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품 후보자의 직권자가 서품 후보자를 자신이 직접 서품할 수 없을 때 다른 주교에게 후보자를 서품해 주도록 보내는 문서. 여기에서 직권자란, 교구 소속의 경우는 교구장(교회법 1016조)이며, 수도회 소속은 그 수도회의 상급 장상(1019조 2항)을 말한다.
해당 경우 : 모든 서품식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1021조)이므로 탁덕품(신부)이나 부제품을 받을 후보자는 언제나 주교에게서 서품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소속 주교를 의미한다. 교회법 1015조 2항에는 "소속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몸소 자기 소속자들을 서품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서품 후보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라 귀국할 수가 없다든지, 교구장 주교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서품식을 집전할 수가 없다든지, 수도자가 서품될 경우 소속 수도회 안에 주교가 없다든지 등으로 소속 주교에게 서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서품자의 교구장 주교 또는 수도자의 경우 서품자의 상급 장상이 후보자를 서품할 주교에게 서품 허가서를 보내는 것이다.
수여 권한자 : 서품 허가서는 교구 소속 성직자의 경우에는 자기 교구의 교구장이 줄 수 있다. 교구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이 줄 수 있다(1018조 1항). 수도자의 경우 그 수도회가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 또는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일 경우에는, 이런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된 자기 소속자들에게 상급 장상이 서품 허가서를 줄 권한이 있다(1019조 1항). 교구 설립 수도회는 교회법상 교구장의 재치권 아래 있기 때문에 교구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
필요한 서류 : 서품 허가서가 발부되기 전에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와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성품에 승격되기 위해 필요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1050조). ① 신학교에서 신학 · 철학의 5년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증명서(1032조) . ② 탁덕품 서품 후보자는 부제품을 받은 증명서(1050조 2호). ③ 부제품 후보자는 세례와 견진 증명서(842조, 1033조) · 시종직과 독서직 수령 증명서(1035조) · 5일 간의 피정 수료증(1039조) · 충성 서약서 · 서품 청원서(1036조), 기혼자가 종신 부제품을 받을 경우에는 혼인 증명서와 아내의 동의서(1050조 3호).
둘째, 서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정밀 조사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1051조). ① 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서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② 교구장이나 상급 장상은 정밀 조사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때와 장소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들, 예컨대 증명서들이나 공고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취자 : 교회법 1021조에는 "서품 허가서는 사도좌와 친교를 가진 어느 주교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다만 서품 후보자가 속하는 예법과 다른 예법의 주교에게는 사도좌의 허가가 있어야 송부될 수 있다. 서품 허가서를 받은 주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즉 "서품하는 주교는 합법적인 서품 허가서를 받고서 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품식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1022조). 이는 "주교가 타인의 소속자의 서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서품에 필요한 모든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과 후보자의 적격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서품 허가서가 표시하면 충분하다" (1052조 2항)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어떤 확실한 이유로 후보자가 성품을 받기에 적격한지 의문시된다면 서품하지 말아야 한다(1052조 3항).
취소 여부 : 서품 허가서의 취소에 대해 교회법 10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서품 허가서는 수여자 본인이나 그의 후계자가 제한을 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여된 서품 허가서는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성품 공고 ; 성품성사)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San Paolo, Torino, 1993/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izioni Logos, Rom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Le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monico, Napoli, 1989. 〔權支浩〕
서품 허가서
敘品許可書
〔라〕litterae dimissoriae · 〔영〕dimissorial lette
글자 크기
7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