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행위(性行爲)와 관련된 윤리적인 책임이나 인간이 성행위를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 윤리는 일반적인 성 윤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성 윤리는 인간 성(性)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성적 본능의 인간적 행위와 관계들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선사한 선물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의 개념과는 깊이와 폭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성 윤리관〕 성은 인간의 가장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생물학이 다루는 모든 존재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 영역으로 인간의 사랑은 이 가장 낮은 생물학적인 바탕에 뿌리를 두고있다. 사랑은 인간의 성적 형태를 다른 생물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구별 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물은 본성적으로 성행위를 하지만, 인간은 성을 책임이 따르는 윤리적인 과업과 신의로 받아들인다. 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성 구조는 단순한 동물적인 성 본능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거나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성은 동물의 경우와는 달리 다차원적인 성격, 즉 육체적 · 정신적 및 영적인 차원을 갖는다.
구원론적인 의미 : 그리스도교 윤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이므로 성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도외시할 수 없다. 성의 기초에는 하느님의 계획 즉 '사랑의 실천' 과 '봉사' 가 놓여 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하고, 인간의 육체는 신적인 사랑으로 순화되고 성화되어 사랑의 매개체가 될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남녀 양성의 존재는 인간의 전체 구조 안에서 사랑인 하느님의 모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인격적인 부부애, 책임성 있는 자손의 출산 및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현에 봉사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윤리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윤리적 선택의 총합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윤리 규범을 고수하고 있다.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창조물의 지향점과 목적을 부여하였는데, 창조물의 이러한 목적은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한다.
종말론적인 의미 : 그리스도교의 성 윤리는 신관(神覩) 또는 인간 삶의 마지막 의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전인적인 고찰은 인간의 자기 실현과 상호 사랑의 성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하였으며, 인간성의 가치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부여한 일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였다. 인간의 성은 성적 욕구와 이성(異性)을 향한 사랑을 성적으로 표현하게 하며,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성적인 체험이나 친교는 혼인이라는 인격을 갖게 하는데, 혼인의 본질은 바로 인격적인 행위이며 배우자간의 협력적이고도 상호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성서가 알려 주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창세 2, 24) 실존을 드러낸다. 특히 혼인의 맥락에서 성의 가치와 목적은 혼인성사의 품위와 불가해소성을 들어 높여 주며 영원한 성적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전 존재를 결정해 주고 남자 혹은 여자임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의 통교 안에서 자기 실존의 깊은 충만을 발견하고, 하느님과의 통교가 하느님의 영광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의 체험도 구원에 대한 기대와 일치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헌신과 구원의 수용을 위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
〔현대의 성 문제〕 성 범람의 정의 : 모든 사회는 합법적인 성행위와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구별하고 있는데, 성 범람이란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일컫는다. 보수적인 윤리학자 제니코(Édouard Génicot, 1856~1900)는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성적 환상, 두 사람이나 그 이상간의 성행위, 단독적인 성행위, 추행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특별하게 그는 의식적인 성적 환상도 비합법적인 성행위로 인정하였다. 폭력을 사용하든 상호 동의가 있든 혼외 성교와 혼전 성교를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였는데, 동성간의 성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단독적인 자위(自慰) 행위도 비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추행에는 단독적이거나 두 사람 간의 성행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입맞춤, 포옹, 성 욕망을 일으키는 피부 접촉, 음담패설, 성욕을 자극하는 그림이나 사람 등을 바라봄, 성행위를 묘사하는 책이나 극(劇)과 그림의 제작 혹은 그런 작품을 읽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리학자들은 성 범람의 범위를 크게 자위 행위 혹은 수음(手淫, masturba-tion), 강간(强姦, violence), 간음(姦淫, adultery), , 근친 상간(近親相姦, incest), ,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 혼전 관계, 매춘(賣春, prostitution) , 애무(petting)에 국한시키고 있다.
