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교회법에서의

選擧, 敎會法

〔라〕electio canonica · 〔영〕canoni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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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임명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어떤 교회의 직무에 임명하는 모든 행위. 좁은 의미로 교회법에서의 선거는 공석으로 선언된 어떤 교회의 직무에 적절한 후보를 어떤 합의체적인 법인이나 사람들의 단체가 선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당선자의 당선 수락이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한 추인을 통하여 완결된다.
〔일반 규범〕 교회법은 선거에 대한 규범들이 개별법이나 고유법으로 규정될 여지를 많이 허용하고 있으나(164조, 165조, 167조 1항, 174조 1항, 176조), 개별법이나 고유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선거들에 대해서는 165~179조의 규범들을 준수하도록 규정(164조)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처럼 교회의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의 합법적인 정관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는" 규정들도 있을 수 있으며(165조, 167조, 174조 1항, 176조 등), 어떤 법조문들은 선거를 법 자체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166조 3항 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유용 기간 : 정관이나 개별법 혹은 보편법이 유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교회법에서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여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용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선거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선거를 추인할 권한을 가진 교회의 관할권자가 그에 대하 여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165조) .
소집 : 선거인들의 소집은 선거를 치를 단체의 장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집은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적인 소집 통보는 선거의 유효성을 위하여 선거권자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혹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166조 1항), 개별법이나 고유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전보 혹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서신이나 우편을 통한 초대 같은 직접적인 소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집 통보는 인쇄물에 의한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집장에는 모임의 장소와 날짜 및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선거인의 소집 통보가 누락되어 선거인들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가 선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선거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누락 때문에 선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누락에 의한 결석을 증명하고 이미 치러진 선거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 적어도 3일 이내에 소원이 제출되었음이 (증인들이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확증되면, 그 선 거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66조 2항). 그러나 선거인의 3분의 1 이상이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모든 이가 실제로 참석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이다. 이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투표할 자격이 없는 이들(171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 같은 이유 등으로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들에 대하여 개별법이나 정관에서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한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들도 선거에 소환되어야 한다.
유효성 : 교회법은 선거의 유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참석자수를 명백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119조 1호)라는 규범을 따르는 176조에 의해 선거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모든 선거인들 중 과반수의 참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선거의 유효성을 위한 참석자들의 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타협에 의한 선거의 경우(174조 1항) 에는 외부인의 투표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선거를 치르는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가 투표하도록 인가된 선거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모든 선거인들이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의 투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선거 자체를 무효시키므로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외부인의 투표만을 금지시킬 뿐 그가 선거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단순히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 있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참석이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168~169조). 이러한 경우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선거에 주교의 '동의' 나 '자문' 이 요구될 때 주교가 거기에 참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선거의 유효성
을 위하여 선거가 온전히 자유롭게 치러져야 하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방해되었을 경우에도 선거 자체가 무효이다(170조) .
〔투 표〕 개별법이나 정관의 규정이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한 투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는 선거를 위하여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실제로 참석한 선거인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인들 중 선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으나 건강이 나빠서 선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자는 그의 서면 투표가 개표원들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한다(167조 2항). 정관으로 이러한 환자들 의 투표를 배제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한은 법률이 공적으로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임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효한 선거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명의(titulus)를 가진 동일한 사람이 한 표 이상 투표하는 것을 배제시킨다 (168조).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표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법은 '자기 이름으로'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한 사람이 다수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명의를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자기의 이름으로' 한 표 이상의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 무자격자 : 교회법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법률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투표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171조). 즉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이러한 무능력은 나이 · 지속적인 정신 질환 · 일시적인 무의식과 무책임성의 상태 · 돌변적인 졸도나 만취 등의 상태에서 생길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제정신을 차릴 지라도 상시적으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들(1322조)은 법률적으로 무자격자들로 추정된다(99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판관의 적법한 판결뿐만 아니라 보편법이나 개별법에 의하여" (구 교회법 167조 1항 5호) 선거권이 박탈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봉쇄 해제를 받은 수도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현 교회법 687조) 주교가 된 수도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없다(1986년 4월 29일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의 답변). 사법적인 판결이나 교령으로 파문 제재의 형벌을 받은 자와 이단이나 배교나 이교 같이(751조) 교회의 친교에서 공공연히 떠난 자들도 이러한 권리가 없다. 투표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의 투표는 무효이나 선거 자체는 그 표가 당선자의 선출을 결정지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유효한 투표의 조건 : 교회법은 각 선거인의 투표가 유효하기 위하여 자유로움 · 비밀 · 명확성 · 절대성 · 확정성을 요구한다(172조). 먼저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심한 공포나 범의(犯意)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투표를 한 선거인의 투표는 법 자체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공포나 범의에 의하여 선거인들이 어떤 특정인을 배
척하도록 한 경우의 선거는 유효한가? 어떤 이들은 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는 좁은 해석을 요구하는 1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공포나 범의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적극적인 선거만을 무효라 선언하고, 공포나 범의를 갖고서 이루어진 돌발적인 배척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효한 투표를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선거 행위에서 비밀 투표가 요구된다. 비밀이 선거 전이나 후에 결여되면 법률의 정신이 감소되나 투표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비밀 투표는 개별법이나 정관의 규정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수 투표를 그 자체로 배제한다. 또한 투표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비밀 투표를 방해하는 다른 표시를 한 투표 용지에 대하여 일부 학자 들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불법이지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개별법이나 정관에 이러한 투표 용지를 무효하다고 규정할 수는 있지만, 각 투표인이 자신의 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는 없다.
