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성

聖職者省

〔라〕Congregatio pro Clericis · 〔영〕Congregation for the C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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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사제와 부제들의 모든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9개 성(省) 가운데 하나. 〔유래와 부속 기관〕 성직자성의 유래는 15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교 황 비오 4세(1559~1565)는 교황령 <알리아스 노스>(Alias Nos, 1564. 8. 2)를 통하여, 공의회에서 결정된 법령을 올 바로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한 추기경위원회(Sacra Cong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를 설립하였 다. 그 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1572~1585)는 이 위원 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실을 구체화시키는 각 지역 관구 공의회의 법령 개정 작업을 이 추기경위원회에 맡기면서 공의회의 개혁이 실현되고 고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의회의 법령을 해석하는 임무가 없어 지거나 다른 추기경위원회로 이전되면서 고유의 임무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 부서의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남아 '공의회성' (Sacra Congregatio Concilii) 이라는 역사적인 명칭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다가 1967 년 8월 15일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교황청 개편 으로 '성직자성' 으로 바뀌었다.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는 1919년 10월 29 일에 관할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 연구소를 통하여 젊 은 사제들이 교회의 일상 직무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실 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 교황 바오로 6세 는 1973년 6월 7일에 교리 교육 경험을 교환하고 중요 한 교리 주제들을 연구하고 성청이나 각국 주교 회의에 그 연구 결과들을 제출할 수 있는 '국제 교리 교육위원 회' (Consiglio Internazionale per la Catechesi)를 설립하여 성 직자성의 관할하에 두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교황 요 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을 개편하면서 성직자성 관할의 '교황청 문화재위원회' (Pontificio Commissio de Patrimonio Artis et Historiae Conservando)를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학생들의 교회 문화재 교육에 관한 서 한>(Il Santo Padre, 1992. 10. 15)과 <교회 문서고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Church Archives, 1997. 2. 2)에 관한 회람을 발표하였다. 또 1992년에는 교황 권고 <현 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3. 25)에 언급된 성직자의 양성과 직무에 대해 연구할 '거룩한 직무 연구 소 (Congregazione I'Istituto Sacrum Ministerium)를 설립하 여, 이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1994년 성목요일에 성직 자성 명의로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Direttorio per il ministero vita dei presbiteri)을 발표하였다. 〔성격과 임무〕 성직자성은 기본적으로 교구 사제와 부 제들의 신분 및 그들의 사목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취 급하지만, 다만 주교와 주교 회의의 고유 권한들은 제외 되며 교구 성직자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교들 에게 적합한 도움을 제공한다. 성직자성의 구체적인 임 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직자 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한다. 즉 성직자들의 지역 균배를 촉진시키는 일, 교구 성직자 (사제 · 부제)들의 지적 · 사목적 쇄신과 성덕을 증진시키 는 일, 주교좌 참사회 · 사제 평의회 · 본당 신부 · 기타 영혼을 돌보는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신부 등을 감독하 는 일, 미사 예물 · 신심 기금 · 신심 활동 · 경당 · 성당· 성지 · 교회 문서고 · 도서관 등을 감독하는 일 등이다. 둘째, 모든 세대와 모든 조건의 신앙인들에게 종교적 양 성을 촉진시키는 일, 즉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사도직 활 동 · 체계적인 교리 교사의 양성과 승인 · 국가적 및 국제 적 교리 교사 대회의 감독과 승인 · 종교 교육과 교리 교 육에 대한 규범의 제정 및 승인 등이다. 셋째, 교회의 세 속 재산과 관련하여 교황청에 유보된 모든 사항, 특별히 교황청의 승인을 요하는 세속 재산의 양도 · 대여 · 매 매 · 증여 · 교구 세금(납부금) 등에 관한 일, 사제들의 사 회 보장 즉 생활 대책 · 의료 보험 등을 배려하고 감독하 는 일 등이다. (→ 교황청 ; 성[省]) ※ 참고문헌  Pastor Bonus, AAS 80, 1988, pp. 873~889/ Enchiridion Vaticamm, vol. 11, pp. 492~635/ AA.VV., La Curia Romana nella Const. Ap. Pastor Bom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 331~342/ Annuario Pontificio 1998, Città del Vaticano, pp. 1841~1843/ C. Corral · G. Pasutto, Congregazioni della Curia Romana,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monica, Milano, 1993, p. 283.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