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생물학과 의학의 기술적인 발전이 야기시키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응용 윤리학.
〔기원과 방향〕 생명 과학의 대두 : 1930년대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생명이나 생체의 유지 및 보호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 · 기술 · 생명 등 관련 학문을 묶어 '생명 과학' 이라고 하였다. 즉 '생명 과학' 은 관찰되는 개개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사실들의 집적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공학 기술은 생물의 생명 현상을 해석하고 응용하기 위한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이러한 분야 없이는 생명 과학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발달에 의한 유전자 공학의 개막은 생명의 전승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생명 과학은 물질 형성의 최소 단위인 분자 반응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생명 과학이 더욱 발달되어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인간의 유전자를 교환함으로써 치료하거나 우수한 높은 의약품이나 영양가 높은 식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단순한 물질로 인식하고 과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 · 도덕적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즉 과학 기술 발달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존중하여 질병을 예방 · 치료하고,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을 더욱 훌륭히 발휘시키는 수단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반생명적인 요소를 지닌 기술이라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신비로운 모든 것에 대해서 갖는 인간의 과학적 탐구욕이 생명의 신비마저도 벗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생명의 신비에 관한 오늘의 과학은 그 벗겨지는 베일 뒤로 더욱더 무한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발견할 뿐이다. 따라서 생명 과학으로서의 의학은 오로지 생명의 신비를 더 한층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하며,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역설하는 참된 인간성의 과학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만 한다.
생명 윤리학의 방향과 범위 : 생명 윤리학이라는 말은 1960년대부터 생명 과학 시대에 인간이 선택해야 할 새 로운 윤리학이라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학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학 기술 발달과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명을 무시하고 진행된 과학 기술 우위의 사고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반성이 촉구되기 때문이다. 1969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생명 윤리학은 대체로 의료 윤리(medical ethics) 또는 의사의 윤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여겨졌다. 서양 의료 윤리의 제창자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소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나 세계 의사 협회가 의사의 행동 규범을 정한 '제네바 선언' (1948)은 의사가 환자들에 대해 전능한 구도자로서 행동하고, 모든 판단이나 처치를 오로지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환자의 사생활을 지켜 주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 강령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 윤리로서의 의사 윤리이다.
그 후 캘러헨(Daniel Callahan)은 생명 윤리학을 "사회학적 · 심리학적 · 역사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결 정할 수 있도록 의사와 과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 라고 정의하면서 생명 윤리학 연구의 연대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 호프(H. Hoffe)는 생명 윤리 의학에 윤리를 포함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의학의 차원이 아닌 생명 과학들로부터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학 윤리의 문제를 뛰어 넘는다는 견해를 갖고 의학 윤리의 발전적 형태를 강조했다. 그리고 1977년에 철학자 고르비츠(Samuel Gorvitz)는 생명 윤리학을 "건강과 관련된 맥락하에서, 그리고 생물학과 관련된 맥락하에서 일어나는 의사 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생명 윤리학은 하나의 완전한 분야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과학적 · 의학적 영역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 기술이 과학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낙태 · 안락사 · 장기 이식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면서부터 생명의 시작, 사망의 기준, 생명의 유지와 연장을 위한 특수 치료의 중단(예컨대 뇌사자와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특수 치료 계속의 적부), 체외 수정, 대리모에 의한 임신, 출생 이전의 태아 진단과 치료, 정자의 냉동 보존, 연구를 위한 인간과 동물 태아 조직의 이용의 한계,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한 인체 실험, 유해 물질의 저장, 유전 공학 기술의 확산에서 파생되는 문제(예컨대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 인조 염색체 합성), 인간 정체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 복제, 그 밖에 넓은 의미로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관련된 생명 보전과 자아 보전에 관하여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좁은 의미의 의사 중심의 의료 윤리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분야들의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생명 윤리학의 연구는 의학자 · 법학자 · 생명 과학자 · 사회 과학자 · 신학자 · 윤리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 윤리학 연구 기관은 1964년에 미국에서 헤이스팅스 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조지타운 대학교의 생명 윤리학 센터(조세 · 로즈 케네의 윤리학 협회)와 오스트레일리아 · 영국 · 캐나다 등에서 생명 윤리학회가 설립 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 도처에 100개가 넘는 생명 윤리학 기구가 설립되었고,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1998년에 설립되었다.