성 범람의 원인 : 현대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성 범람이 만연되어 있다. 사회학자들은 성 범람을 초래하는 현대의 사회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이다. 이는 여성 접촉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남녀가 근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남녀 접촉의 증가는 이성간의 이탈 행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동물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의 경우에는 성행위가 수시로 가능하고 생식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인간 사회에는 성행위를 생식과 분리하여 오락화하려는 경향이 항상 있었다. 그리하여 혼전 및 혼외 성교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산아 제한 기술이나 낙태가 증가하였다. 셋째, 청소년기의 연장이 성 범람의 한 가지 요인일 것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산업화를 원하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산업화의 진전이 있었으며, 산업 사회는 많은 기술을 요구하므로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랜 교육은 결혼 연령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대 청소년의 미혼 기간은 과거의 경우보다 길다. 또한 산업화는 결혼의 연기뿐만 니라 육체와 정신의 조숙을 가져온다. 고도 산업 사회의 청소년이 하급 산업 사회의 청소년에 비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숙하고, 동일한 사회에도 상류층의 아이들이 하류층의 아이들에 비하여 성적 조숙을 체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혼기의 연장은 혼전 성교 등 청소년의 이탈적인 성행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산업화의 발전은 생활 수준의 상승과 건강 상태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청소년층과 장년층과 노년층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현대인은 과거인들보다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으며, 건강해진 현대인의 성적 욕망이나 활동은 증가되었고 이것은 이탈적인 성행위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 가지 성 범람의 원인으로도 성 범람을 모두 해명할 수는 없으므로, 교회는 지속적인 교육 및 새로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성 문제들과 교회의 입장〕 인간의 성행위는 혼인 생활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사랑의 표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이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성행위나 성적인 표현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윤리적인 잘못이다. 그래서 교회법은 혼인 서약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체를 이루는 것"(1055조 1항)이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unitas)과 불가해소성(indissolu-bilitas)"이라고 하였다(1056조). 이러한 이유에서 인위적인 산아 제한이나 자위 행위, 강간, 간음, 근친 상간, 동성애, 매춘, 혼전 성교 등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혼전 성교 : 결혼하지 않은 남녀간의 성행위를 혼전 성교라고 하는데, 신약의 사도 바오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혼전 성교는 윤리적인 죄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성 관계가 가능한 올바른 환경은 바로 혼인한 관계라는 유일한 이유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의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구절이 그 근거 중 하나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혼인과 부부 사랑은 그 성격상 자녀 출산과 교육으로 지향되어 왔다" (사목48항)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성적 결합은 남녀가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합법적인 것이며, 혼전 관계는 본질적으로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의 참된 목적에 모순되는 것이다. 결혼한 이들에게 자녀들은 혼인의 최고 선물이며, 성애(性愛)의 근본 목적 가운데 하나도 자녀 출산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있어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전달된 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그들의 고유한 사명이며, 부부는 이 의무 수행으로 창조주인 하느님 사랑의 협력자 즉 하느님 사랑의 해석자들이되는 것이다. 부부는 상호 독점적이며, 고유한 인격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인격의 교류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통해 하느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자위 행위 및 정결 훼손 : 과거 교회에서 언급한 정결의 개념은 종종 비윤리적인 성적 갈망과 유희로부터의 단절이나 금욕 혹은 성의 억제와 포기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윤리 신학의 보강이 요청되었고, 따라서 정결은 더욱 능동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정결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성행위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극기 이상의 덕목이며, 한 인간의 육체와 그 성적 동반자 그리고 성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함축하고 있다. 정결은 성행위와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성적 유희를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밖에 대하지 않는다면 정결을 훼손하는 것이다. 생각이나 행위에 있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결은 인간의 성행위를 바르게 이 끌고 질서 지우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간음 및 혼외 성교 : 남녀간에 한 사람이라도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 그들의 성교를 간음이라고 한다. 간음은 정결을 거스르는 죄일 뿐만 아니라 결혼의 정의와 부부의 신의를 거스르는 범죄이다. 간음이 죄가 되는 내적인 이유는 첫째로 모든 혼외 결합은 배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혼외 결합에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영구적으로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데, 특히 간음한 여자가 미혼녀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기혼자일 경우에는 남의 아이를 자기 가정에 낳음으로써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불의를 범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랑과 화목과 안정에 파괴적인 결 과를 초래하고, 자기들의 배우자에게 약속했던 신의와 충실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혼인의 성사적인 축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애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가져 준다면 거의 간음을 방지할 수 있고, 부부가 진정한 사랑으로 일치하고 있다면 간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강간 : 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여자와 불법적인 성교를 하는 것이 강간이다. 이는 순결을 거스르는 중죄일 뿐 아니라 여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의를 거스르는 중죄가 된다. 여자에게 사회적인 불명예를 가져오고 미래의 결혼을 막을 수도 있는 강간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 위협이나 존경에 의한 공포심, 거짓으로 속임, 또는 힘의 사용 등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으며, 정신 이상이나 숙취로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여자와도 범할 수 있다. 상관으로서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거의 모든 문명 국가에서 도덕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그런 자에게 중벌을 내리고 있다. 16세 이하의 소녀에 대한 유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정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정당 방위의 수단으로 그 공격자를 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격자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강간당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나 명예에 위험이 없는 한 외적인 저항이나 도움을 청하는 외침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한다.
근친 상간 : 가까운 혈연 관계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성 관계를 말한다. 생리학적 · 심리학적 · 사회학적으로도 근친 상간은 건강한 후손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근친간의 결혼을 배격하고 있다. 교회 역시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후손과 건전한 가정과 사회 생활의 안정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교회법에서는 "직계 혈족의 존속과 비속 사이의 모든 결혼과 방계 혈족에서의 4촌까지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다(1091~1092조).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민법의 규정(809조, 815조)에 근거하여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109조 3~4항).
