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교령>

宣敎敎令

〔라〕AdG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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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명이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명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문헌 가운데 하나.<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이 정식 명칭인 이 교령은, 20세기의 현대 교회가 선교 문제를 어떻게 알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동기와 취지〕 <선교 교령>이 마련되기까지에는 대단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고, 공의회 문헌으로 채택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사실 선교 문제는 초기 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교회의 본질과 활동의 대명사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만큼 선교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본 적도 드물다. 세상에서 교회가 고립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1958~1963)가 공의회의 개최를 선언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선교적인 관심사 때문이었다. 공의회가 개최된 지 얼마 안되어 교황 요한 23세가 사망하고 말았지만 선교와 교회 쇄신의 정신은 후계자인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게로 이어졌다.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 대해 참신한 전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계의 일치와 부흥을 준비하는 계기로서 공의회를 준비하였다. 따라서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자연히 <교회 헌장>이나 <일치 교령>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다른 모든 헌장과 교령 및 선언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만백성에게' (ad gentes)라 불리는 <선교 교령>은 '인류의 빛' (lumen gentium)으로 시작하는 <교회 헌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폭넓은 차원에서의 선교(mission)의 의미를 교회 본질의 차원에서 잘 밝혀 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다. 이것은 선교를 사목이나 전례처럼 단순히 교회 내의 특정한 활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왜곡된 의미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신학적으로 고찰할 때에 완전히 통일된 교회의 본질과 활동을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형성 과정〕 교황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지역의 주교들은 서로 편지나 전화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의회에서 다룰 선교 문제를 검토하고 초안으로 채택할 항목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0년 말경에 교황은 일부 전문가들을 뽑아서 구체적인 공의회 준비를 담당할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선교 준비위원회는 당시의 포교성성(지금의 인류 복음화성) 장관 아가지아니안(G.P. Agagi-anian) 추기경을 위원장으로 하여 1960년 10월 30일에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이 선교 준비위원회는 처음에는 전례와 성사, 선교의 관리와 이에 수반하는 교회법의 개혁, 성직자와 평신도의 양성, 수도자와 성직자의 면학(勉學), 평신도의 선교 참여 등 다섯 개의 과제를 담당하게 될 5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철저하게 연구 · 검토하며 초안의 각 항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선교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모두 7장으로 이루어진 원안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의회 중앙위원회에서는 1962년 3월 말에 이를 심의하여 5월에 의견서를 덧붙여 선교위원회에 반송하였는데 원안 가운데 남은 것은 3장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례와 신학생의 교육 등 유사 항목을 다루는 다른 위원회에 보내졌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1 회기(1962. 11)에 공의회 선교위원회가 입안한 당시의 초안은 극히 축소된 것이었다. 1963년 3월 20~29일에 초안 검토에 들어갔으나 공의회 교부들 전원이 초안 자체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1963년 6월에는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초안을 심의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교위원회에 보냈다. 이렇게 준비된 제2 회기 초의 새로운 초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제1부는 14개 항으로 편성되어 선교 자체를 다루었고, 제2부는 63개 항으로 편성되어 선교 의무와 선교회의 협력을 다루었다. 제2 회기 중에 선교위원회는 선교 활동의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 <교회 헌장> 초안 중에 명기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세세한 준비 끝에 <교회 헌장> 17항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제2 회기 마지막에 위원 총회가 소집되었는데, 1963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에서 작성된 초안 <선교에 대하여>(De Missionibus)를 검토하였으며, 초안은 선교의 원칙 · 선교 사도직이 정당화되는 이유 · 선교사의 훈련 · 선교에 의협력 등 4장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공의회 교부들에게 송부되어 다음해 3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뢰되었다. 1964년 3월 14일에 위원 총회가 소집되고 그 사이에 67명의 공의회 교부가 보내 온 의견들은 제3회기에 제출해야 할 모든 제안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선교위원회 부의장인 대만의 나광(羅光, 1911~ ) 주교에 의해 준비된 원안(原案)은 1964년 5월 11일 위원회에 제출되어 이틀 후인 5월 13일에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의안의 초안에는 새로운 표제가 붙여졌는데, 즉 종래의 <선교에 대하여>가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하여>(De Activitate Missionali Ecclesiae)로 변경되었다. 전자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어서 이 초안과 <교회 헌장> 초안과의 밀접한 관계를 명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교부들로부터 개정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이전 초안의 주제는 모두 새로운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그 사이에 제출된 교부들의 지적도 고려되었다. 이 의안은 제3 회기 중인 1964년 11월 6일에 공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회기는 <선교 교령>에 의해 결정적인 것이 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가 처음으로 공의회에 출석한 것도 이 회기 때이다. 개회 기도 후의 훈시에서 교황은 "나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금부터 토론될 선교 초안이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나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여러분에게는 '전세계에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는 선교의 명령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구원은 이 명령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라면서 교회 전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교부들의 의견 발표를 통해서 14개 항의 의안으로 된 초안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초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나광 주교는 선교위원회를 대표해서 제4 회기 토론에 제공할 새로운 초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방대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1965년 3월부터 4월까지 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다섯 번째의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공의회 제4 회기에 마지막으로 제출된 초안이었으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 될 <선교 교령>의 원안이었다.
