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동 복지에 장애가 되는,그리고 개인 · 가정 · 공동체 및 국가의 존엄성에 영향을미치는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인 문제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황의 회칙.
〔배경과 기원〕 1878년 2월 7일 교황 비오 9세(1846~1878)가 서거할 당시 가톨릭 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선임 교황들에 의해 야기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현대 문화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논쟁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는 점점 더 상실되어 갔고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높에 빠진 상태였다. 또 1864년에 발표된 <오류 목록>(syllabus)에서 강하게 표현된 단죄들은 교회에서도 그리 효과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오히려<오류 목록>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논쟁을야기시켰으며, 여러 정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관계를 갖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0)를 통해 선포된 교황의 무류성 교의는독일에서 가톨릭 교회가 분열되는 극단적인 위기로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가톨릭을 반대하는 문화 투쟁이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교황에 대한 전통적인 옹호자였던 나폴레옹 3세의 왕정이 무너지고 제3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세속주의와 반성직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권리를 다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가톨릭 교회의완전성 안에서 교회의 전통을 현대의 정신과 화해시키는길을 모색하였다. 즉 레오 13세 교황은 사회의 위기 상황에 요구되는 예언자적 임무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당시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느님의 성령이 맡긴 예언적 메시지를 자신의 노동 회칙을 통해서 선포하였던 것이다.이후 100년 동안 레오 13세 교황부터 요한 바오로 2세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교황들은 여러 사회 회칙들을통하여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 왔으며, 이 사회 회칙들은 현대 산업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내용과 의의〕 역대 교황들에 의해 지금까지 반포된사회 회칙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 본격적인 사회 회칙의 효시가 된 레오 13세 교황의 이 회칙은 19세기 말엽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착취당하며 가난에허덕이던 노동자들의 상황에 자극을 받아 반포되었다.이 회칙 작성에는 '프리부르 연맹' (Fribourg Union)과 독일의 가톨릭 사회 운동의 활동 그리고 영국 · 아일랜드 ·미국 주교단의 요청이 영향을 주었다. 이 회칙에서 교황
은 당시 공업 국가들에서 "부당하게도 비참한 처지에서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을 도와 주는 적절한 해결 방안"(1항)을 강구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주의 계급 투쟁 · 자유 자본주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종교와 도덕의 회복·사유 재산권 보장 ·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개입은 용납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과 품위있는 생활을 위해 노동 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회칙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교회 · 노동자 · 사용자 · 입법 및 공공 당국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특히 사용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중요한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 : <노동 헌장>반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된 이 회칙이 반포되던 당시 전세계는 대공황으로 경제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도처에 확산된 실업과 빈곤에 따른 사회 불안은 민주주의의 쇠퇴와 독재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교황 비오 11세(1922~1939)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단죄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발전시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황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교회가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실현 활동과 사회의 도덕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교황은 사유 재산의 사회적 책임, 이윤 참여를 통한자본가와 노동자와의 협력, 노사 협력, 탐욕 억제와 정의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 새로 도입된 보조성 원리의 적용을 통한 사회 개혁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여러 계층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지 소수의손에 부(富)가 집중되고 대다수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회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디비니 레뎀토리스>(Divini Redemptoris, 1937) : 이 회칙은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가 하나의이론에서 실천력을 가진 현실 체제로 확립되어 전세계정복을 목표로 유럽 · 아시아 · 라틴 아메리카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던 시기에 반포되었다. 이 회칙은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분석하고 이를 논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리스도교 문명이 변증법적 유물론 원리를내세우는 볼세비키 공산주의에 의해 위협받는 것에 대해비오 11세 교황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틀렸으며 그리스도교 문명을 수호하는 이는 그 누구도 어느 형태로든 공산주의와 협력해서는 안된다"(58항)고 경고하였다.교황은 공산주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본주의체제의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 : 교황 요한23세(1958~1963)가 <노동 헌장> 반포 7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이 회칙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종적 · 사회적인 격변 및 개발 도상국들의 독립과 더불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반포되었다. 당시 세계는 부유 계층과 빈곤 계층 간의 커다란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어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의식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었으며,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동서 냉전에 희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요한 23세 교황은 개인 창의력의 가치와 노동의 정당한 보수와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선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농업 문제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회칙에서개발 도상국들의 상황을 처음으로 다름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국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교황은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들을 도와 주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문화를 존중하고 정치적 · 경제적인 지배를 삼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편 이 회칙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첫해에 작성된 이 회칙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들' 도 그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회칙이었다.