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분배자

聖體分配者

〔라〕minister sacrae communionis · 〔영〕ministerofholy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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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직자이며(왼쪽), 평신도로서 성체 분배권을 받은 사람은 '성찬 봉사자'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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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직자이며(왼쪽), 평신도로서 성체 분배권을 받은 사람은 '성찬 봉사자' 라고 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람. 평신도로서 성체 분배권을 받 은 사람은 '성찬 봉사자' 라고 한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 도의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특히 그리스 도인들에게 남겨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신비이다. 이 귀중한 선물은 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그 구원하는 힘은 좀더 충만하게 공유되도록 요청된다. 이 귀중한 선물인 성체를 분배하는 사람을 성체 분배자라고 하며, 정규 성 체 분배자와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 구분된다. 〔정규 성체 분배자〕 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직자들로서 주교와 사제 및 부제를 말한다(교회법 910조 1항). 그러나 1917년의 구 교회법전에서는 정규 성체 분배자가 사제 뿐이었고, 부제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신부의 허가를 받아서 성체를 분배하는 비정 규 성체 분배자로 규정하였었다. 부제가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로 규정된 것은 1967년 6월 18일 교황 바오로 6 세(1963~1978)의 자의 교서 〈사크룸 디아코나투스 오르 디넴>(Sacrum diaconatus ordinem)이 반포된 때부터였다. · [비정규 성체 분배자]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자 (acolythus)와 성체 분배권을 받아 성직자들을 돕도록 위 임받은 평신도이다.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곳에 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임무를 일부 보충하여 말씀의 직무를 집행하고 전례 기 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교회법 910조 2항 ; 230조 3항). 성체 분배권 수여 :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서는 1969 년 10월 3일에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이듬해 3월 25일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가 번역 출판한 《가톨릭 예식서》 45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예식서에 의하면 교구 집권자 나 본당 주임 신부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는 미사 중이나 미사 밖에서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엄한 예식 으로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식은 1997년 8월 15일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평신도 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 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혹은 항구적으로 평신도에게 적합 한 형식의 축복 예식을 통하여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 주교· 교구장 대리 ·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제 들은 자신이 집전하는 미사 중에 예외적인 경우 혹은 전 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만 평신도에게 사안별로 성 체 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가 미사 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미사를 집 전하는 사제 외에 다른 사제나 부제가 없는 경우, 둘째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와 정규 성체 분배권자들이 부족해서 분배 시 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등이다. 성체 분배권 수여 대상 :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는 우선 시종직을 받은 자와 독서직을 받 은 자나 남녀 수도자 ·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이다. 남 녀 수도 단체에서는 최고 장상이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으며, 평신도가 성체 분배권을 받기 위해서는 성체 교 리 · 지켜야 할 전례 법규 ·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심 · 영 성체 허용 규정 · 직분자의 자세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성체 분배권 수여는 축복 예식서에 따라 거행되고,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정규 성체 분배자 는 해당 교구장이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성체 분배권의 권한 범위 :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신자 들의 선익을 위해 보조적이며 비정규적으로 수여되는 것 이므로,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 분 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영성체를 청하는 신자들에 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 (<성체 공경 훈령> 31항). 또한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예외 적이므로 미사 중에 '신자수가 많다' 는 이유만으로 이를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를 상습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8조 2항). 한국의 경우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 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 · 병원 등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별도로 교구 직권 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씀 전례를 집 전하는 성체 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으며(교회법 230조 3항),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 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 한을 받아야 한다(943조). 만일 성체 분배자가 소속 교구 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 야 하며, 성체 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성체 분배자의 복장과 자세 : ① 성체 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복을 입든지 또는 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교구 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으면 된다. ② 비정규 성체 분배권 자가 마치 미사 공동 집전자처럼 성체를 직접 영해서는 안되며, 성당이나 경당에서 성체를 분배할 특별 권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대포 위에 성체포를 깔아야 한다. 그리 고 존경과 잔치의 기쁨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개의 촛불 을 켠다. 교회 직권자의 허가로 미사 밖의 다른 장소에서 성체를 분배할 경우에는 상 위에 흰 보를 깔고 촛불도 준 비해 놓아야 한다. ③ 성체 분배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 체자에게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영성 체자는 "아멘" 하고 대답한다. ④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영성체자의 혀나 손에 얹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며, 성체 에서 혹 떨어질 수도 있는 부스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제병 부스 러기는 정성껏 모아서 성합에 담아 두거나 물이 담긴 그 릇에 털어 마신다. ⑥ 그 밖에 교구장 주교는 성체 분배 자들에 대한 특별 규범을 내는 것이 유익하다. (→ 영성 체) ※ 참고문헌  성사성성 훈령, , 1973. 1. 29/ 성직 자성 훈령,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 8. 15/ 정진석, 《교회법 해설 - 교회의 성사법》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p. 218~246/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 정>,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호(1998.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 57~59.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