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 자치단

聖職自治團

〔라〕praelaturara personalis · 〔영〕personal pre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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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의 적합한 분배를 증진하거나, 여러 지방 또는 여러 사회 집단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속 성직자들인 사제와 부제들로 구성 되는 법적인 단체. 성직 자치단은 사도좌에 의하여 관련 이 되는 주교 회의들의 의견을 거쳐 설립될 수 있다(교회 법 294조). 〔목적과 구성〕 성직 자치단의 설립은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사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0항과<선교 교령>(Ad Gentes) 20항 및 27~28항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으며,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1966년 8월 6일자 자의 교서 <에클레시에 상테>(Ecclesiae Sanctae)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교황은 이 자의 교 서에서 현재의 교회법전 294~297조에 거의 그대로 옮 겨지다시피 한 법적인 규범들을 언급하였다( I . 4). 성직 자치단은 사도직의 조건이 요구할 때 교회 내에서 사제 들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고 여러 사회 계층과 여러 지 역을 위한 사목적 혹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 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사제 10항). 또 이러한 목적 외에도 사제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교구에 사제들과 부제들을 파견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곳에 그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립되기도 한다. 교회의 교계적 · 사목적인 구조 에 속하는 단체인 성직 자치단은 속지적(屬地的)이 아니 라 속인적(屬人的)으로 관할되는 법인으로서, 어느 지역 의 개별 교회나 봉헌 생활회와도 다르며 사도 생활단과 도 다르다. 성직 자치단은 관련된 주교 회의의 의견을 들 은 후 사도좌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데, 여기서 사도좌란 교황령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에 의하면 '주교성' (Congregatio pro Episcopis) 을 의미한다(49항 1). 성직 자치단의 실제 구성원은 재속 성직자들인 사제와 부제들이며, 지원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신학교의 신학생들이다. 〔본 성〕 성직 자치단은 최근에 설립된 단체로서 법적 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본성과 배치는 '하느님 백성' (DepopuloDei)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토론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성직 자 치단은 개별 교회(교구)로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 하였고, 성직자들의 법적인 정관과 신자들의 단체 사이 에서 고유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성직 자치단의 본성과 형태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 로 남아 있다. 성직 자치단은 그 자체로 교회법적으로는 개별 교회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개별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하느님 백성이 없고, 일정 한 교회에 자신의 봉사를 펼칠 신자들이 없으며, 그들의 고유한 사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은 교회법 296조에 의거하여 법 자체로 성직 자치단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1982년 11월 28일 '오푸스 데이' (Opus Dei)를 성 직 자치단으로 설립하였을 때 입적된 사제 및 부제와 함 께 평신도들도 성직 자치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다. '오푸스 데이' 는 개별 교회(교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그들의 주교, 사제들, 그리고 일정한 수의 하느 님 백성이 있는 만큼 개별 교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교회의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직 자치단으로 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 치〕 성직 자치단은 일반법의 규범 외에 사도좌가 제정한 고유 정관에 의하여 통치된다. 교구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교회법 134조 1항) 성직 자치단장은 고유한 직권자로서 자치단을 통솔하고, 국가 차원의 신학교나 국제 신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입적시키며, 그들을 교육시켜 성직 자치단의 봉사의 명의로 성품성사를 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치 단원들의 영성 교육을 위한 적절 한 배려와 그들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주선해 주어야 한 다(295조 1~2항). 〔평신도들의 참여〕 평신도들은 정식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외적인 협조자들로서 특별한 협정을 맺어 자치단 의 사도직 사업과 사목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형태와 이에 결부된 주요 의무와 권리는 정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 협정은 기간을 정하거나 영구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성직 자치단의 법적인 구 성원이 아니라 편입된 협조자인 평신도들은 사제 및 부 제와 함께 협조적으로 활동하므로 이 협력은 구조적이 다. 오늘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성직 자치단은 '오푸스 데이' 하나뿐인데, 평신도들은 사제 및 부제와 함께 사 실상 교회법적으로 같은 구성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입적으로 회원이 되지만, 평신도들은 성직 자치단과의 특별한 협약에 의하여 계약의 형태로 회원이 된다. 〔지역 교구장과의 관계〕 성직 자치단의 사목 또는 선 교 사업은 개별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업은 봉 사의 사업으로서 지역 교구장의 권위와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다. 따라서 성직 자치단이 어떤 교구 내에 활동 본 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교구장의 사전 동의를 얻 어야 하고, 교구장과 성직 자치단의 상호 관계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성직 자치단의 사제와 부제들, 그리고 협조자인 평신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살며 활동 하기 위하여 지역 교회들의 활동에 협력함으로써 교구장 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교구장은 개별 교회의 볼 수 있는 일치의 원형이 며, 기초" (교회 23항)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오푸스 데이)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pp. 78~791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e canonico e concordatario, Dehoniane ed., Roma, 1994, pp. 935~936/ N. Pavoni, Coetus e studiorum De Populo Dei, Comm. 12, 1980, pp. 276~282.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