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서울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주교가 1922년 9월 21일에 반포한 서울교구의 지도서. 지도서란 교구의 사목 규칙과 성무 집행, 행정 제도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록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지침으로 삼아 오던 지도서로는 1857년에 제4대 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가 반포한 <장 주교 윤시 제우서>(張主教輪示諸友書)와 1887년에 제7대 교구장 블랑(Blanc, 白圭三) 주교가 반포한 《한국 교회 지도서》(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ée)가 있었다. 그러나 1911년에 대구교구가 조선교구로부터 분리되고, 1920년에 다시 원산교구가 분리되면서 각 교구마다 실정에 맞는 지도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대구교구에서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의 이름으로 1912년 6월 1일에 《대구교구 지도서》를 반포한 뒤, 1914년에는 이를 홍콩의 나자렛 인쇄소에서 라틴어로 간행하였다.
그 후 뮈텔 주교는 드브레(Devred, 俞世俊) 보좌 주교로 하여금 서울교구에 맞는 지도서의 규칙과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드브레 주교는 1920년에 이를 완성한 뒤 이듬해 교구의 전 성직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교구에서는 1922년의 사제 피정과 교구 성직자 회의에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 회의를 위해 개설된 교구 재판소에서 원문을 완성하여 그 해 9월 21일 뮈텔 주교의 이름으로 《서울교구 지도서》를 반포하였다. 이 지도서는 다음해 홍콩의 나자렛 인쇄소에서 라틴어로 간행되었으며, 1932년 9월 26일 전국의 교구장 공동 명의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가 반포될 때까지 서울교구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당시 뮈텔 주교는 이 지도서를 반포하면서 특히 청년 교육, 회장 피정, 정교 분리, 본당의 문서 정리, 방인 성직자 양성 등 다섯 가지를 강조하였다.
《서울교구 지도서》는 서언과 본문 및 부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본문은 모두 4편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서문에는 서울교구의 주보와 이에 대한 공경, 제사의 금지 조항 및 이에 대한 선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문 제1편에는 사제와 그 임무 등에 관한 지침들이, 제2편에는 성사 집전과 이에 관련된 공소 방문 · 교육 사업 · 동정 제도 · 회장 · 본당 문서 정리 · 연말 보고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제3편에는 교회 재산의 관리 규정이, 제4편에는 사제에게 부여된 특권과 신심 단체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은 라틴어와 한글 두 부분이 있는데, 라틴어 부분은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로 일련 번호가 붙어 있으며, 한글 부분은 주로 서식(書式)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서식으로는 혼배에 관한 청원 양식과 서약서가 가장 많으며, 새 사제들이 익혀야 할 신학 과목 · 유언 양식 · 신심 단체 입회 예절과 본명 첨례일 등도 첨부되어 있다. (→ 서울대교구 ; 《한국 교회 지도서》)
※ 참고문헌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 kong, 1923/ Le Catholicisme en Corée, Hong kong, 1924/ <서울교구 지도서>, 《교회와 역사》 71호(1981.7), 한국교회사연구소, p. 1. [車基真]
《서울교구 지도서》
敎區指導書
〔라〕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글자 크기
7권

《서울교구 지도서》 속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