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지도서》

敎區指導書

〔라〕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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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지도서》 속표지.

《서울교구 지도서》 속표지.

제8대 서울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주교가 1922년 9월 21일에 반포한 서울교구의 지도서. 지도서란 교구의 사목 규칙과 성무 집행, 행정 제도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록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지침으로 삼아 오던 지도서로는 1857년에 제4대 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가 반포한 <장 주교 윤시 제우서>(張主教輪示諸友書)와 1887년에 제7대 교구장 블랑(Blanc, 白圭三) 주교가 반포한 《한국 교회 지도서》(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ée)가 있었다. 그러나 1911년에 대구교구가 조선교구로부터 분리되고, 1920년에 다시 원산교구가 분리되면서 각 교구마다 실정에 맞는 지도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대구교구에서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의 이름으로 1912년 6월 1일에 《대구교구 지도서》를 반포한 뒤, 1914년에는 이를 홍콩의 나자렛 인쇄소에서 라틴어로 간행하였다.
그 후 뮈텔 주교는 드브레(Devred, 俞世俊) 보좌 주교로 하여금 서울교구에 맞는 지도서의 규칙과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드브레 주교는 1920년에 이를 완성한 뒤 이듬해 교구의 전 성직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교구에서는 1922년의 사제 피정과 교구 성직자 회의에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 회의를 위해 개설된 교구 재판소에서 원문을 완성하여 그 해 9월 21일 뮈텔 주교의 이름으로 《서울교구 지도서》를 반포하였다. 이 지도서는 다음해 홍콩의 나자렛 인쇄소에서 라틴어로 간행되었으며, 1932년 9월 26일 전국의 교구장 공동 명의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가 반포될 때까지 서울교구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당시 뮈텔 주교는 이 지도서를 반포하면서 특히 청년 교육, 회장 피정, 정교 분리, 본당의 문서 정리, 방인 성직자 양성 등 다섯 가지를 강조하였다.
《서울교구 지도서》는 서언과 본문 및 부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본문은 모두 4편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서문에는 서울교구의 주보와 이에 대한 공경, 제사의 금지 조항 및 이에 대한 선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문 제1편에는 사제와 그 임무 등에 관한 지침들이, 제2편에는 성사 집전과 이에 관련된 공소 방문 · 교육 사업 · 동정 제도 · 회장 · 본당 문서 정리 · 연말 보고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제3편에는 교회 재산의 관리 규정이, 제4편에는 사제에게 부여된 특권과 신심 단체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은 라틴어와 한글 두 부분이 있는데, 라틴어 부분은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로 일련 번호가 붙어 있으며, 한글 부분은 주로 서식(書式)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서식으로는 혼배에 관한 청원 양식과 서약서가 가장 많으며, 새 사제들이 익혀야 할 신학 과목 · 유언 양식 · 신심 단체 입회 예절과 본명 첨례일 등도 첨부되어 있다. (→ 서울대교구 ; 《한국 교회 지도서》)
※ 참고문헌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 kong, 1923/ Le Catholicisme en Corée, Hong kong, 1924/ <서울교구 지도서>, 《교회와 역사》 71호(1981.7), 한국교회사연구소, p. 1. [車基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