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聖職者

〔라〕clericus, clerus · 〔영〕c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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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란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와 그 협력자들인 신부와 부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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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란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와 그 협력자들인 신부와 부제들이다.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성사적인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나누어 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로 성품성사를 받은 주님의 일꾼. 즉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들 과 그들의 협력자인 신부들과 부제들을 말한다. 〔어원과 개념〕 성직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클레루스'(clerus)는 '운명' · '유산' · '소유' 의 뜻을 지닌 그리스 어 '클레로스' (κλήρος)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하느님 약속의 유산을 받는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교 신자 전 체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5장 2-3절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제들은 맡은 양 떼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하는데, 주인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으로 맡겨진 신자들을 각별한 열의와 책임을 갖고 돌보 아야 한다. 따라서 그 본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권고에 서 찾을 수 있다. 1972년 8월 15일에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교역에 관한 자의 교서 〈미니스테리아 궤담>(Ministeria Quaedam)과 부제품에 관한 자의 교서 <앗 파셴둠>(Ad Pascendum)을 반포하면서 이듬해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교황은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성직 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은 그 후 교회법 207조 1항과 266조 1항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되며, 성직 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 · 신 부 · 부제들만을 지칭한다. 또한 교회법은 그들이 그리스 도교 신자들 중에서 거룩한 교역자로 선임되어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며,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고 하였다(1008조). 〔성직 계급〕 자의 교서 이전의 규정 : 1973년에 두 가 지 자의 교서가 반포되기 전까지 교회 내의 성직 계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삭발례 : 영세한 신자가 성 직자가 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교회 예식으로, 이 삭발 례를 통하여 성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받고 그가 봉 사할 교구에 입적된다. 삭발례는 영적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탁덕품은 아니다(구 교회법 108조, 111조). ② 소품에는 수문품 · 강경품 · 구마품 · 시종품 등이 있는 데, 수문품은 성당 문을 여닫는 문지기로서 수문자(守門 者)의 직분을 수행하며, 강경품은 성당의 강론대에서 시 편과 성서를 읽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본 교리를 가르 치며 빵과 새 과일을 축복하는 직분이다. 구마품은 마귀 를 쫓아내는 직분으로 이 직분을 받은 자를 구마자라고 하며, 시종품은 장엄 미사에서 차부제의 시중을 들고 촛 불을 붙여 제대에 들고 가는 직분이다. ③ 대품에는 차부 제품 · 부제품 · 탁덕품 · 주교품이 있는데, 차부제품은 장엄 미사에서 사제를 돕고 서간 성서를 읽는 직분이며, 부제품은 장엄 미사에서 사제를 돕고 복음서를 장엄하게 노래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세례성사와 영성체를 집전하 는 직분이다. 탁덕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일정한 성사들을 집전하며 여러 가지 축복을 베푸는 직 분이며, 주교품은 성품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여러 가지 준성사들을 집행하는 직분이다. 자의 교서에 따른 성직 계급 : <미니스테리아 궤담>의 규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삭발례는 폐지되고 성 직자 신분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시작된다. ② 이제부 터 네 가지 소품들은 직무(mimistenum)라고 부른다. ③ 직무는 평신도들에게도 위탁될 수 있다. ④ 서방 교회에 서는 독서자와 시종자의 직무가 보존된다. ⑤ 독서자는 전례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고유한 임무를 지 닌다. ⑥ 시종자는 미사와 기타 거룩한 예식 때에 제단에 서 부제를 돕고 사제에게 시중들기 위하여 임용된다. ⑦ 독서직과 시종직에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남자들만 임용 된다. ⑧ 직무에 임용되려면 자원 청원서를 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교 회의가 정하는 연령과 자질을 구 비하여야 한다. ⑨ 직무는 교황청에서 인준한 예식서의 규정에 따라 직권자가 수여한다. ⑩ 동일인이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때에는 교황청이나 주교 회의가 정한 시 간적인 간격을 지켜야 한다. ⑪ 부제품과 탁덕품의 후보 자들은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무 를 실행하여야 한다. ⑫ 직무의 수여는 교회로부터 생활 비나 보수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앗 파셴둠>의 규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제 품과 탁덕품의 후보자들을 선발하는 예식 (ritus admissionis)이 도입된다. ② 부제품과 탁덕품의 후보자들은 독 서직과 시종직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이 직무를 실행 하여야 한다. ③ 선발 예식과 직무 수여 예식은 지망자의 직권자에 의하여 거행되어야 한다. ④ 독서직과 시종직 및 부제품의 수여 사이에는 교황청이나 주교 회의가 정 한 시간적인 간격을 지켜야 한다. ⑤ 부제품 후보자는 서 품 전에 자원으로 성품을 받는다는 자필 선언서를 직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탁덕품과 독신 부제품의 후 보자들을 위한 독신 생활의 축성은 부제품에 결부된다. 기혼 부제들 역시 상처(喪妻)를 하더라도 다시 결혼할 자격이 없다. ⑦ 탁덕품에 오를 부제들은 교황청이 규정 한 학업이 끝나기 전에는 서품되지 못한다. 종신 부제들 의 신학 공부에 관해서는 주교 회의가 적절한 규범을 정 하고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탁덕품에 오를 부 제들은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가 있고 종신 부제들은 주 교 회의의 규정에 따라 시간 전례의 일부를 바쳐야 한다. ⑨ 성직자 신분의 가입과 교구로의 입적은 부제품에 결 부된다. 〔의무와 권리〕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는 《교회법전》과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 12. 7) 및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1965. 10. 28)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 회가 규정한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9~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순명의 의무 : 성직자들의 교구 직권자에 대한 순명을 교회법적 순명이라고 한다. 교회법적인 순명은 교회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해서만 순명의 의무가 있다. 이 한계는 성직자의 신분과 직책 및 교구장 관할권의 범위에 의해 서 확정된다. 교구장은 성직자 신분을 규제하는 보편법 의 준수를 강제할 권한이 있고, 성직자는 자신의 신분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순명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273~274 조). 