투표는 명확하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투표가 어떤 제한이나 속박 혹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투표는 또한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양자 택일적인 투표는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고 규정한 구 교회법 170조가 현 교회법 에서는 폐지되었다. 이 규범이 개별법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투표 전에 부쳐진 조건들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혹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야 하나(172조 2항) 다수의 선거인들이 제안하였고 후보자가 받아들인 돈으로 매수하는 조건들에 의하여 당선되었다면 성직 매매의 의미에서 무효이다(149조 3항) .
[개표의 진행과 처리] 교회법은 정상적인 방법인 투표 용지를 통한 개표와 타협을 통한 선거라는 두 가지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이나 정관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수나 박수를 통한 투표를 배제시킨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은 투표의 본질적인 조건인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표 용지를 통한 선거는 개표원들과 서기의 선정, 개별적인 비밀 투표, 투표 용지의 수집, 투표 용지수의 계산, 투표함들의 개봉과 큰 목소리로의 투표 계산, 결과와 당선자의 선포, 선거 기록의 보관 등 여러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 선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에 의하여 미리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두 사람의 개표원이 선정되어야한다. 개표원의 선정이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구 교회법 171조 1항)는 없으며, 선거를 치르는 단체나 집단의 회원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선정된 개표원들의 임무는 투표한 용지들을 모으고, 선거의 주재자 앞에서 투표한 용지의 수가 선거인수와 같은지를 검사하며, 선거의 주재자 앞에서 투표한 용지의 개표와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공개하는 것이다. 득표수의 공개는 투표한 용지를 하나씩 개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투표한 용지의 수가 선거인의 수보다 많으면 그 선거는 무효이므로 다시 하여야 한다. 다시 치러지는 선거는 119조 1호에 규정된 첫 선거로 취급되어야 한다. 173조 3항은 첫 선거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행하여지지 않았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투표 용지들이 개봉되어서도 안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이가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투표한 용지가 선거인의 수보다 적으면 보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모아진 투표 용지의 숫자를 헤아릴 때 개별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두 번 투표가 허용된 선거인들과 대리 선거인들의 수도 고려하여야 한다. 선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서기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되고, 기록한 서기와 일반적으로 그 단체나 집단의 회장인 선거의 주재자, 그리고 개표원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구술 기록들과 문서 들은 단체나 집단의 문서고 안에 주의 깊게 보관되어야하며(173조), 그러한 문서고가 없으면 교구청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투표 용지들의 처리에 관하여 교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비밀 선거의 보호와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들을 소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협에 의한 선거〕 교회법은 교회법상의 선거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모든 선거인들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회원이거나 외부인이거나 간에 한 명이나 여러 적격자들에게 선거권을 이양하는 타협에 의한 방법을 허용한다(174조). 타협에 의한 선거는 명백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선거인들이 선거가 합의를 방해하는 의견의 불일치를 초래시켜 매우 복잡한 결과를 유발시킬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타협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들에서 가능하다. 즉 타협에 의한 선거 방법이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인들이 만장 일치로 서면을 통해 동의하여야 한다. 타협에 의한 선거 방법은 모든 이들에게 속한 권리와 특히 각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서 승인되어야 한다" (119조 3호)라는 원칙에 관련되므로 만장 일치가 요구된다. 타협에 의한 당선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표로 이루어진다. 성직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의 경우 유효성을 위하여 그 타협의 수임자들은 성품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타협에 의한 선거는 선거에 관한 법 규정(보편법, 개별법,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수임자들은 선거인들의 이름으로 행위하므로 타협에 적법하게 첨부된 조건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조건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한편 타협에 의한 선거가 더 이상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선거의 권리인 투표권이 선거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75조). 타협에 의한 선거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위임한 단체나 집단의 합의체적인 행위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로, 이것을 위하여 만장 일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타협에 첨부된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와 선거가 무효로 끝난 경우로, 예를 들면 당선자가 타협에 의한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가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인가되지 않음으로써 선거가 무효로 끝난 경우이다.
