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께 약속하는 행위. 교회법에서는 서원 혹은 허원을 "가능하고 더 좋은 선(善)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는 약속"(1191조 1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 념〕 첫째, 서원은 단순한 원의나 결심이 아니고 약속이다. 원의나 결심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약속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는 의지이다. 둘째, 서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느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원자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종교의 덕행으로써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한 약속이므로 대상은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능한 선이어야 하며, 보다 더 큰 선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심사숙고한 다음에 맺는 약속이므로 서원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즉 중죄를 범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과 지성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무지나 착오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자유로이 맺는 약속이므로 의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의하게 심한 공포나 사기로 행한 서원은 법률상 무효이다(1191조 3항).
[서원자] 이성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한 누구나 서원할 능력이 있다(1191조 2항).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신분상의 의무를 거스르는 서원은 자연법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완전한 정결 서원을 할 수 없다. 또한 교회법에 의하여 서원 금지 장애가 설정될 수 있는데, 만 21세 전에 수도 서원을 하면 무효이며(658조 1호), 수도자가 장상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순례 여행이나 기부금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구속받지 않는다(1193조)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서원한 것을 그 자녀가 지킬 의무는 없다. 부모의 서원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성심에서 부모의 서원을 유언으로서 지킬 수는 있다. 또한 공동체의 장상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경우에는 그 서원에 찬성한 자만 즉 실질적으로 서원한 자만 그 서원에 구속된다. 그리고 수도자가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한 사적인 서원은 수도 서원을 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는다(1198조)
〔구 별〕 서원은 효력 면에서 공적 서원(公的 誓願, votum publicum)과 사적 서원(私的 誓願, votum privatum)으로 나누어지고(1192조 1항), 기간 면으로는 유기 서원(有期誓願, votum temporarium)과 종신 서원(終身誓願, votum perpetuum)으로 나누어지며 대상 면으로는 인적 서원(人的 誓願, votum personale)과 물적 서원(物的 誓願, votum reale) 및 혼합 서원(混合誓願, votum mixtum)으로 구분된다(1192조 3항). 그리고 교회의 인정 여부에 따라 장엄 서원(莊嚴誓願, votum sollemne)과 단순 서원(單純誓願, votum simplex)으로 구분된다(1192조 2항). 이외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느님과 맺은 '절대적인 서원' (votum absolutum)과 유익하거나 필요한 조건 또는 은총을 얻는 조건을 붙여서 청한 '조건부 서원' (votum conditionatum)과 성좌 설립 수도회에서의 종신 서원처럼 사도좌에서만 관면할 수 있는 '유보된 서원' (votum reservatum)과 그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고 사도좌 이하의 성직자가 관면할 수 있는 '유보되지 아니한 서원' (votum non reserva-tum)이 있다.
공적 · 사적 서원 : 공적 서원은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 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인데, 이는 공개적인 서원이 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 서원은 수도 생활 지망자 가 정결 · 청빈 ·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소속 수 도회의 회헌과 회칙에 따라 지킬 것을 공적 서원으로 하 느님께 선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원은 수 도회의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공적 서원에 속한다. 사적 서원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맺는 사사로운 서원을 뜻한다.
유기 · 종신 서원 : 유기 서원은 기한이 정해진 서원을 말하며, 수도자의 유기 서원 기간은 3년보다 짧거나 6년 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655조) 유기 서원은 기한이 만료 되면 서원을 끝내거나 다시 갱신할 수 있다. 반면에 종신 서원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서원을 말한다.
장엄 · 단순 서원 : 장엄 서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서원 으로서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서원은 단순 서원이다(1192조 2항). 이 두 서원은 12세 기부터 구별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엄 서원은 여러 학자
들의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 1303)에 의해 규정되었다. 16세기 이전에 설립된 모든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장엄 서원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는 수도자의 공적 서원과 장엄 서원의 구별이 애매하였 다. 오늘날에도 장엄 서원 수도회에서는 수도회의 고유 법에 따라 수도자들이 장엄 서원을 하는데, 154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예수회에서 수도회 역 사상 처음으로 공적 단순 서원을 하였다. 16세기 이후부 터 중앙 집권 체제의 단순 서원 수도회가 많이 설립된 반 면, 18세기 이후부터는 장엄 서원 수도회가 신설되지 않 았다. 새 교회법전에서는 수도자의 장엄 서원과 단순 서 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수도자의 종신 선서는 장 엄 선서와 단순 선서로 구별되는데, 장엄 선서는 수도회 와 수도자 사이에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단순 선서는 그렇지 않다.
인적 · 물적 · 혼합 서원 : 인적 서원은 서원자의 행동 이 약속되는 서원으로서 본인이 이를 직접 실천해야 한 다(예 : 미사 참례). 물적 서원은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서 원으로서 타인을 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예 : 미사 예물 봉헌). 그리고 혼합 서원은 이 두 서원을 포함하는 서원 인데, 미사 예물을 바치고 미사에 참례하는 것 또는 금식 을 하고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서원이 여기에 해 당된다.
〔종 지〕 서원의 종지(終止)는 내적인 원인으로 끝나는 경우와 외적인 원인으로 끝나는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하 다. 먼저 내적인 원인으로 끝나는 경우는, 기한부로 서원 한 경우에 그 기한이 만료된 때와 서원으로 약속한 내용 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 · 불가 · 무용 · 유해 한 것으로 변한 경우, 또는 서원자나 서원 내용의 환경이 변한 때(예를 들면 어느 부자가 장학 재단을 설립할 서원을 하 였는데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서원의 조건이 결여된 때와 서원의 목적과 원인이 결여된 때(예를 들면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성지 순례를 서원하였는데 어머 니가 사망한 때) 등이다.
그리고 외적인 원인으로 서원이 끝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원의 내용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이는 그 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에 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 다(1195조). 예를 들면 부부 중 한편이 순결 서원을 하였 다면 상대편 배우자가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수도 선서 전에 행한 사적 서원은 서원자가 수도회에 있는 동 안에는 정지된다(1198조) 둘째 '관면' 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적 서원을 관면할 수 있다(1196조).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 구 주임은 소속 신자들과 담당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으며, 성좌 설립 성직자회의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은 회원들과 수련자 및 그 회나 단에서 사 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관면 권을 위임받은 이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면 할 수 있다. 셋째는 사적 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속된
일은 '교환' 될 수 있다. 즉 수도회 입회 전에 청한 서원 을 수도 선서 때에 수도 서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원자 자신이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선익으로 교 환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서원의 관면권자는 서 원자의 서원을 보다 작은 선익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 허원 ; → 수도 선서)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 Herder, Roma, 1954/ E.F. Regatillo, Institutions Iuris Canonici 2, Sal Terrae, Santander, 1963/ Abbo-Hannan, The Sacred Canons 2, 1960/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 앙협의회, 1994/ -, <교회 법 해설》 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鄭鎮奭]
서원
誓願
〔라〕votum · 〔영〕vow
글자 크기
7권

서원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께 약속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