〔생명 의학의 문제〕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의 문제 : 유전자 재조합은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미생물이나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의약품 · 농업 · 공업 · 환경 분야에서 이용된다. 이것은 식량 문제와 질병 치료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연변이 생물체의 발생 등 환경 및 생태학적 재앙을 야기시키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므로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펼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연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의 기술을 다루는 유전 공학 및 생명 공학은 몰가치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게만 내맡겨질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 공학의 역기능과 부작용은 근본적으로 생명 질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재조합은 우선적으로 돌연변이 생물체의 전파와 확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연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감시와 예방책의 강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의 연구자는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본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갖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 존엄성과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正體性)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조 염색체 합성의 문제 : 인조 염색체(人造染色體)는 인간 복제(複製)와 더불어 인간 조작(造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제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인조 염색체는 조물주의 권한인 인체 설계도(人體設計圖)까지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조 염색체의 합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5년경에는 이 인조 염색체가 인체 게놈(genome) 사업의 응용에 직접적으로 실용화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인체 게놈 사업으로 인체 설계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인조 염색체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유전자 대신 원하는 유전자를 담은 염색체를 삽입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요법이 가능해진다.
유전자 요법은 유전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염색체의 분열 및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심체의 기능 이상(異常)으로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추가해서 발생하는 소위 '다운 증후군' 의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복제 양(羊) '돌리'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인조 염색체는 생명 현상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인체 게놈 사업으로 지능과 성격이 우량한 유전자만을 모두 찾아내서 이러한 유전자들만으로 구성된 인간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해진다. 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모두 찾아냄으로써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줄 수 있으며, 염색체 분리 이상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노화 현상, 암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가령 어떤 기관(이해 관계가 있는 보험 회사 등)이나 개인이 특정한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낙태 · 영아 살해 · 안락사 · 우생학(優生學)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생식과 관련된 신기술의 문제 : 생식과 관련된 신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아이를 잉태 또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또 이성(異性) 배우자 없이도 임신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 수정(人工受精)으로 인체 또는 시험관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의료계의 일반적인 윤리적 불감증과 불성실로 인하여 정자 제공자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성병 등 악성 질환의 감염을 검사하지 않고 동일한 사람의 정자를 수많은 여인들에게 수정시키고 정자를 돈을 주고 사는 비윤리적인 작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부부 이외의 비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의료 기술을 통한 '기계적 간통' 이라고 단정하고 혼인의 본질을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규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자녀의 출생은 본래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인격적 존엄성에 원칙을 두고 혼인 안에서 부부의 성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자 기증자는 정자 판매자인 동시에 수많은 아기들의 익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며 심지어는 동일한 정자 판매자의 직계 후손들간에 혼인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첨단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공 수정뿐만 아니라 체외(體外) 수정(시험관 아기)이나 대리모(代理母)에 의한 출산(예컨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씨받이로 해서 출산하는 경우) 등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자연의 섭리에 따른 임신과 출산이 아닌 인공적 기술에 의한 수태와 출산에는 인간의 오만과 그릇된 욕구가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비배우자간의 인공 수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첫째, 부부가 혼인 계약 안에서 성교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두 사람만의 독점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오직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자연적인 행위에 있다.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자녀 출산은 일종의 간음 행위가 될 것이며 혼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성기능은 해부학적으로 보나 생리학적으로 보나 분명히 성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교가 아닌 어떤 인공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 출산하려는 것은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이며, 비윤리적이다. 셋째, 실제로 비배우자간의 인공 수정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수태를 위해 제3자의 정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부간에 맺어진 혼인 계약의 신성 불가침적 관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그러한 비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만일 이 비밀이 알려질 때 그 자녀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며, 또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길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는 난문이 생긴다.
