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벗어나서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 능력자(suicompos)라고 인정하는 연령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용어. 한국의 민법에서는 성년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4조), 교회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다(97조 1항). 성년자는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98조 1항) 사람들이며, 만 18세 이하는 미성년자라고 불린다(97조 1항).
자격 요건 : 교회법에 의하면 성년자의 일정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들이 주어진다. 첫째, 만 23세가 되어야 부제품을 받을 수 있다(1031조). 둘째, 만 25세가 되어야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1031조). 셋째, 만 35세가 되어야 주교 서품을 받을 수 있다(378조 1항 3호). 넷째, 만 35세가 되어야 교구장 직무 대행에 임명될 수 있다(425조). 다섯째, 만 30세가 되어야 총대리와 주교 대리에 임명될 수 있다(478조 1항). 여섯째, 만 30세가 되어야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에 임명될 수 있다(1420조 4항). 일곱째, 만 21세가 되어야 수도회의 종신
서원을 할 수 있다(658조 1호).
또한 교황청 각 부서의 장과 추기경(354조), 교구장(401조), 부주교와 보좌 주교(411조), 사목구 주임(538조 3항) 등의 정년은 만 75세이다. 그리고 추기경은 80세가 되면 교황 선거권이 없다.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이성(理性)의 사용이 항시 결여된 성년자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아와 동등하게 취급된다(99조). 즉 항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성년자는 심신 상실자(민법의 금치산자)나 백치,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성의 상시적인 사용을 상실한 사람을 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록 성년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 능력에 있어서 유아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행위 무능력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제정한 법률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1322조). 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1323조). 이성의 사용이 항시 결여된 자는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거나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1478조 1~2항). 그리고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다(1095조 1호). 심신 박약자이거나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는 한정 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자이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미성년자와 같은 취급을 한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교회가 제정한 법을 지킬 의무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심신 박약자, 간헐적으로 실성한 사람, 약물 중독자, 술에 몹시 취한 자, 편집광자 등이다. (⇦ 어른 ; → 미성년자)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곽윤진, <민법 총칙》, 박영사, 1998/ The Canon Law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The Canon Law, Collegeville, Minesota, 1995/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The Code ofCamon Law, New York, 1985. [李康彥]
성년
成年
〔라〕adultus · 〔영〕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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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