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 법률 용어인 '생존권'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생명권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 또는 생명과 관련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가리킨다.
〔신학적 근거와 원리〕 생명권의 근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 27항에서 찾을 수 있다(51항도 참 조). 그 후 발표된 여러 문헌들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과 관련시켜 생명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 문헌들에는 주로 인간 존엄성의 파괴 · 구조적 빈곤 · 기아 생명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제가 된 인위적 생명 조작 가능성 등이 언급되었다(<민족들의 발전> 8항, 37항, 45~46항, 51항 : <세계 정의에 관하여> 22항, 35항 ; <자유의 전갈> 1장 6항 : <자유의 자각> 76항 ; <사회적 관심> 26항, 33항, 34항 ; <가정 공동체> 50~74항).
생명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으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 1988. 12. 30) 38항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교황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생명권 간의 관계를 논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협과 침해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한편, 이러한 생명권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느님' 이시기 때문에(<생명의 복음> 39항),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주체이면서도 타인의 생명권이나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교황은 또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3.25) 72항에서 생명권이 모든 권리의 원천이며 생명의 불가침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였으며,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에서는 <생명의 봉사자 :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 1995)을 통하여 생명권의 대상을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이는 최근에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통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과도 연대성의 윤리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사회적 관심> 34항).
윤리 신학은 생명권과 살아야 할 의무와 가치를 논할 때 생명이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의 사랑과 봉사가 될 수 있는지를 언급한다. 따라서 현세적 생명을 종교적 · 윤리적 인격의 발달에 있어서 본질적인 계기로 본다.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 발전에 봉사할 때에만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생명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권과 생명에 대한 의무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요청되는 핵심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고(창세 1, 26-27),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인격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인간이 주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 이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성스러운 속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각인이며, 그분 생명의 순결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이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39항). 생명권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셋째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불가 양도성' 이다.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이 하느님의 절대 불가침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38항). 이를 근거로 하여 교회는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이자 다른 모든 인권의 필수 조건인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 신자 개인과 교회는 물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다.
〔생명 윤리〕 생명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이 요청하는 생명 윤리는 앞의 원리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는다. 생명 윤리가 이해하는 인간 생명은 육체와 영혼의 합일체이나 인간은 육체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재성에 도달한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생물학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윤리적 책임성의 근거요 원천이 된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인간에게 고유한 실재성이며 상징성이자, 타인과 하느님 그리고 세계와의 관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배제하고 정신만을 윤리성의 기준과 원천으로 삼을 수 없다.
〔내용과 한계] 오늘날처럼 생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 시대는 없었다. 1992년에 생명 문화 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명에 대한 사회 의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가 5년 전에 비해 더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은 생명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영역 : ① 살인 : 가톨릭 윤리 신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자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모든 행위(살인, 안락사, 낙태)를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 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공격자를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전쟁)와 사형의 경우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예외 규정에도 토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통적인 윤리 신학에서는 전쟁에서 방어전의 수행과 부당한 공격자의 살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어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전쟁의 책임을 어느 일방에 전가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편도 완전히 정당한 방어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개개 병사들이 사태와 상황을 책임 있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고의적인 대량 학살을 근본적으로 배격한다.
② 사형 제도 : 사형의 경우에는 범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정의와 공동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더 높은 권리로 인하여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생명권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사형 제도를 통하여 타인의 생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가? 가톨릭 윤리 신학의 공통된 가르침은 무고한 자의 경우 자기 생명에 대한 모든 직접적 공격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권(생명권)보다 더 높은 현세적 권력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국가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사형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된다.
③ 안락사 :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불법이자 살인이다. 자살과 자살의 협력 또는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도 이에 포함된다. 교회 교도권은 안락사를 절대적으로 단죄하고 있으며(사목 27항 : <생명의 복음> 66항, 72항), 대부분의 윤리학자와 법학자 및 의사들도 안락사를 배격하고 있다. 교회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단지 자연적 생명이 마지막 상태에 이르렀을 때 특별한 노력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그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의무와 정당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④ 낙태 : 가톨릭 윤리는 우생학적 · 윤리적 · 사회적 이유에 의한 모든 종류의 낙태를 절대적으로 배격하고 이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상황에도 교회는 전혀 타협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부 윤리 신학자들뿐이다. 그러나 치료적 낙태와 같은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많다.
현대적인 영역 : ① 생명 과학의 발전이 야기시킨 인위적인 생명 조작 : 과학의 발전과 생명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명권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불임 수술 · 유전병 전수의 위험이 있을 경우의 산아 조절 · 인체 실험 · 지체 절단 · 조직과 장기 적출 및 이식 · 무통각(無痛覺)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 회생술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 태아 감별 문제 · 체외 수정 · 대리모에 의한 출산 · 인공 피임 · 의학의 실천과 연구 · 고통의 문제 · 의학과 유전 공학적 조작의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황 비오 12세(1939~195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27항, 47~52항),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37~38항)과 회칙 <생명의 복음〉(4항, 13~17항, 44항, 58~63항, 72항, 88항, 90항 등)은 인위적인 생명 조작과 진화론적 · 과학 기술적인 사고에 젖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진보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절대적으로 배격하여 왔다. 생명 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 봉사는 인위적 조작으로 인하여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권에 근거한 봉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굶주림(기아)과 구조적 가난 : 굶주림은 물질과 삶의 조건 전체가 절대적 결핍 상태에 빠져 인간 이하의 생존 조건을 강요당하는 현상이다. 1998년의 《브리태니커 연감》에 따르면, 1997년의 세계 인구는 58억 4,000만명이고 총 생산은 27조 7,874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선진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5%였던 반면, 이들 국가의 총 생산은 세계 총 생산의 70%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옛 소련과 동유럽권의 일부 국가 · 서유럽의 주변부 국가 · 아랍 산유국 ·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 공업국을 포함시키면 이들 인구는 전체의 30%를, 부(富)는 전세계의 90%를 소유하게 된다. 이 수치는 10억 명이 일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25억 명이 빈번하게 굶어야 하는 원인을 설명해 준다. 1997년에 국제 식량 농업 기구(FAO)의 보고에 따르면, 식량 부족 사태에 처한 국가가 전년도 25개 국에서 35개 국으로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으며, 1998년의 《브리태니커 연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 인구의 40%가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굶주림이 국가와 국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개발 국가의 경우,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의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간의 불평등과 국내 계층간의 부와 재화 분배의 불균형은 기아 현상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굶주림은 죽음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유아 사망률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신체적 · 문화적인 불구로 만들어 굶주림에서 영구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대다수의 저개발 국가와 이들 국가의 하위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일상적으로 굶주림을 강요당하고 있다.
