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社會福祉

〔라〕socialis salus · 〔영〕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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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이상과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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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이상과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있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자하는 노력. 개인의 복지는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되나, 개인이 스스로의 능
력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복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이에 대비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회적장치를 '사회 복지' 라고 한다. 사회 복지는 그 이상과 목 표를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간 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며, 평등하게 대우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사회적 차원의 욕구이고, 이욕구 충족의 최종적 책임은 사회 또는 국가에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이나제도 및 실제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정 의〕 다양한 용어 : 사회 복지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왔고 문화에 대해 높은의존성을 갖고 있다. 또한 상이한 정치적 ·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 봉사(social services) 또는 사회 사업(socialwork) 등의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행정(social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s) 혹은 인간서비스 행정(social-service-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 개발 수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정의가 사회 복지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나 범위를 한정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에대한 설정이 달라지고 사회 변동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그 범위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의 개념 : 좁은 개념으로는 보다 한정된 사회적약자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빌렌스키(H.C. Wilensky)와 르보(C.N. Lebeaux)가 말하는 보충적(residual) 복지 개념이 바로 이 한정된 사회 복지 개념으로, 가족이나 시장 기능으로부터 탈락된 사람들에게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 치료 ·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클라인(Philip Klein)도 이러한 관점으로 사회 복지를 정의하였다. 즉 그는 "사회 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자신이나 그 부양 가족의 물질적 생활이나 건강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라고 하였다. 1971년도 판 미국 《사회 복지 백과 사전》에서는 "사회 복지란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 · 집단 지역 사회의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민간과 정부 기관들의 조직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사회 복지 사업은 개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자체 가족 내부에서지원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행된다.
프리드란트(W.A. Friedland)는 "사회 복지란 사회 봉사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만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계획한 원조,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가족들과 지역공동체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녕(well-being)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 사회적 관계 등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또 바세이(Vasey)는 사회 복지에 대한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설명하였다. 즉 사회 복지의 두 가지 목표는,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 또는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고, 개인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생활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광의의 개념 : 넓은 개념으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또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본적인 것으로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지원하거 나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 일련의 법제 · 프로그램 ·급부 · 서비스 등의 체계를 말한다." 레세(N. Rescher)는 "사회 복지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데, 특히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건강), 물질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정신적 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 정신위생) 등이다" 라고 하였다. 로마니쉰(J.M. Romanyshyn)은사회 복지라는 용어에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회 복지라는말보다는 사회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민의 물질적 · 정신적 · 사회적 최저 생활의 확보를 위한공사(公私)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라고 하여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던엄(Dunham)은 사회 복지란 전체 또는 일부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인간 상호간의 능력 등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사회적으로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사회 복지는 결국 일반적으로 인간 욕구에 대처하는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 사회 또는 다수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사회 복지 서비스에는 보호, 수입의 유지, 치료, 예방 등이 포함된다. 스키드모어(R.A. Skidmore)와 탁케라이(M.G. Thackeray)는 광의의 사회 복지 개념에는 다수 국민의이익과 만족한 상태뿐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 심리적 ·정서적 · 정신적 · 경제적 욕구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사회 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즉 다수 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을위해 집단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 및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들을 위해 고용된 자격 있는 사회 사업가(social worker)뿐만 아니라 훈련받지 못한 직원들에 의한 서비스까지도포함된다고 하였다.
보충적 · 제도적 복지 : 현재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의 두 가지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견해는 빌렌스키가 사회 복지의 개념을 보충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규정한 이래 가장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 복지 사업은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좋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장과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회는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문화적 생리적인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복지란 결국 개인의 복지를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의 복지는 개인과 그 가족의 몫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복지 문제를 개인적인 이유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이를 개인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의 사회 복지 또는 보충적 사회 복지의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문제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사회 사업의 3대 방법론으로 대처해 왔다. 즉 영국의 자선 조직 협회(Chanity Organization Society, C.O.S.) 운동으로부터 발전된 개별 사회 사업(social casework), 집단 사회사업(social group-work), 지역 사회 조직 사업(commmuniyorganization)이 1970년대 이후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모색되기 시작하면서 복합적인 개입 방법과 과제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포괄하는 사회 사업 실천 방법(social work practice)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임상 사회 사업 방법(practice of clinical socialwork)이 새로이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개인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침해당할 때 이를 정책적 또는 제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이것을 제도적 또는 정책적 사회 복지라고 한다. 이것은간접적인 개입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에는 사회 복지 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 사회 복지 정책(social workpolicy) · 사회 행동(social action) · 사회 복지 운동(socialwork movement)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을 지원하는 개입방법으로 사회 복지 조사(social work research)가 행해진다.