매춘 : 돈을 받고 성교를 제공하는 행위를 매춘 혹은 매음(賣淫)이라고 한다. 성서 특히 구약성서에서는 성창(聖娼)이나 속창(俗娼)을 포함한 매음 행위도 음행이라고 규정하였다(레위 19, 29 : 신명 23, 17-18 : 예레 5, 7 ; 아모 2, 7 : 집회 9, 6). 혼전 성교에 대하여 반대하는 모든 이론은 매음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매춘은 남녀간의 고유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의 혼외 성교보다도 인격적인 사랑이 부족한 성행위이다.
동성애 :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거부해 왔는데 최근에는 과학과 의학적인 노력으로 교회에서도 공공연한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 성향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지만, 게이(gay)나 레즈비언(lesbian) 모두 정상적인 양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인 이유는 성행위의 바람직한 지향 혹은 목적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는 창세기의 구절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행위는 양성간의 행위일 때가 정상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가 분명히 사랑 표현의 한 유형일지라도 그러한 행위에는 '생명의 전달 가능성' 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인위적인 산하 제한 : 일부 신학자들은 인위적인 산아 제한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산아 제한의 인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인간의 출산력을 파괴하는 행위(불임 수술), 생명 전달을 거부하는 이기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오나니즘(onanism), 부부 행위가 자연적이고 완전한 행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피임 기구의 사용 등은 결국 혼인 생활을 통한 인간의 성행위를 사랑의 헌신적인 표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목적인 배려와 대책] 가톨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의 성 범람에 대해 적절하게 사목적 배려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성의 적극적인 가치를 보다 진지하게 인정하고 또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결의 개념을 전인적인 차원에서 보고 지금까지 성 윤리에 적용하던 구체적인 규범들을 과감히 쇄신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부 윤리 신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성에 관한 새로운 식견을 받아들여 왔다. 즉 피퍼(JosepfPieper) 힐데브란트(Dietich von Hildebrand), 과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 등은 오래 전부터 순결의 개념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피퍼는 순결의 목표를 '사심 없는 자기 소유' 라고 정의하였는데, '순결한 인간' 이란 자신의 성 충동을 자신의 전체적 인격으로 통제한 인간을 말한다. 오늘에 와서도 사목자들은 순결이란 '감관의 수직(守直)' 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이라면 성 충동의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충동이 전체 인격에 조화 있게 통합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행할 인간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이것이 곧 순결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능력이 곧 순결이라고 한다면, 전인적인 발전 과정을 장애하는 것은 불순이다. 청소년층에 성이 폭발적으로 남용되는 원인으로 성교육의 결핍을 드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을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건전한 성적 발달의 기초 작업을 설정해 주어야만 한다. 단지 생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일로 그치지 말고 전인적이고 온전한 인격 발달을 성취하는 수단들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행위의 규범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도덕적인 규범이 괄목할 만한 진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성서나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것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매춘 ; → 가족 계획 ; 간음 ; 근친 상간 ; 낙태 ; 단종 ; 동성애 ; 성 ; 성교육 ; 혼인성사)
※ 참고문헌 Joannis Pauli PP. Ⅱ , Evangelium vitae, Vatican, 1995(송열섭 역, 《생명의 복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一, Veritatis splendor, Vatican, 1993(정승현 역, 《진리의 광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D. von Hildebrand, Sex, 《NCE》 13, pp. 147~150/R.H. McGrath, Sex in the Bible, 《NCE》 13, p. 150/ Franz Böckle, Grund-begriffe der Moral, Aschaffenburg, 1966(성염 역, 《기초 윤리 신학》, 신학 총서 2, 분도출판사, 1975)/ R.P. McBrien ed., The HarperColins Encyclopedia of Catholicism, San Francisco, Harper Co., 1995/ Karl H.Peschke, Christian Ethics, C. Good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86(김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1, 분도출판사, 1991)/ H. Rotter, Grund-lagen der Moral, Köln, 1975(안명옥 역, 《윤리의 기초》, 분도출판사,1993)/ H. Kiing, Projekt Weltethos, Miinchen, 1990(-- 《세계 윤리 구상》, 분도출판사, 1992)/ 유봉준, <인격적 책임성에 바탕을 둔 성 윤리>, <사목> 110호(1987. 3), 천주교중앙협의회, PP. 4~12/ 김영환, <성 윤리에 관한 사목적 배려>, 《사목》 110호(1987. 3), pp. 13~18/ 안명옥, <성에 관한 역사 이해>, <사목> 110호(1987. 3), pp. 19~26/ 김창렬, <성의 구제는 현대 사목의 최대 과제이다>, <사목> 40호(1975. 7),pp. 3~12/ 소병 욱,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한 윤리>, 《신학 전망》 105호(1994. 여름), 광주 가톨릭대학교 전망 편집부, Pp. 2~281 G. 스트록크, <性의 물결에 대한 敎會의 對處〉, <사목> 40호(1975. 7), pp. 58~65/ 오경환, <性의 氾濫과 그 原因〉, 《사목》 40호(1975. 7), pp. 66~77. [崔弘吉]
성 윤리
性倫理
〔라〕ethica sexualis · 〔영〕sexu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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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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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성 범람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