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성직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활동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직자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회의 교도직(가르치는 직무)과 사제직(성화시키는 직무)과 사목직(봉사하는 직무)을 행사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용 어] 교회법에서는 두 개의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거룩한 교역자(敎役者)' (minister sacer, 교회법 207조 1항 ; 277조 1항 등)는 법률적으로 '성직자'(clericus)라고 불린다(207조 1항). 반면에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교역들 중에서 거룩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룩한 교역' (ministerium sacrum, 232조, 233조 등)은 '성무'(聖務)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글 사전에서는'성무' 라는 말을 '천주교 성직자의 직무인 설교, 전례 집전, 교리 교육, 교회 지도 등 혹은 '천주교회의 성스러운 의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무 집행' 이란 교회 내에서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사업인 교회의 목적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 주로 성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무 집행의 최종 목적은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1752조)이고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봉사 자체이다.
[교역의 다양성과 구분] 성직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신만이 갖는 고유한 정체성(identitaspropria personalis)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킨다. 이러한 개별적인 정체성들은 신앙의 통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됨으로써 서로 일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갖는 봉사를 통하여 행동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체험함으로써 특별하게 서로일치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양한 교역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성교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써 기묘한 다양성을 지니고 통치되어 간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각각 서로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로마 12, 4-5)"(계시32항). "사람 몸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1고린12, 12).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지체들이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서로 다른 것이다. 같은 성령이 당신의 풍요하심과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1고린 12, 1-11)"(7항).
공의회의 이러한 설명은 그리스도교 신자 개개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에 관련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하느님이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각자에게 다양한 교역들을 주는 것은 교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역들의 유기체적인 조화속에서 하느님의 백성 각자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교회 내의 다양한 교역들의 유기체적인 조화 속에서 각자의 교역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통교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통교의 표징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법적으로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교회법 208조, 223조)에 바탕을 두고, 각자가 자신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직무를 적법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행함으로써 신비체 자체의 회원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 각자의 고유한 직무에 필요한 조건들을 요구하는데, 이 필요한 조건들 중에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독서직과 시종직(230조), 세례의 집전(850조), 혼인의 주례(1112조) 등은 제한적으로 평신도들에게도 허용되지만, 성무 집행' 이란 성직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교회 내의 활동들을 의미하므로, 교회는 서로 구분되는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법207조 1항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우선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기능이나 직무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신법상의 구분이며 존재론적인 구분이다. 성직자 신분은 그 근거와 기원을 세례성사와 성품성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인이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신분 자체가 성직자로 변한다.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Pontificia Commissio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의 로살리오 체틸로 라라(Rosalio Caetillo Lara) 몬시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였다. "거룩한 교역자' 라는 표현과 개념은 단지 성품성사를 받은 축성된 교역자들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교계 제도에 의해서 독서자 같은교회의 교역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평신도들인 다른 교역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 란 말은 성직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며 다른 이들은 '교역자' 들이란 말로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 라틴교회법전에서 성직자라는 어휘의 사용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어휘는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거룩한 교역자라는 어휘와 충분하게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Commumicationes, 1982, p. 29, can. 81, 1).
[성무 집행과 권한] 성무 집행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공통 사제직과는 달리 성품성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교계적인 사제직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한 권한(postestas) 자체는 하나이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교계적인 사제직과 공통 사제직을 통하여 서로 다른 차원에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들이 그것들의 주체들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capacitas)과 권한을 수여한다. 성직자의 활동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회의 교도직 · 사제직 · 사목직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성직자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성무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소위 교도권' . '성품권' · '사목권(통치권)' 을 받는다.
성품권에 의한 성무 집행 : 성품권은 '성품' (ordine sacra)에서 유래하며, 은총을 전하고 생성시키는 도구로서 성사와 준성사를 관리하는 카리스마적인 제헌권(祭獻權)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공적 경배, 특히 그리스도 친히 제정한 성찬 즉 미사, 성사와 준성사 등의 전례를 관리하고 거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성품권에 의한 성무 집행은 교회법'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834~1253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성사들(840~1165조)과 준성사들의 집전, 시간 전례의 거행, 교회의 장례식과 성인과 성화상 및 성인 유해에 대한 경배 같은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경배 행위(1166~1204조)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그리고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혹은 묘지 같은 거룩한 장소와 축일이나 참회 · 고행의 날 같은 거룩한 시기에 대한 배려에서도 구체화된다(1205~1253조). 이 분야는 대단히 방대하므로 주로 본당의 주임 신부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성무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성체성사와 참회의 성사를 자주 받도록 각별히 힘써야 한다. 또한 신자들이 가정 기도를 실천하고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또한 그것의 남용을 감독하여야 한다(528조 2항) .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맡겨진 의식들은 세례의 집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견진성사의 집전,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집전 및 사도 축복의 수여, 혼인의 주례와 혼례 축복, 장례식 거행, 부활 시기의 세례소 축복과 성당 밖에서의 행렬 인도 및 성당 밖에서의 장엄 축복과 주일과 의무 축일에 장엄한 성찬 거행 등이다(530조). 또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사목구에 취임한 후에는 매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 때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 직접 혹은 타인을 시켜 반드시 미사(교중 미사)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534조 1항). 그 외에도 교회법전에는 성품권에 의한 성무 집행들이 규정되어 있다.
