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congregatio · 〔영〕congregation

글자 크기
7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 추기 경과 주교들로 구성된 교황청의 주요 부서. 교황청에서 는 현재 9개의 성(省)으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 다.
〔용어와 종류〕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임 · 집회 · 회중 등을 의미하는 '콘그레가시오' (congregatio)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 혹은 17세기 이후 설립된 활동 수도회를 지칭 한다. 흔히 교황청(Cuna Romana) · 사도좌(Sedes Apos- tolica) · 성좌(Sedes Sancta) 등의 용어는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 자신이나 교황의 수위권을 뜻하기 도 하지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의 성(省)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문 헌에서 '콘그레가시오' 는 일반적으로 교황청 또는 로마 라는 수식어와 함께 교황청 기구와 조직을 지칭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인 성을 지칭하고 있다. 교황청의 기구와 조직을 의미하는 고유 용어로 '디카스테리움' (dicasterium, 部署)이 사용되기도 하며, 정 규 수도원을 의미하는 '오르도' (ordo)와 구별되는 활동 수도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1967년 이전까지는 관련되는 성(省) 앞에 '거룩하다' (sacra)는 수식어를 덧붙여 '포교성성' (Sacra Congregatio dePropagandaFidei), '신앙 교리성성' (Sacra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등 성성(聖省)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단순 히 '성' 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성 대신에 '의회' (議會) 또는 '심의회' (審議會)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기 구들의 고유한 임무 수행 형식을 드러내는 번역이다(교 회법 360조 참조) .
현재 교황청에는 9개의 성 즉 신앙 교리성(Congregatio pro Doctrina Fide) , 동방 교회성(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전례 성사성(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시성성(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 주교성(Congregatio pro Episcopis) , 인류 복음 화성 (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zatione) , 성직자성 (Congregatio pro Clericis) , 수도회성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가톨릭 교 육성 (Congregatio de Seminariis atque Studiorum Institutis) 등이 있다.
〔역 사〕 오랜 기간 동안 보편 교회에 관한 업무들은 추 기원(樞機院, Consistorium)에서 취급하고 상서원(尙書 院, Cancellaria Apostolica)에서 집행하였는데, 점점 취급해 야 할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행정 업무의 신 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추기경들로 구성된 특별 위 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오늘날 교황청 부서의 중심을 이루는 여러 성들이 설 립되었고, 이들은 각각 고유한 행정 업무와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겪었다.
최초의 특별 추기경위원회는 1542년에 교황 바오로 3 세(1534~1549)의 교황령 <리쳇 압 이니시오〉(Licet ab ini- tio, 1542. 7. 21)에 의하여 '검사성성' (Sacra Congregatio In- quisitionis)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신앙 교리성' 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여러 교황들(비오 4세, 그레고리오 13세, 바오로 5세)에 의해 다양한 성들이 설립되었으며,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 22) 를 통하여 이러한 성들을 체계화하고 업무를 부여하였 다. 비록 여러 교황들(글레멘스 8세, 그레고리오 15세, 우르 바노 8세, 글레멘스 9세, 비오 7세)에 의해 개혁 과정을 거 치게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과 효력은 오늘에 이르 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행정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성들은 행정 업무뿐만 아 니라 때로는 소송에 의한 사법 업무까지 관여하게 되었 지만, 이러한 업무 영역의 확대는 업무의 혼선과 불필요 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교황 비오 10 세(1903~1914)는 교황령 <사피엔티 콘실리오>(Sapienti Consilio, 1908. 6. 29)를 통하여 각 성의 고유한 임무와 권 한을 정하고 그 한계를 확실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 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242~264조, 1598~1605조). 그리고 이 규정 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교황령 <레지미니 에 클레시에 우니베르세>(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에 의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정신에 부응하 는 조직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9개의 성이 있게 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 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를 통하여 현재 의 교황청 부서로 개편하였다. 이때 유일하게 행정 기구 로서 법률적인 지위를 누리는 9개의 성은 그대로 존속시 킨 반면, 수도회 및 교육 담당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일 부 부서의 업무도 조정하였다(48~116항).
〔조직과 권한〕 조직 : 각 성의 고유 구성원은 추기경과 주교들이다. 추기경 가운데 한 명이 그 성을 대표하는 장 관(praefectus)으로서 사무 총장(secretarius)의 보좌를 받아 지휘 감독하며 자문 위원들(consultores)과 직원들(offi- ciales)의 협력을 받는다. 고유 구성원은 추기경 · 해당 분 야에 정통한 전문가 주교 · 교구장들로 선임되며, 그 밖 에 업무의 성격상 선임된 성직자나 평신도들은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들이 고유 구성원은 아니다. 자문 위원 과 직원들은 해당 업무에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성직자 와 평신도들로서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 성된다. 소속 추기경들과 주교들은 만 75세가 지나면 교 황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나 특별 한 이유로 만 80세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만 80세가 넘으면 반드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황 의 사망시 모든 성의 장관과 추기경 및 주교들은 자동으 로 임무가 정지된다. 다만 각 성의 사무 총장들은 통상적 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교황 선출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교황에게 이를 추인받아야 한다.
지극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고유 구성원이 모 두 소집되는 전체 회의(plenaria)에서 토의하여야 하며 교 황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는데, 전체 정기 회의는 1년에 한 번 소집된다. 자문 위원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연 구한 뒤 자문 위원 전체의 공동 의견을 제출한다. 각 성
에 제기된 문제는 '의문 사항' (dubium)이라고 불리며 '긍정' (affirmative) 혹은 '부정' (negative)으로 응답하는 것이 관례이다. 각 성의 결정은 법률 · 개별 행정 행위 · 결정 · 판결 등의 법적 효력을 지니며, 중요한 결정은 교 황의 승인을 얻었다는 표시(facta verbo cum SS. mo)와 함 께 <사도좌 관보>(Acta Aposolicae Sedis)에 발표된다.
권한 : 각 성에 부여된 권한은 취급하는 사안에 한정 되나, 통상적인 업무는 행정적이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 는다. 보편 교회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교황을 포 함하여 각 성의 장관 추기경들이 소집되는 추기원 회의 에서 결정된다. 특히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개별 사 항이 아닌 한 현행 보편법 규정을 폐지할 수 없으며, 새 로운 일반 교령이나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교황청
법원에 맡겨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각 성의 권한은 지역적인 한계를 갖지 않으 나, 다만 동방 전례를 거행하는 신자들이나 선교 지역의 신자들에게는 동방 교회성과 인류 복음화성이 기타 다른 성 즉 전례 성사성 · 주교성 · 성직자성 · 수도회성 · 가톨 릭 교육성이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갖는다. (→ 교황청 ; 가톨릭 교육성 ; 동방 교회성 ; 성직자성 ; 수도회성 ; 시성성 ; 신앙 교리성 ; 인류 복음화성 ; 전례 성사성 ; 주교성)
※ 참고문헌  Pastor Bonus, AAS 80, 1988, Pp. 873~889/ Enchiridion Vaticamm, vol. 11, pp. 492~6351 Annuario Pontificio 1998, Città del Vati- cano, pp. 1834~1844/ Pio Fedele, Congregazioni Romane, Enciclopedia del Diritto, vol. 8, Milano, 1961, pp. 1083~1087/ C. Corral · G. Pasutto, Cong- regazioni dellla Curia Romana,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a,
Milano, 1993, pp. 278~2851 AA.VV., La Curia Romana nella Const. Ap. Pastor Bon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 189~205.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