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공민 헌장
聖職者公民憲章
〔라〕Constitutio civilis cleri · 〔프〕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 〔영〕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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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1789년 소집된 삼부회에서 교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790년 7월 12일 프랑스 교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 편하기 위해서 제헌 의회가 채택한 법률. 성직자 공민 헌 장은 프랑스 혁명과 가톨릭 교회 사이의 심각한 갈등에 서 비롯되었다. 〔기 원〕 1789년 프랑스에서 삼부회가 소집되었을 때 행정부를 새롭게 조직하고 교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프랑스의 정체(政體)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지위를 제한하여야 만 했다. 왜냐하면 구체제(舊體制)에서 교회와 국가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 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 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헌 의회는 그 해 8월 4일 귀족 과 성직자의 특권을 폐지시킨 데 이어 11월 2일에는 정 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 였고, 이듬해 2월에는 구호나 교육 사업을 하지 않는 수 도회의 종신 서원을 금지하였다. 또 제헌 의회는 더욱 근 본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1789년 12월과 1790년 1월 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 즉 프로테스탄트와 유대 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교회의 전면적인 재조직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제헌 의회는 성직위원회의 마르티노(Martineau)가 1790 년 4월 21일에 제출한 교회 재조직 법안을 놓고 5월 말 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엑스(Aix)의 대주교 브와즐랭(Boisgelin)과 파리의 제3 신분 대표인 법률가 트레이야르(Treilhard)와 카뮈(Camus)를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의 주된 내용은 교회의 개혁이 과연 세속 권 력의 소관인가와 그 개혁 조치들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 었다. 공민 헌장은 구체제 아래에서 교회가 직면해 있던 문제들, 즉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의 심각한 경제적 인 불균등, 귀족의 고위 성직 독점, 교회 내에서의 주교 의 전제 정치 등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성직자 공민 헌장의 제정이 계몽주의나 얀센 주의(Jansénisme)의 영향보다는 교황청에 대한 프랑스 교 회의 자유를 주장한 고등 법원의 정치적인 갈리아주의 (Gallicanisme)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헌장의 입안자들이 '시민'(civile)이라는 명칭을 붙 인 이유는 이 헌장이 현세적인 권력과 관계된 것만을 다 루었기 때문이다. 제헌 의회는 각 조항에 관한 토론과 몇 가지 수정을 거쳐 1790년 7월 12일 성직자 공민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대변자들은 격렬한 논쟁과 글들을 통해서 교황의 동의가 없다면 이 법은 도저히 채 택될 수 없으므로 교황의 동의를 얻어낼 것을 요구하였 다. 교황 비오 6세(1775~1799)는 프랑스 국왕이 제헌 의 회의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였지만, 루이 16세 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그 해 8월 24일 성 직자 공민 헌장을 승인하였다. 〔구성과 내용〕 성직자 공민 헌장은 단일화 · 지방 분권 화 · 평등의 원칙 아래 성직자의 직무, 성직 임명, 성직자 의 임금, 공무원으로서의 성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한 4절 8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성직자 공민 헌장 제1절에서는 교구 경계를 규정하였 다. 하나의 도(département)가 하나의 교구(diocèse)가 되 게 함으로써 한 교구를 6,000명으로 하는 행정 구역과 일치시켰다. 그래서 교구의 수는 이전의 135개에서 균 등한 크기의 83개로 줄었고, 10개의 대교구로 묶여졌 다. 제15항에 주교위원회를 구성하며 주교는 교구와 신 학교 관리에 관한 권한 행사에 있어 반드시 위원회와 논 의하도록 한 것은 주교의 전제에 대한 오랜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절에서는 주교와 주임 신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주교와 주임 신부 는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였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상관없이 부과 된 세금을 납부하는 '능동 시민' (citoyen active)들에게 주 어졌다. 새롭게 선출된 주교는 영적인 성직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 교황에게 간청할 필요 없이, 단지 대교구장 의 선임 혹은 최연장자 주교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었 다. 주교들은 보좌 신부들의 자문회와 함께 교구를 다스 릴 수 있었다. 제21항과 제38항에서는 새로 선출된 주 교와 주임 신부가 그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정성껏 돌보 고 국가와 법, 왕에게 충성하며 국민 의회가 제정하고 왕 이 승인한 헌법을 온 힘을 다해 준수할 것을 선서하도록 요구하였다. 제3절에서는 국가가 주교좌 도시나 본당의 인구에 비 례하여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액수를 결정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유화 이후 성직자는 더 이상 토지와 재산 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 성직자들의 봉 급을 지불하도록 했다. 주교 봉급은 2,000 ~ 20 000리 브르, 주교좌 성당 신부의 봉급은 2,000~4,000리브르, 주임 신부의 봉급은 1,200~4,000리브르, 보좌 신부의 봉급은 700~1,200리브르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규 정은 주교들의 수입을 크게 삭감하는 것이었지만 하위 성직자들에게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제4절에서는 주 교 · 주임 신부 · 보좌 신부에게 임지에 거주할 의무를 강 력하게 부과하고 세속 권력과 협의하지 않고는 임지를 떠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주교들이 자신의 교 구보다는 궁정에 거주하였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 였다. 