③ 공해와 환경권 : 공해란 자연적인 재해나 인간의 행위로 물 · 공기 · 토양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개물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권이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절대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세계 각국은 특히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72년에 스톡홀름의 국제 연합(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8년 7월 1일에 환경 보존법이 제정되었다가 1990년 8월 1일에 이 법이 폐지되고 환경 정책 기본권으로 대체되었다. 공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범위는 산림의 황폐화 · 물 부족과 오염 · 동식물의 멸종 ·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 소음 · 대기 오염 · 인구 증가로 자원의 고갈 · 절대적 빈곤 · 무주택 · 주거 환경의 악화 · 식량 위기 · 쓰레기 공해 · 토지의 황폐화 · 과다한 화학 물질 남용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환경의 질 저하 · 핵 폐기물 처리 문제 · 환경 호르몬 문제 · 오존층 파괴 등 매우 광범위하다.
④ 주거 환경의 악화 : 최근에는 제3 세계의 주거 환경이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제3 세계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증가 문제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로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시 주변부에 과밀 불량 주택 지역을 형성하여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빈민촌의 인구 증가율은 대부분 도시의 인구 증가율을 2배 정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상하수도 시설 · 도로 정비 · 전기 보급 · 쓰레기 수거 등 공중 위생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질이나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에 노출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3 세계 주거 환경의 열악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높은 유아 사망률에도 노출되어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유아 사망의 제일 큰 원인이 설사 증세인데, 이는 환경 위생 시설의 부족 · 영양 불량 · 보건 의료의 부족 · 보건 위생 교육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⑤ 산업 재해와 직업병 : 산업 재해는 임금을 목적으로 기업주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돌발적인 사고로 노동자가 입는 중독 · 부상 · 사망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직업병은 노동자가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 자체로 인해 돌발적인 사고 없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1986년에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 재해 분석에 따르면, 1982년의 직업병 유소견자수(有所見者數)가 5,341명, 1983년에 6,345명, 1984년에 6,557명, 1985년에는 6,895명, 1986년에는 7,16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의 건강 진단 실태로 보아 실제 직업병 유소견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이들은 수은 · 납 · 크롬 · 톨루엔 · 이황화탄소 · 유기 용제 등에 중독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해 작업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⑥ 기타 : 이외에도 불의한 통치와 독재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량 학살이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인간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제3 세계 안에서 자행되는 대량 학살, 즉 민주화 투쟁에서 국가의 지배층에 의해 가해지거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집단 학살이 그것이다. 그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으로 합당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반생명적인 현상들도 부지기수이다.
〔평 가〕 인간이 존엄하다는 명제는 전통적 · 현대적인 위협 요인들로 인하여 날로 그 침해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와 선한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생명 파괴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특히 환경파괴와 빈부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는 생명권이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생명권은 다른 어느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요소이다. (→ 공해 ; 굶주림 ; 낙태 ; 사형 ; 살인 ; 생명 ; 생명 윤리학 ; 안락사 ; 인권 ; 자살 ; 전쟁 ; 환경 ; 환경 윤리학)
※ 참고문헌 A.E. Manier . H.A. Bender · R.L. Stewart, 《NCE》8, pp.734~739/ 《SM》 3, pp. 309~315/ B. Hiaring, Free and Faithful in Christ : Moral Theologyfor Clergy and Laity, vol. 3, The Crossroad Publishing Co., 1981(소병욱 역, 《자유와 충실-사제와 신자들을 위한 윤리 신학》 3, 바오로딸, 1996)/ K.H. Peschke, Christian Ethics-Moral Theolgy in the Light of Vatican Ⅱ, vol. 2, C. Goodl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86(김 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2, 분도출판사, 1992)/ 一, Christian Ethics-Moral Theolgy in the Light of Vatican Ⅱ, vol. 3, C. Goodl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86(유봉준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3, 분도출판사, 1992)/ 소병욱,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한 윤리>, 《신학 전망》 105호(1994. 여름), pp. 2~281 안명옥, 《윤리 신학의 단편적 이해》,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신 법률학 대사전》, 법률신문사, 1992, p. 2097/ 환경과 공해 연구회 편, 《공해 문제와 공해 대책》, 한길사, 1991/ 《산업 재해와 직업-그 문제와 보상》, 석탑, 1984/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1-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一, 《생명의 복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 《생명의 봉사자 : 의료인 헌장》,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생명 연구》 1집, 생명 문화 연구소, 1993, pp. 331~525. [朴文洙]
생명권
生命權
〔라〕jus vivendi · 〔영〕right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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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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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의 근거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생명권은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다른 어느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