수도자들의 수도회 장상에 대한 순명을 '수도 순명' 이라고 하며, 수도 서원에서 비롯되는 이 수도 순명은 수 도 생활 전체에 관한 순명이다. 따라서 수도 순명은 교회 법적인 순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순명이다. 협력의 의무 : 사제단의 각 구성원은 사도적인 사랑과 직무와 형제애의 특수한 유대로 맺어져 있다. 따라서 선 배와 후배 사제들은 참으로 형제처럼 합심하고, 물질적 으로 도와 주며 병들거나 고민하거나 박해받는 동료들에 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혜롭게 충고도 해야 한다(교회법 275조 1항 : 사제 8항). 사제는 평신도들의 품위와 그들의 교회 내에서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또한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신자들 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여 그들과 함께 시대의 특징들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교회법 275조 2항 ; 사제 9항). 성덕 함양의 의무 :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이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그로써 영원한 사제인 그 리스도의 살아 있는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 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로 완덕에 도달 하여야 한다(사제 12항). 이 완덕에 이르는 고유한 길은 사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 제는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서를 매일 읽고 성찬 전례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인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사제들뿐 아니라 부제들도 매 일 시간 전례를 바쳐야 하며,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묵상 기도에 몰두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며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 심을 기르고 그 밖의 성화 방법을 찾아 자기 성화를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교회법 276조 1~2항 ; 사제 13항, 18항). 정결과 독신의 의무 : 성직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 여 일생 동안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하느 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성직 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 서는 현명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교회법 277조 1~3항 ; 사 제 16항). 검소한 생활 : 성직자들은 허영을 삼가고 검소한 생활 을 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을 통하여 받은 금품도 자신의 적절한 생활비와 그 신분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 고,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자선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해 야 한다(교회법 282조 ; 사제 17항). 상주 의무와 휴가 : 성직자들은 직무에 따라 상주의 의무가 있으며, 법 규정에 따라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 간을 가질 수 있다(교회법 283조, 533조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8조) 성직자의 복장 : 성직자들은 주교 회의가 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인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 어야 한다(교회법 284조) . 단체 결성의 권리 :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단체를 결성할 자 유가 있다. 또한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 와 조화될 수 없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278조 1~3항). 지속적인 공부 : 성직자들은 사제 서품 후에도 지속적 으로 공부하여야 하고, 사목 강의 수업에도 참석하여야 하며 강습회나 신학 모임 또는 협의회 등에도 참석하여 야 한다(교회법 279조 : 사제 19항 사제 양성 22항). 공동 생활 : 교회는 성직자들이 영적 및 지적 생활을 깊게 하도록 서로 도와 주고 직무 수행을 더 적절하게 협 동하여, 혹 고독에서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 여 공동 생활(vita communis) 또는 공동체 생활(vita consortium)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280조 ; 사제 8항). 성직자의 보수 : 성직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임무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에 따라 알맞은 보수를 받아야 하 며, 사회 보장 혜택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281조 1~3항 : 사제 20~21항). . 금지 사항 : 성직자들은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삼가고,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 관리나 결 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 다. 그리고 재산 보증을 서지 말고 금전 지불 의무를 지 는 약속 어음에 서명을 삼가고, 영업이나 사업 행위를 금 하며 정당이나 노동 조합의 간부로서 능동적인 역할도 맡지 않아야 한다(교회법 285~287조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4조). 〔입적과 제적 및 신분 상실〕 성직자가 특정 교구나 수 도회에 가입하여 등록하는 것을 입적(incardinatio)이라고 하고, 입적하였던 교구나 수도회를 완전히 또 영구히 떠 나는 것을 제적(excardinatio)이라고 한다. 성직자는 분명 한 소속을 가져야 하므로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하지 않 고 무소속 즉 떠돌이로 남아 있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 는다. 성직자 신분으로 교구에 입적하는 것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입적되는 교회는 다음과 같 다. 우선 교구 성직자는 개별 교회, 즉 교구 · 대목구 · 교 황 직할 서리구 · 성직 자치구 · 자치 수도원구 · 성직 자 치단에, 봉헌 생활회 성직자는 수도회와 성직자 사도 생 활단에, 그리고 재속 회원 성직자는 개별 교회와 (교황 청의 허가가 있을 때) 재속회에 입적해야 한다. 일단 유효하게 받은 서품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직자는 서품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합법적인 제 명의 경우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교황청의 답서로 성직자의 신분을 상실한다.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 자는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고,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않 는다(교회법 291 ~292조),(↔ 평신도 ; → 교구 이적 ; 교 구 입적 ; 교구 제적 ; 대품 ; 부제 ; 사제 ; 서품식 ; 성 품성사 ; 성무 집행 ; 소품 ; 주교) ※ 참고문헌  L. Chiappetta, Prontu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Dehoniane, ed. Roma, 1994, pp. 203, 2261 W. Basset et al., Canonical Reflections on Priestly Life and Ministry, 《AER》 166, 1972, pp. 363~392/ J. Coriden et al., A Text and the Code of Canon Law : A Tes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pp. 191~239/J. Provost, Toward a Renewed Canonical Understanding of Official Ministry, J 41, 1981, pp. 448~4791 Synod of Bishops, The Ministrial Priesthood, Washington, USSC, 1972/ 이 찬우, 《교회 공동체와 사목 직무》,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1/ 정진 석, 《교회법 해설》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