태내 진단 기술의 우생학적 사용 문제 : 양수 검사, 융모막 융모 샘플링(chorionic villus sampling, CVS), 수정관 치료법 등 태내 진단 기술은 더 이상 무간섭 상태로 방치 될 수 없다. 임신한 여인이 실제로 태내 진단과 위험한 수정란 치료에 대하여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의사가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에 임해야 한 다. 그리고 태내 진단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각종 검사에서 태아는 생존권 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산부는 수태를 하였으면 유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하나의 생명을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모체(母體) 는 태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행동이나 태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부모가 자녀들 중 한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조직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는 것이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에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입양을 하고 그 입양한 아이의 장기를 떼어 내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의를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장기 이식은 부도덕한 짓이며, 부모는 자식의 장기를 임의로 제3자에게 떼어 줄 권리가 없다. 아기 즉 사람이 생물학적인 조직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질병 치료를 위해 태아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존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또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 임신하고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 미성년자에게 장기 기증을 요청하는 것, 장기를 돈으로 팔고 사는 것도 모두 비윤리적이다.
인간 복제의 문제 : 1997년 2월 23일 영국 스코틀랜드 로스린 연구소의 윌머트(I. Willmut)는 양(羊)의 체세 포를 가지고 277번의 시도 끝에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돌리' 라고 명명하였다. 복제 양 돌리의 성공은 인간 복제의 길을 터놓은 것이 되었으며, 인간 복제는 '천부적 인권 파괴' , '인간의 종말' 이라는 인간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소와 돼지의 복제는 일반화되고 있는데, 인간 복제는 왜 그토록 반대가 심한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은 남녀 두 사람의 상호 의존 즉 성교에 의하여 출산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많은 복제 인간이 태어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호 의존성은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와해되고 말 것이다. 둘째, 부모 두 사람으로부터 각기 다른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아기는 부모의 유전 형질과 다른 유일한 유전 형질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복제 인간은 인간의 유일성(唯一性)과 대치 불가능성을 파괴하므로 상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를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정체성(正體性) · 미정성(未定性) · 자발성(自發性)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인간 복제술은 동일한 인간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나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아이로부터 아이가 생기고 남자로부터도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 인간은 남녀 구별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는 결국에 가서는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극악한 행위가 될 것이다.
〔생명 의학 연구에 대한 교회의 입장〕 생명 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윤리성 및 도덕성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은 창세기 1장 27절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라는 구절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 을 주었다는 사실은 기초 과학의 연구나 응용 연구들을 통해서 창조물에 대해 인간이 갖는 권한의 한 가지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을 도모할 참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존재 의미나 인간의 발전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 35항에서는 "과학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덕률의 근본 기준을 무조건 준수하도록되어 있다. 또 과학과 기술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또한 하느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심이 결여된 과학은 단지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발명하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대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이런 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목 15항).
생명 과학은 생명 현상의 규명으로부터 생물 기능의 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과 생물학의 경우 영 · 육 · 정신의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철학 및 신학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립된 생명 윤리학의 재조명을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생명 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도덕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은 그 육체적 성격으로 이미 물질 세계의 요소들을 한 몸에 집약하고 있으므로 물질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그 정점에 도달하며 인간을 통해서 자유로운 찬미를 창조주께 읊어 드리고 있다" (사목 14항). 이렇게 생명 의학 분야의 기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과 계획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 생명 ; 환경 윤리학)
※ 참고문헌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 Versuch einer Ethik fur die techm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1979/ Konrad Otto, Okologie und Ethik, Tiibingen, 1993/ Tom Regan ed., Matters ofLife and Death,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80/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Biomedical Ethics, 3r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9/ Baruch A Brody, Life and Death Decision Making,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Sidney Cornelia Callahan, In Good Conscience : Reason and Emotion in Moral Decision Making,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H. Tristram Engelhardt Jr., The Foundations ofBioethic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6/ Patricia A. Marshall, Anthropology and Bioethic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6s, no. 1, 1991, pp. 49~73. 〔秦敎勳〕
생명 윤리학
生命倫理學
[영]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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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이나 생식과 관련된 신기술의 문제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수반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