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를린 장벽이 등장한 이후 곧 발표된 이 회칙은 핵 전쟁의 위험을 느끼고있던 세계를 향하여 참된 평화는 하느님이 세운 사회 질서가 완전히 지켜질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성과 자연법의 전통을 근거로개인 · 공공 당국 · 정부 · 세계 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였다. 냉전 시대에 그리고 여러 나라가 무한한 군비 확장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 교황은 인류 가족의 상호 관계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정의에 따라 세워지고, 사랑으로 활성화되고 완성되며, 자유로이 나누어지는 질서"(167항)를 토대로 확립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 이 회칙은 1950년대 이후 가속화된 탈식민지화에 의해 등장한신생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던 시기에 반포되었다. 이 회칙은 발전이 야기하는 여러 도전과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빈곤의성격과 그것이 초래하는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과정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리스도교적인 발전관을 제시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창조된 재화의 보편 목적을 존중하는 긴급 행동을 촉구하였고, 경제 계획과 개발 원조를 옹호하면서 보편적인 사랑은 물론 평등한 관계를 촉구하였다. 이 회칙에서 바오로 6세는 레오 13세 교황이 언급한 부유 계층과 빈곤 계층 간의 투쟁 문제를 확대하여 부유한나라들과 빈곤한 나라들 사이의 투쟁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회칙은 전적으로 국제적 발전 문제만을 다룬 최초의 회칙이며, 전쟁의 경제적 원인을 강조하고 평화의 기초로서 정의를 강조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다른 선임 교황들보다도 명시적으로 이윤 동기와 무제한적인 사유 재산권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비판하였다. 이 회칙은 사회적 가르침과 행동을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대한 세상에서의 응답이라고 보았으며, 그것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인간 발전은이제 신학적 · 도덕적인 명령이 되었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 <노동 헌장>반포 9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이 회칙은 노동의 존엄 ·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을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인간은 노동의 고유한 주체이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증진시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 )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단지 생산 수단으로 여긴다고 비판하였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인간 존엄성에 알맞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선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노동의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 회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교황이폴란드의 고위 성직자 시절에 발표한 문헌들과 교황 재위 초기에 발표한 문헌들을반영하고 있다. 이 회칙은 사유 재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회의 비판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 <민족들의발전> 반포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이 회칙은 국제적인 발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발전시켰다. 이 회칙은1980년대 말의 개발 도상국들과 선진국들에서 수많은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부채 · 실업 ·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의 어두운 실상을 조명하고,발전의 도덕적 · 윤리적인 차원을 강조하였다. 이 회칙은먼저 가난한 나라들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본 후 서방 진영의 자유 자본주의와 동방 진영의 마르크스 집산주의의대결 및 북반구의 남반구 착취를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군국주의, '대리 전쟁' , 소비주의, 낭비 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이 회칙은 개인의 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죄의 구조 극복과 연대성을 지향하는 회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선택을 권고하였다. 반면 이 회칙은 가난한 나라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선진국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백 주년>(Centesimus Anno, 1991) : <노동 헌장> 반포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회칙은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걸프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그러나 소련에서는 공산당이 아직 붕괴되기 이전에 반포되었다. <노동 헌장>의 주요 원리들을 재천명하고 현대의 상황에 적용시킨다. 이 회칙은 지난 100년 간의 주요추세들과 및 사건들, 특히 1989년에 동유럽에서 일어난사건들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재확인하였다. 이 회칙은 경제적실태보다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퇴락 때문에 더욱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책임성 있는 자유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무제한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탐욕과 착취를경계하도록 권고하였고 민주적 정부 형태를 높이 평가하고 경제 활동의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 의 몰락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몰락이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도록 권고하였다.
〔평 가〕 역대 교황들의 사회 회칙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되어 온 여정과 일맥 상통한다. 또 역대 교황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회칙들은 공통적으로 자연법과 복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회칙들에서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가치와 권리,질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요구, 문화와 진보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 등의 문제에관한 가르침들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한 교회의 교도적(敎導的) 기능은 인간의 발전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구조와 진보 안에 있는 인간문제에 더 정통하다. 교회의 주요 기능 즉 교회의 봉사적기능 역시 사회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대 사회 봉사는 정의를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 안에서의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생활을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 가톨릭 사회 교리 ; <노동 헌장> ;<노동하는 인간> ; <디비니 레뎀토리스> ; <민족들의 발전> ; <백 주년> ; <사십 주년> ; <사회적 관심> ; <어머니와 교사> ; <지상의 평화>)
※ 참고문헌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회 사목부, 《가톨릭 사회 교리》 1, 가톨릭출판사, 1995, pp. 20~34/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pp. 919~923/ Joseph Höffner, 박영도 역, 《그리스도교社會論》, 분도출판사, 1979, pp. 23~251 Richard P. McBrein ed., TheHamperColins Encyclopedia ofCatholicism, San Francisco, Harper Co., 1995,p. 465. 〔韓弘淳〕
사회 회칙
社會回勅
〔라〕encyclicae sociales · 〔영〕social encycl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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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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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헌장>은 19세기 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착취당하며 가난에 허덕이던 노 동자들의 상황에 자극을 받아 반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