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기략》
省察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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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1864년 서울의 목판 인쇄소에서 초간된 《성찰긔략》.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이며 제5대 조선교구장을 지 낸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저술한 고해성사 준 비를 위한 성찰서(省察書). 1864년에 서울의 목판 인쇄 소에서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 의 감준으로 초간되었으며, 1882년에는 나가사키(長崎) 에서, 그리고 1890년에는 서울에서 중간되었다. 이외에 도 《성찰기략》은 필사본의 형태로 신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는데, 저술 목적은 신자들이 올바르게 고 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성찰의 방법과 기준, 그 내용과 자세를 제시해 주려는 데 있었다. 아울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의 신앙 생활을 올 바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데도 목적이 있 었다. 이 책의 내용은 서문과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 문에는 저술 동기와 성찰의 태도 및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고, 본론에서는 천주 십계와 성교 사규 그리고 칠죄종 (七罪宗)에 비추어 각종의 죄목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양심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즉 천주 십계의 제1계에서 는 천주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저버리거나 기도를 소홀 히 하는 행위를 경계하며, 배교의 행위나 조상 제사를 비 롯한 각종 미신 행위들을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제2계 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맹세 및 그 외 함부로 맹세하는 행 위를 모두 경계하고, 제3계에서는 주일과 첨례날을 충실 히 지키는 문제를 논하였다. 또 제4계에서는 부모와 자 식, 부부, 형제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 고, 국가와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하기 를 촉구하고 있다. 제5계에서는 자신의 말과 행위로 인 해 남을 해치는 경우를 경계하고, 아울러 생명에 대한 존 중과 낙태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6계와 제9계를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문제, 즉 사음 · 음란함 · 간음 및 남녀간의 윤리 등에 대해 엄격히 밝히 고 있으며, 제7계와 제8계, 그리고 마지막 제10계에서 는 남을 속이거나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범하는 것을 경 계하고 있다. 이어 성교 사규와 칠죄종에 관련된 죄목들 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에 게 이 책을 통해 악을 피하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참고문헌 《성찰기략》. [편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