성직자 공민 헌장의 입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인 가톨릭 교회의 교의를 부정하고 계몽주의와 가톨릭 모두를 수용하는 '공화파 그리스도교 (christianisme républican)의 새로운 교회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공민 헌장 이 하느님의 뜻이며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 하고, 선서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철저히 세속적인 행 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입법을 반대한 사람들은 신학 적인 차원에서 공민 헌장이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종교에 적대적인 법이라고 비 판하였다. 즉 그들은 교황청의 승인 없이 교구를 일방적 으로 바꾼 것,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가톨 릭의 주교와 교구 신부를 선출하도록 한 절차, 주교들에 게 감독 자격과 대교구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교황의 권 한을 거부한 것 등에 반대하였다. 또 세속 정부가 영적인 문제를 간섭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선서를 중요한 종교 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성직자 공민 헌장은 가 톨릭 신자들에게 부과된 법이면서 동시에 교황과 주교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법이었다. 〔결과와 영향〕 1790년 8월 24일 루이 16세는 주교들 의 조언에 따라 공민 헌장을 승인하였다. 이미 교황 비오 6세는 7월 10일자 교서에서 "만일 여러분이 성직자에 관한 법령들을 승인한다면 나라 전체를 오류로 인도하고 왕국을 이교와 아마도 종교 내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 고 경고하였으나, 이 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직자 공 민 헌장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적인 대응은 매우 지체되 어 교황의 비난은 1791년 3월 10일에야 비로소 공표되 었다. 많은 주교들은 교황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브와즐랭 주교는 국왕 과 교황에게서 공민 헌장의 합법적인 적용을 보장받고자 10월 30일에 <성직자 공민 헌장에 대한 원칙 제시>(Exposition des principes sur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를 발표 하였다. 탈레랑(Talleyrand, 1754~1838)과 고벨(Gobel)을 제외한 의회 내의 주교 30명이 이에 서명하였고, 11월 17일에는 제헌 의회 의원인 성직자 98명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계속 침묵을 지켰고, 의회는 '원칙 제시'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기다리는 데 지친 제헌 의회는 11월 26일 주교들의 불복종 행위를 열거하고 국 가와 교회에 대항하는 동맹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공민 헌장에 대한 충성 선서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안 하였다. 이튿날 제헌 의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모든 공무 원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국민 과 법과 국왕에게 충성하며 제헌 의회가 제정하고 왕이 승인한 (시민) 헌장을 온 힘을 다해 준수할 것을 선서"하 도록 요구하는 법령을 의결하였다. 선서는 법령이 공고 된 후 일주일 내에 주일 미사가 끝난 후 관리들과 신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어야 했다. 추기경 회의는 만장 일치로 모든 양보를 거부하였지만, 루이 16세는 로마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12월 26일 선서에 관한 법령을 승인하였다. 선서는 먼저 의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튿날에는 장차 입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앙베르메닐(Embermesnil)의 주임 신 부 그레구아르(Grégoire)가 솔선하여 선서하였고, 성직자 대표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09명의 성직자가 선서한 데 이어 파리와 지방에서도 성직자들의 선서가 실시되었 다. 가장 지연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월이나 2월 초에 선서의 첫 의식이 이루어졌다. 전체 주임 신부와 보좌 신 부의 52%에 해당하는 28,000여 명이 선서하였고, 성직 자 전체로는 52~ 55% 정도가 선서하였다. 선서에 관한 법령으로 교회의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것 이 되었다. 성직자 공민 헌장에 의해 공무원으로 대우받 게 된 성직자들은 선서를 통해 새로운 공민 헌장을 찬성 하든 혹은 반대하든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교황에게 충성하고 공민 헌장을 거 부하는 신부들 즉 거부파(réfractaires) 사제와, 공민 헌장 을 수락하고 선서한 신부들 즉 선서파(assermentés) 사제 로 분열되었다. 더 나아가 의회는 거부파 사제들이 새로 운 교회 조직에서 직위를 보유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기소와 징계를 규정하였다. 이 에 성직자들은 애국파와 반혁명 분자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다. 성직자 공민 헌장에 대해 충성 선서를 요구한 것은 결 국 교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양분시키게 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열은 불화로, 그 다음에는 시민 전쟁으로 번져 나갔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분열은 혁 명 과정을 어느 정도 수정시켰다. 교황과 대부분의 프랑 스 주교, 다수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혁명에 반대하면 서 혁명이 교회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입법 의회는 귀족 정부와 외세를 수용하는 저항 성직자들을 범법자로 고소하였고, 더욱이 루이 16세의 바렌느 탈주 사건(1791.6.21)으로 혁명 의회는 거부파 사제들에 대하 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1791년 11월 20일의 칙령 에 의해 거부파 사제들은 "법에 대항한 반란의 혐의자" 로 간주되었으며, 이듬해 8월에 있은 국외 추방령으로 적어도 3만여 명의 성직자들이 프랑스에서 추방당하였 고 국내에 남아 있던 성직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후 가톨릭 성직자들은 혁명을 반대하는 제일 전선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위기는 국민 공회(國民 公會)와 총재 정부가 직면한 모든 정치적인 위기들을 복 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 입헌파 교회 는 3년 동안 그럭저럭 지역 주민 속에서 전통적인 종교 로 자리잡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혁명 정부가 선서파 사제들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다. 