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 집행 정지

聖務執行停止

[라]suspensio · [영]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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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성품권과 사목 행정권에 의한 행위와 그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금지되는 것(교회법 1333조 1항). '정직' (停職)이라고도 한다.
[정의와 규정] 성무 집행 정지는 성품권이나 통치권 및 교회 직무를 박탈하는 처벌이 아니고, 그 권한이나 직무에 의한 행위 즉 성사 집전이나 관할권 행사 등의 전부나 일부를 금지시키는 징계이다(1333조 1항). 그리고 이는 성품권에 의한 행위(성사 집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성품권의 정직' (suspensio potestatis ordinis), ,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통치권의 정직' (suspensio potestatis regiminis) , 직권이나 임무의 정직(suspensio iurium vel munerum)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직 처벌을 받았더라도 금지되지 않는 것에는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않는 직무나 통치권, 처벌받은 자가 직무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거주권, 자동 처벌의 정직 처벌을 받은 자의 직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1333조 3항) 등이 있다. 또한 수익이나 봉급, 연금 및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직 처벌은 비록 선의로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1333조 4항).
역사 : 초기부터 성직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성직자 신분을 박탈하는 강등(degradatio)과 직책에서 파면하는 면직(depositio)의 처벌이 있었으며, 이보다 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로는 일시적 면직(depositio tem-poralis) 등 여러 가지 벌이 있었다. 니체아 공의회(325)에서 성직자에 대한 형벌로 정직 처벌(suspensio)이라는 정식 용어가 사용되었고, 7세기에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가 생기면서 형벌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교황 인노천시오 3세(1198~1216)에 의해 파문 처벌과 금지 처벌및 정직 처벌의 구별이 확정되었는데, 정직 처벌은 12세기 이후 성품권의 정직 · 직무의 정직 · 교회록의 정직 등 세 가지로 세분되었다.
적용 : 성무 집행 정지는 범죄한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징계이며, 정직 처벌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또 성무 집행 정지는 범죄인을 바로잡기 위한 교정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징벌하는 속 죄벌로도 적용된다.
범위 : 자동 처벌의 정직 처벌을 받은 자가 아직 선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통치 행위가 유효하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나 선언 판결로 정직 처벌을 받은 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지역 교회의 형법이 나 형벌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1333조 2항). 정직 제재의 범위는 법률 자체나 명령으로, 또는 형벌이 부과되는 판결이나 재결로 확정된다(1334조 1항).
설정 : 보편법에 규정된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 외에지역 교회의 형법은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아무런 한정이나 제한도 붙이지 아니하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 명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1334조 2항).
[교회법에서의 성무 집행 정지 처벌] 성무 집행 정지의 자동 처벌을 받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성직자가 주교를 폭행하였을 때(1370조 2항)와 미사나 고해성사를 집전한 부제(1378조 2항)는 자동적으로 정직된다. 타인의 소속자를 수품 허가서 없이 서품한 주교는 1년 간 자동적으로 서품식 집전이 금지된다(1383조) 그리고 수품허가서 없이 불법적으로 서품된 자(1383조)와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 집전 중이나 그 기회에 참회자를 성범죄로 유혹하였다고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무고한 성직자(1390조 1항) 및 국가법상 결혼한 성직자는 자동적으로 정직된다(1394조 1항). 성무 집행 정지의 선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즉 성사 집전을 매매한 성직자(1380조) 고해성사 집전 중이나 그 기회에 참회자를 성범죄로 유혹한 사제(1387조), 내연 관계에 있거나 성범죄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처벌을 받을 만하다(1395조) 한편 성직자가 파문 처벌이나 금지 처벌, 정직 처벌의 선고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이 선언된 경우에는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자가 성사 집행이나 통치 행위를 청하더라도 성무를 집행할 수 없다.
파문 처벌자 : 선고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선언된 성직자가 미사 집전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1331조 2항 1호). 파문 처벌자가 교회의 어떤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를 집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이다.
금지 처벌자 : 선고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가 선언된 성직자가 미사 집전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1332조 참조)정직 처벌자 : 유죄 판결이나 선언 판결로 정직 처벌을 받은 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법률과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1333조 2항).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선언된 것이면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1335조).
〔처벌의 중지〕 성직자가 파문 처벌 · 금지 처벌 · 정직처벌의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이 선언된 경우에는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성직자가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 우에도 예외적으로 성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죽을 위험 중의 신자 : 성사나 준성사의 집전 금지 또는 통치 행위의 금지 등 성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동 처벌이나 선고 처벌을 받은 성직자라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성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 세례(865조 2항)와 아기 세례(867조 2항, 868조 2항), 견진성사(566조 1항, 883조 3호), 어린이 영성체(913조 2항), 노자 성체(921조), 일괄 사죄(961조 1항 1호), 고해성사(976조, 986조 2항, 1335조), 공범자의 사죄(977조, 1378조 1항), 병자성사(1003조), 혼인성사(1079조, 1116조) 등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이 언제나 최상의 법이기 때문이다(1752조)
신자가 성무 집행을 청할 때 : 성무 정지의 자동 처벌을 받은 성직자는 직권자로부터 이 자동 처벌의 사실을 선언받지 아니했으면 신자가 성사나 준성사의 집전 또는 통치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이 형벌이 중지된다(1335 조). 성직자가 성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동 처벌을 받았지만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나 성무 집행을 청하는 신자를 위해서나 신자가 성사
나 준성사 및 통치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성무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신자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은 성직자이거나 아니거나 성사나 준성사 및 통치 행위를 청할 수 있다.
[형벌의 사면]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파문 처벌로는 성체 모독죄(1367조), 교황 폭행죄(1370조 1항), 성범죄의 공범자를 사죄한 범죄(1378조 1항), 불법적 주교 서품죄(1382조),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죄(1388조 1항) 등이있다. 그 밖의 형벌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 또는 형벌을 부과한 직권자가 사면할 수 있다. 한국의 사제들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2조에 따라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자동 처벌의 형벌에 대하여 고해성사 중에 사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낙태죄 · 성사 집전 가장죄 · 주교 폭행죄 등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8조). 그러나 교구장이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벌한 형벌은 교구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제가 사면할 수 없다. (⇦ 정직 ; → 교회의 제재 ; 성무 집행)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0/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Terrae, Santander, 1963/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Universita di Navarra, 1986/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A.A.,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New York, Paulist Press,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 《간추린 교회법 해설》,가톨릭출판사, 1993.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