〔유럽 사회 복지 사업의 역사〕 역사적으로 사회 복지는 지역 사회 또는 종교 등 민간 기구에서 담당해 왔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과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 · 임의적으로 행해져 왔으므로 여기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사회 복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역사를 볼 때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 오던 구빈 활동의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 단체로, 마침내는 국가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영국 · 북유럽 국가에 있어서 사회 봉사 등으로 정착 · 발전하였다. 공적 부조(公的扶助)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 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부터 치안 및 실업 대책의 의미도 포함하였다. 그 당시는 노동력이 없는 자는 재택 구호나 구빈원에 수용해서 부조를 받게 하였으나 구빈 대책은 위로부터의 자혜(慈惠)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 빈민은 천시와멸시를 당했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았다. 영국의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PoorLaw)은 종래의 제도를 조직화하고, 치안 판사의 권한하에 구빈 제도를 강제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법률은 그후 모양과 내용이 바뀌어 1948년 국가 부조법이 나올때까지 존속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 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 구제 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 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 혁명의 여파로 교회 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구빈 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국가는 구빈 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 복지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중세 교구 단위로 행해지던 구빈 활동이 지방 공공 단체와 국가로 이행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 단체가 떠맡은 구빈 대책은 마침내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단일의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북유럽과 영국' 을 중심으로 공적 부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또 하나는 역시 중세로부터 발전한 것인데, 직업인들을중심으로 한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시작된 공제 활동이그것이다. 이것은 후에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회 보험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방식은 사회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지역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 비례제로 급부의 혜택을 주는 '대륙형' 으로 정착하였다. 그후 각국의 사회 복지 제도는 자본주의의 발달, 사회 문제의 증가, 노동 운동의 격화 등을 배경으로 정비되고 정착되었다. 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1930년대에세계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의견의 일치가 모아졌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어 전후에 완성된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 등이 발표되어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 부조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 복지 구상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제도로서 착실히 정착되어 갔다. 유럽의 사회 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60년대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왔고 이에힘입어 사회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터전을 이때에 이룩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는 더 이상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 복지 예산으로 국
가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복지 국가의 위기론' 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옛 소련을 비롯한동구 공산권의 몰락은 세계를 신보수주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고, 이로 인해 자유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 복지에 대한 태도가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였으며, 국가의 복지 재정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에 비해 사회 복지의 관심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환경 문제 · 노인 문제 등에서는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봉사 단체들이 대거출현하였고, 자원 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 사회복지(community social work), 공동 모금(community chest) ,자원 봉사 활동(volunter) 등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 복지 참여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 복지와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 현대 사회에서 사회 복지의 개념은 생활 보호 대상자나 요(要)보호 아동, 노인, 심신 장애인 등의 계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제 상태, 즉 생활 행동 능력의 미성숙, 저하 또는 상실과 손상, 일시적인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개인 혹은 가족 생활의 곤란 상태를 내포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사회 복지는 전체 사회 구성원, 즉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복지 개념과 대상의 확대 추세는, 우선 복지에 대한 광범한 의식 개혁을 전제로 하며 기존의 복지 활동 방법론에 관하여도 심도 깊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복지 활동 자체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단순히 구호적 복지 서비스로는 현대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 복지 단위 시설및 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는 물론 체계적이고조직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및 정보와 프로그램 등의 교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활동의 과학화 · 합리화 · 체계화를 통해 복지 대상자들의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병폐적 현상에 대한 보완적 활동에서 벗어나 문제의근원을 밝히고 이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예방적 복지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은 원천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복음화의 목표를 내적으로 소화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방법, 기술' 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금 한국의 사회 복지를 견인할 기운찬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교회 복지 활동의 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사회 복지 활동의 전망을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1세기를넘어선 가톨릭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이 가난한 이들과교회와 사회,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세상을 향해 펼쳐 가는 교회의 '복지 사목' 으로자리잡기 위한 노력과 다르지 않다.
전망 : 선교 3세기에 접어든 한국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의 사회 사목 분야였던 자선, 긴급 구호, 사회 개발및 사회 운동 그리고 사회 복지 활동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객관적 평가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도 복음의 참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의 사목적 전망을가져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한국 최초의 현대적 사회복지 사업의 기원을 마련한 가톨릭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 분야는 이 필요성이 더욱 절감된다고 하겠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이 보다 진보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톨릭 교회의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체계의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 인력 관 리, 재원 확보, 그리고 정부는 물론 교구와 본당으로 이어지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현재의 대형 시설을 전문화함으로써 이용 시설(종합 복지관 등의 형태)화하고, 이를 교구 혹은 수도회와같은 상위 교계 조직이 운영 · 관리하며, 이를 중심으로지역(본당 공동체)에서는 소형 시설(가정 공동체)을 만들어건전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총체적인 보호가이루어지도록 사회 복지 시설 운영과 복지 활동이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 교회의 복지 활동은 소수의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신심 깊은 평신도에 의해 수행될 것이 아니라 전체 교계 조직과 관련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즈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실천되는 복지 사목이어야 한다. 우선 교계 조직 내에 사회복지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 교구는 물론 본당에까지 복지 활동을 전개할 기구를 갖춤으로써 이를 통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내의 복지 시설 및 단체의 지원은 물론 지역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전개해야 한다. 이는 복지 인식의 변화와 확대를 전제로하며 이를 수행할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셋째, 교회 내 사회 복지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사회 사업의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 기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복지 사업의관리 운영 능력을 높이는 한편, 올바른 사회 복지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단위 조직들로 구성된 분야별및 지역별 협의체(혹은 연합체)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유기적인 활동이 자원의 낭비를막고, 복지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톨릭 복지 사업 ; 봉사 ; 사회 봉사)
※ 참고문헌  W.A. Friedland · R.Z. Apte, Introduction to SocialWelfare, 5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l Inc., 1980/N.S.S.W.Encyclopedia of Social ork, 18th ed., NASW, 1987/ J.M. Romanyshyn,Social Welfare : Charity to Justice, New York : Random House, 1971/R.A.Skidmore · M.G. Thackeray, Introduction to Social Work, 3th ed.,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82/ 가톨릭 사회 복지 협의회, <가톨릭 사회 복지 활동의 현재적 진단>, <사목> 150호(1991. 7),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 21~47. [朴錫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