국민 공회 시기에 비그리스도교 화를 단행하였던 사람들은 선서파 사제나 거부파 사제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성직자와 모든 종교를 공격하였다. 1795년 2월 21일에 테르미도르 국민 공회는 교회로부터 국가를 분리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성직자 공민 헌장 을 포기하였다. 입헌파 교회를 감염시킨 것은 이중성과 세속적인 야망 같은 내적인 부패였다. 그레구아르 신부와 다른 주교들 은 박해가 한창일 때 불굴의 용기와 고결한 자세를 보여 주었지만, 파리의 고벨 추기경과 많은 사람들은 변절하 였다. 프랑스 교회는 종종 선서파 사제들보다 오히려 거 부파 사제들을 '훌륭한 성직자'로 선포하였고, 프랑스 밖에서 가톨릭 교회는 망명 성직자들을 지지하였다. 1799년에 제1 집정관이 된 나폴레옹은 국내 화합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 조처로 종교적인 평화를 열망하였 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1801년에 교황 비오 7세와 정교 조약(concordat)을 맺었는데 이 협약을 통하여 성직 자 공민 헌장은 폐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서파 사제들 도 교황에 복종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교회는 정상화되었 다. 20세기 프랑스의 종교 관행은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 는데, 20세기 종교 관행의 분포는 1791년의 선서파와 거부파 사제의 분포와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적인 시각에서 볼 때, 1791년의 선서의 위기는 20세기 프랑스인의 신앙 쇠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 18~19세기에 공민 헌장 선서에 대하여 연 구한 이들은 주로 혁명 시대 교구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방 성직자들이었다. 이들은 선서의 부과와 그에 대한 성직자들의 대응을 '종교적 박해'라는 시각에서 바 라보았으므로,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선서를 거부한 '신 앙의 순교자들'이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종교사 연 구는 르 브라(Gabriel Le Bras)를 중심으로 한 '종교 사회 학파' 의 영향으로 중대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르클 레르(Dom Leclerq) 신부와 피자니(Paul Pisani) 신부는 선 서파 사제들의 입헌파 교회를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이들 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일반 역사 가들도 선서파 사제들의 선서 동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방사 연구들을 통해 선서 동기에 대한 다 양한 설명들을 제시하였다.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의 영 향과 압력, 교회에 대한 개혁의 기대, 주교의 영향, 직위 상실에 따른 염려 등이 선서의 동기로 제시되었다. 그러 나 이들의 연구는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였다. 1986년에 미국의 역사학자 타켓(Timohty Tackett)은 선서 에 대한 모든 사료와 연구서들을 종합하여 선서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를 제시하였고, 섬세한 사회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제들의 선서 동기를 연구하였다. 타 켓은 사제들의 나이 · 학력 · 본당 근무 경력보다는 출신 지역 · 인간 관계 · 그 지역의 문화가 사제들의 선서 선택 동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 프랑스) ※ 참고문헌 Paul Christophe, 1789, les pretres dans la Révolution, Les Editions Ouvrières, Paris, 1986/ Jacques Le Goff · René Rémond, Histoire de la Framce religieuse, tome 3, Paris, Seuil, 1991/ Pierre Pierrard, L'Eglise et la Révolution 1789~1889, Paris, Nouvelle Cité, 1988/ Bernard Cousin · M. Cubells · R. Moulinas, La pique et la croix-histoire religieus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Centurion, 1989, pp. 107~159/ Jean Leflon, La crise révolutionnaire 1789~1846, Paris, Bloud & Gay, 1951/ John McManners,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Church, London, 1969/ Timothy Tackett, Religion, Revolution and Regional Culture in Eighteenth-Century France : The Ecclesiastical Oath of1791, Princeton Univ. Press, 1986/ Andre Latreille, L'église catholiqu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Cerf, 1970/ Frangois Lebrun, Histoire des catholiques en France, Paris, 1980/ Bernard Plongeron, Les réguliers de Paris devant le sermenet constitutionel, sens et conséquences d'une option 1789~1801, Paris, 1964/ 一, Conscience religieuse en Révolution, Paris, Picard, 1969/ Louis Sciout, Histoire de la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Paris, 1827~1881/ Jean de Viguerie, Christianisme et Révolution, NEL, Paris, 1986/ 백인호, <프랑스 혁명 시 대 선서파 사제의 선서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 센에와즈도의 선 서파 사제 베르투의 강론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2(1996. 9), pp. 177~209/ 一, <프랑스 혁명 시대 센에와즈도의 선서파 사제 一 1791년 선서에 대한 선택 동기의 사회 통계학적 분석>, 《서양사론》 50(1996. 9), pp. 47~87/ 양희영, <프랑스 혁명기 성직자들의 입헌 선 서에 대한 고찰>, 《서양사 연구》 17, 1995, pp. 43~90. 〔白仁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