교도권에 의한 성무 집행 : 교도권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후계자들에게 전승되어 온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을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정의 · 보존하고, 땅 끝까지 항구하게 전하는 권리이다. 또한 교도권은 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권위 있게 계시된 진리인 교회의 교의를 외견상 의견을 달리하는 일 없이 권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권한이다. 교도권에 의한 성무 집행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이것은 교회법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 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임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무 집행은 주로 '하느님 말씀의 설교 (762~772조)와 '교리 교육' (773~780조)으로 구체화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성직자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한 사명을 성품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임무로 받는다.
이를 위하여 성직자가 되려는 이는 적법한 교회의 교육 기관, 즉 신학교에서 "신앙의 빛 속에서 교도권의 지도 아래,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한 온전한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자기의 영적 생활의 양식으로 삼으며 또한 교역수행 중에 이것을 올바로 선포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252조 1항)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학문이 "장소와 시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일반 문화와 더불어 거룩한 학문의 광범하고 건실한 학식을 얻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양육된 신앙으로써 복음의 가르침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질에 적응시킨 방법으로 적절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248조) 교육되어야하며,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역에 관련된 것들, 특히 교리 교수와 강론 기술의 훈련" (256조)을 받아야 한다.
교도권에 의한 성무 집행은 특히 '하느님 말씀의 설교 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직자는 설교(praedi-catio)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762조). 특히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인 강론(homilia)이 전례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고, 성직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전례 주기를 따라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규범을 성경 구절로 해설하여야 하므로, 성무 집행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직자는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생략할 수 없다. 주간의 평일, 특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신자들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교회법에서는 권장하고 있다(767조 1~3항). 강론은 미사 집전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사 중의 강론은 통상적으로 미사 집전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미사 집전자가 윤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직접 강론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가 대신하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 전례 중의 강론은 그 자리에 성직자가 없으면 평신도가 대신 강론을 읽을 수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고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되는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한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한 교리도 제시하여야 한다(768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 회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766조)는 규정에 따라, 평신도는 수도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미사 전이나 후에 설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성직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뿐만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771조).
성직자들 특히 교구장과 주교 회의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 (773~776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 본당 구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히 주일과 의무축일에 강론을 하고 교리 교육을 전수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신앙의 진리를 교육받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 사회 정의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하여야 한다. 소년들과 청년들의 가톨릭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노력하여야 한다(528조)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이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성사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은 교리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식과 계획으로 강화되고 개화되며 발전되도록 할 것" (777조) 등이다. 그리고 "교리 교육은 신자들의 자질과 능력과 연령 및 생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가톨릭교리를 더욱 깊이 배우고 이를 더 적절하게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모든도움과 교육 보조 재료 및 사회 홍보 매체도 활용하여야한다"(779조).
통치권에 의한 성무 집행 : '재치권' (裁治權)이라고도하는 통치권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적으로 다스리고 조직하도록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긴 공적인 권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성품권' 과 통치권' 을 가진 자는 "법 규정에 따라 성품에 오른 이들"(129조 1항)로, 이 두 권한은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통치권이 성품권을 갖고 있지 않는 평신도들에게도 위탁될수 있으므로(129조 2항) 성품권이 없는 이들도 교회의 통치권 행사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품성사를 통하여 받은 통치권의 유효한 행사를 위하여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한 '교회법적인 서임' (Missio Canonica)이 요구된다. 교회법적인 서임을 받지 않은 교역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성사적인 행위들은 유효하지만 중대하게 불법적이며, 통치권에 의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단,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교회법 966조 1항이나 1109조에 의한 혼인 입회권 등은 예외이다.
통치권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된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행사되고, 사법권은 그 특수성 때문에 대체로 교회 법원의 판사들을 통하여 행사된다. 사목자들은 대체로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무 집행을 구체화시킨다. 이러한 성무집행은 행정권을 가진 자가 적법하게 자기 소속자들의 행위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모든 행위들이므로, 교회법전거의 모든 부분에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기 위하여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특히 병자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 본당 사목구 주임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들을 격려하고 장려하며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친교 속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529조) . (→ 사제직 ; 성무집행 정지 ; 성직자 ; 예언직 ; 왕직)
※ 참고문헌 AA.VV.,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Torino, 1993/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 I ~ II Napoli, 1988/ 一,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1986/ Zapp Hartmut, Minister, Ministerium, Codex Iuris Canonici : Lem- mata Stichwortverzeichnis, Freiburg, 1986/ AA.VV., Code of Canon Law Annotated, Montréal, 199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 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non Law Society of America, New York, Paulist Press, 1985/ 《가톨릭 사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박동균, <교회 권위의 교계 구조>,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1998. 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pp. 52~821 이 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1994/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2. 〔李相國〕
성무 집행
聖務執行
〔라〕ministeria sacra · 〔영〕sacred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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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와 성사 등의 전례를 거행하는 권한이 '성품권'(왼쪽)이고, 신자들에게 교회의 교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권한이 '교도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