선교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확정된 이 초안도 공의회에서 바로 가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다시 많은 주교들의 연설과 의견 발표를 통하여 마지막 초안 보고자였던 신언회(神言會, Societas Verbi Divini)의 쉬테(J. Schiitte)신부의 다음과 같은 정정 사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① 자료와 장을 새롭게 재편집할 것, ② 하느님 백성(성직자와 신자)의 역할 분담을 더 한층 명료하게 해설해 균형 있는 통일을 도모할 것, ③ 분열의 추문을 피하기 위하여 <일치 교령>을 선교에 적용할 것을 명시할 것, ④신자는 단순한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할 것, ⑤ 선교에 대해 정확한 교시가 필요함, ⑥ 복음을 받아들일 책임을 강조할 것, ⑦ 성서의 인용을 재검토할 것, ⑧ 주교들, 청중 및 참관자의 문서에 의한 제언이 고려될 것 등이다. 이렇게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 끝에 개정 원안이 작성되었고, 11월 10일 공의회 교부들에게 제출되어 즉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최종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399표에 찬성 2,394표 반대 5표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1965년 12월 7일에 교황 바오로 6세는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전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현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선교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목 차〕 <선교 교령>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서론(1항)
제1장 교의적 원칙에 관하여(2~9항)
제2장 선교 활동에 대하여
서언(10항)
제1절 그리스도교적 증거에 관하여(11~12항)
제2절 복음의 선포와 하느님의 백성의 집합에 관하여(13~14항)
제3절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의 건설에 관하여(15~18항)
제3장 부분 교회(19~22항)
제4장 선교사에 관하여(23~27항)
제5장 선교 활동의 조정에 관하여(28~34항)
제6장 협력에 관하여(35~41항)
맺는 말(42항)
〔내 용〕 서론 : 교회는 설립자의 뜻과 그 본연의 보편성의 내적인 요청에 따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여야한다.
제1장 교의적 원칙에 관하여 : 선교의 개념 · 신학 · 목적을 밝히고 선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함축적인 신앙의 위험을 피하며, 선교 활동의 기간으로 "주님의 최초의 내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선교 활동의 기원은 삼위 일체 하느님의 뜻과 생명 안에 근거를 두는 것을, 선교란 아직 복음을 들은 일이 없는 국민들과 민족을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비그리스도교적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선교 활동의 신학적인 근거로서 교령은 선교와 삼위 일체 하느님의 육화를 관련시키고 선교란 말이 본래 라틴어의 '파견' (missio)이라는 말에서 출발하여 사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으며, 삼위 일체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성령 강림으로 만백성에게 선교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구하는 완전한 행복과 구원으로서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로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을 선교(宣敎, missiones)라고 한다. ··선교 활동은 교회의 내적 본질 자체에서 흘러 나옴이 명백하니 선교 활동은 교회의 구원의 신앙을 선포하며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확장함으로써 완성하며, 교회의 사도 계승성으로 인해 지탱되고, 교회의 교계의 공동 연대성을 실천하게 하며, 교회의 성성(聖性)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증진시킨다"(6항).