〔당 선〕 개별법으로나 정관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19조 1호의 규범에 따라 당선자는 두 번의 개표까지는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투표부터는 다수 표를 얻은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투표하며, 만일 그러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면 2명의 연령자들에 대하여 투표하는데,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령의 선배가 당선자로 간주된다. 당선자 로 선포하는 것은 타협에 의하여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거 위원장이 아니라 그 단체나 집단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는 당선자의 선포가 교회 직무의 서임을 위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176조).
당선의 수락과 추인 : 당선은 당선의 수락이나(178조)추인(179조)에 의해 완료된다. 당선자의 선포는 당선된이에게 권리들과 의무들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의 결과가 수락되거나 추인되어야 유효하다. 당선은 즉시 당선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당선의 통고는 그곳에 있는 당선자가 당선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8일 내에 당선의 수락 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당선의 통고를 받은 지 8일 내에 당선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거의 효과를 위하여 본질적인 것이다. 당선 수락이 단체나 집단의 장에게 통보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능하다. 둘째는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 이 사실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행위에 의해 집단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그 단체나 집단의 장에게 서면이나 두 증인이 있는 가운데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당선의 거절로 당선자는 당선으로써 얻은 모든 권리들을 상실하며, 거절 후에 다시 당선을 받아들여도 그 권리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나 그가 다시 새롭게 당선될 수는 있다. 당선자의 거부를 통보받은 단체나 집단은 그 사실을 접한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한다. 셋째는 당선자가 수락도 거부도 하지 않고 8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간 경우, 선거의 결과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조문은 '유효성을 위하여'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공적인 수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77조)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함으로써 선거가 추인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선을 수락하는 즉시 당선자는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 선거 결과가 추인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선자는 그 직무를 가질 권리를 가지지만 그 직무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고 관할권자의 추인 후에 그 직무를 획득한다(178조). 선거 결과가 추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선자는 당선을 수락할
날로부터 8일 내에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관할권자에게 추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인의 청구는 선거를 치른 단체나 집단의 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로 청구가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자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추인이 단순히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관할권자는 당선자가 149조 1항의 규범에 따른 적격자로 드러나고, 선거가 법 규정대로 실시되었다면 추인을 거부할 수 없다. 추인이 거부된 경우 선거를 치른 단체나 집단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1737조의 절차에 따라 소원할 권리를 갖는다. 추인에 대한 지체나 침묵에 대한 것은 57조를 참조하면 되고, 추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56조) .
162조에 의하면 유용 기간 내에 제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두 차례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경우에 한하여 제청권이 상실되고, 임용할 소임이 있는 관할권자가 서임 후보자의 소속 직권자의 동의 아래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이 보편법에 의하면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개별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규정될 수는 있다. 당선자가 교회 직무를 법률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교회 관할권자의 적법한 추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보되는 추인이 주어지기 전에 그는 그 직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에는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직무의 관리에 개입할수 없으며 혹시라도 그가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당선자가 추인의 통보를 받을 때 법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 외하고 그는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 교황 선거)
※ 참고문헌  《교회법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Ⅰ, Napoli, Edizioni Dehoniane, 1988/ -,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Diritto Camonico, Napoli, Edizioni Dehoniane, 1986/ Pio Vito Pinto(a curad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1985/ Gruppo 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a cura di),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Ⅰ, Roma, Pontificia Univ. Lateranense, 1988/ Carlos Corral Salvador etc(a curadi),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San Paolo, 1993.〔李相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