 전락하는것을 보호하는 동시에,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비용 등에대한 위험으로부터 보장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계층에 대한 위험도 포함하고, 의료의 개념도 단순한 치료에서 벗어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보장의 추세가 소득과 의료에 한정한 단순한 물질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소외감과 도태감 등 정신적 측면에 대한 배려가 간과되고 있다는 한계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등장과 노동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은퇴하여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노력 등을 통하여 정신적 보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사회 보장 범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국제 노동기구(l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발표한 7개 부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사회 보험(유사 제도 포함) · 가족 수당 · 공무원 관련 보장 제도 · 공중 보건 서비스 · 공적 부조(유사 제도 포함) · 보훈 제도 · 관련 관리 운영비 등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영역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국제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역할과 기능〕 사회 보장 체제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별 · 사회 문화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 기대 효과도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의 기능과 역할은 대표적으로 보호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생산성 기능으로 구분한다.
첫째, 보호 기능은 사회 보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다. 사회 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병 · 부상 · 사망 · 노령 · 불구 · 실업 등 사회위험에 의하여 소득 생활이 단절되거나, 비용 지출의 부담으로 더 이상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하는 기능이다. 둘째,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계층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다. 소득 재분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할 때에 고소득 계층은 높은 부담을, 저소득 계층은 낮은 부담을 부과하고 반대로 급여 등 수혜에 있어서는 반대적 현상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결과로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건강한 계층에서 병약한 계층으로, 안정된 소득 계층에서 불안정한 소득 계층으로 소득 이전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는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된다.
셋째, 생산성 기능은 생산 활동 참여 기능과 사회 안정기능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보장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를 도와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한 예로 장애인이나 실업자의 경우, 사회 재활이나 직업 재활 그리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노동 시장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득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 전체로 볼 때 개인의 능력이 사회에 최대한 공급됨으로써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생산력의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 안정 기능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음으로써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불안 요소가 대폭적으로 감소되면 폭동이나 소요 등 사회불만의 폭발 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발전 경향과 갈등] 사회 보장 제도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에 미치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인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산업화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크게 작용하였는가에따라 각 제도의 형태와 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왔다. 이와 함께 각 국가의 국민적 성향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는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 보장 체제는 매우 다양한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우에 사회 보장 체제의 차이가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과다한 사회 보장 혜택으로 국가 재정위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후진국의경우에는 사회 보장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적 사회 보장제도가 19세기 말에 도입된 이래 복지 국가 위기론이 대두된 1970년 이전까지 약 100년 동안 사회 보장에 대한정통성은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사회 보장은 도입 초기에 기업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삶을 보호해 주었으며, 1920년대 세계 대공황 기간 중에는 자유 방임주의에 의한 자유 시장 경제의 한계성이 증명되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모든국민의 불안 체험, 전쟁을 통한 국가 연대 의식의 고조,전쟁과 연관된 국가 개입 능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풍요 사회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사회 보장에 대한 합의를 쉽게 이끌어 냈고, 의학의 발전과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 보장의 확대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정치 집단은 선거 전략으로 경쟁적으로 사회 보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그 동안 확장 일로에 있던 사회 보장 정책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불황 중의 물가고)이 나타나 경제 성장이 종식되었고, 완전 고용의 종말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또한 연금의 적자 누적과 보건 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재정 조달의 어려움은 국가 재정의 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결국에는 복지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상실되었고, 사회 보장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정책 행위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복지 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각국은 사회 보장의 이론적 원리를 버리는 경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으며,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 보장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사회 보장을 통한 복지 국가 실현은 이론적 측면과 실제에 있어서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각 국가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성격을 띤 제도가 있었고, 때로는 서유럽의 사회 보장 제도보다 우수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정책에따라 검증도 거치지 않고 종주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 보장의 목적과 기능을 무시한 체제로 일부관리나 식민 정책에 협조하는 현지인을 위한 제도로서 출발하였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사회 보장은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기득권 계층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역진적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의 불안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회 보장 체제는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이나 실제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사회 보장의 위기는 다른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점과 사회 보장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한 사회 체제에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보장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축이 미약하였고,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사회 보장에 관련된 이익 집단은 각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정책을 결정하기에 급급하였던 결과가 현재 사회 복지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의 광범위한 내용은 모두 사회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중 사회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적인 정신적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지상의 평화>)과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팔십 주년>) 그리고 '사유 재산의 사회 의무' (<노동하는 인간>)를 들 수 있고, 사회 보장 체제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공동선의 추구' (<어머니와 교사>), '보조성의 원리'(<사십 주년>)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 (<민족들의 발전>)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은 자유 방임주의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하는 태도와 전체주의에서 주장하는 집단이나 전체를 위해 개체가 존재한다는 태도를 모두 배격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적 인간관으로 인간의 개별성과 공동체와의 연대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 보장의 기본이 되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근거가 확립될 수 있다. '사유 재산의 사회 의무' 는 사유 재산의 근거를 자연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권을 소유와 사용으로 분리 해석하여 관리의 사적 기능과 사용의 공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침을 확립하였다.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빈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재산을 사회가 필요로 하거나 개인 재산이 '공동선' 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개입에 있어서는 '보조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개입은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으로, 사회 보장에 있어서 국가가 전체주의 입장으로 만능적 역할을 배제하고 보조적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공동선의 추구 에 있어서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쉽게 자기 완성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 생활상 여러 조건들의 총체를 말하며, 공동선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장과 관련된 공동선의 내용은 인간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여 사회안정과 개인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보조성의 원리' 는 자조에 대한 원조 또는 주된 도움이 아니라 보조적인 도움이 핵심을 이룬다. 사회 보장에 있어서 본인의 빈곤은 우선적으로 본인에 의한 노력, 가족에 의한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 및 자조 집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자치 · 자결의 원칙이 우선하며, 위에서 아래로의 도움은 자조에 대한 원조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위 복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선진국이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인하여 복지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르침이다.
'연대성의 원리' 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참된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과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통한 상호간의 결속과 책임 관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약자에 대한 보호 분야에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간에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며, 약자는 '보조성의원리' 에 의하여 자구책에 의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과의 연대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연대성'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소득 재분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권력 개 입에 의한 적용의 강제성이 뒷받침되어 사회 보장 체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근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사회 보장의 목적과 기능이 발휘되고 현재
의 복지 위기를 극복 또는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서는'가톨릭 사회 교리' 에 입각한 정신과 가르침을 충분히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건이다.(→ 가톨릭 사회 교리 ; 공동선 ; 보조성의 원리 ; 사회 ;사회 문제 ; 사회 신학)
※ 참고문헌 신수식, 《사회 보장론》, 198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부 편, 《가톨릭 사회 교리》 1~2, 1995/ F. Funder, Aufbruch zurchristlichen Sozialrefom, 1953/ M. Haller, Sicherheit durch Versicherung,St. Gallen, 1975/ W. Kerber Hrsg., Katholische Gesellschaflehre imUberblick, 1991/ J. Midgley, Social Security, Inequality, and the Third World, 1984/ R. Mishra, The Welfare State in Crisis, New York, 1984/ W.Palaver Hrsg., 100 Jahre katholische Soziallehre, 1991/ W. Wertenbruch .H.O. Freitag, Das Kirchenamt im Recht der gesetzlichen Unfallver- sicherumg, 1979/ H. Zbinden, Sicherheit und Freiheit, Stuttgart, 1968.〔金振洙〕
사회 보장
社會保障
[라]securitas socialis · [영]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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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을 시행할 당시의 루스벨트 내각. 사회 보장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