현대의 다원적인 종교 사회에서도 이미 각 민족과 개인 안에 존재하는 은총의 가치나 타종교의 구원 문제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는 피하면서도 선교 활동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아울러 선교 의무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적인 종교가 전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제 종교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2장 선교 활동에 관하여 : 교회는 구원의 신비와 하느님이 준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육화로 말미암아 같이 살았던 동향사람들의 특정한 사회적 · 문화적인 상황에 순응시킨 것과 같이 교회도 그런 열정으로 모든 사회 안에 자기를 침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령은 첫째 그리스도교적인 증거에 관하여, 둘째 복음 선포와 하느님 백성의 집합에 관하여, 셋째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의 건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3장 부분 교회 :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느 단계의 안정과 활력에 도달하였을 때 자율적인 부분 교회로 변화하여 전 교회와 교류를 하게 된다. 이 부분 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책임을 갖는 동시에 다른 여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선교사에 관하여 : 선교사의 소명과 영성, 선교사로서의 마음가짐, 선교사 양성, 선교사로서 민족 문화와 토착 신학에 적응, 가톨릭의 전통과 시대적인 발전에 대한 이해 · 적응의 한계, 그리고 선교사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이 아니라 공통의 소명을 지닌 사람들의 결속인 선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천명하였다.
제5장 선교 활동의 조정에 관하여 : 선교사가 그 활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사를 회고해 분열의 실패를 반성하여야 하며, 포교성성의 기구 개혁과 훌륭한 인재(유식 경험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교 회의의 임무를 밝혔다.
제6장 협력에 관하여 :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 장의 중심 사상이다. 교회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이며(35항, 36항), 그 백성의 의무는 자신의 소명 · 직능 · 사명에 따라야 하고, 또 교구와 본당(37항) · 주교단(38항) · 사제단(39항) · 수도회(40항) · 평신도 등의 의무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민족 · 문화 · 사회적인 조건에서라도 그리스 도교 생활 안에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이다. 맺는 말 : "공의회의 교부들은 로마 교황과 더불어 어디서나 하느님 나라를 넓혀야 할 중책을 깊이 마음에 느끼면서 모든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제 민족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진리의 인식에 인도되어서(1디도 2, 4) 그리스도 예수의 존안(尊顔)에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도록" 기도하며, "이 교령에서 포고된 이 모든 것과 그 개개의 것은 교부들이 찬동한 것들"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교회 회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되는 것"을 명한다고 끝맺었다(42항).
〔의 의〕 공의회는 교회의 사명과 그 선교 활동이 요청하는 교리적인 입장, 즉 절대적인 필요성, 불가결의 요소, 구체적인 조직 및 하느님 백성 전체의 지지를 다시금 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적인 모든 진리의 산 원천인 성서 특히 사도 행전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성령 강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 준다. <선교 교령>의 의의는 프로테스탄트 목사인 리샤르 모자르가 말한 것처럼 "선교에 관한 교령은 현재의 제 문제에 촉진되어 일어난 공의회 전체의 이론적인 결론이다. 공의회는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답, 그 참다운 결정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교회 제1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산 말씀을 '언제 어느 때이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선교 교령>은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발생되어 온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현대에 크나큰 도전을 받고 있는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였다. "본 교령은 교회가 구원의 보편적인 성사로서 즉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영원한 구원에 확실히 도달시키는 모든 수단을 받았다" 고 단정하면서 "교회의 선교 활동의 이유는 성령 강림의 날, 성 베드로의 설교에서부터 최후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느님 명령의 복종, 그 영광에 대한 열성, 불멸의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몸의 성장에 대한 배려" 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선교 교령>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선교의 의미와 현대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 → 바티칸 공의회, 제2차 ; 선교 ; 선교사)
※ 참고문헌  <선교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Herbert Vorgrimler ed., Commentary on the Documents ofVatican II vol. 4, New York, 1989, pp. 87~111/Documents conciliaires : L'Activité missionnaire/ Les Dossiers de l'action missiomaire : Mamuel de Missiologie. [李成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