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회 聖體會 [라]Confratermiaas SSmi Sacramenti [영]Blessed Sacrament Confra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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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16세기 초 도미니코 수도회의 토마스 스텔라(Tomas Stella) 신부가 로마의 성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 (Church ofS. Maria Sopra Minerva)에서 설립한 신심 단체. 신자들로 하여금 성체를 공경하여 성체를 더욱 잘 모시 도록 힘쓰게 하고 성체에 관한 장식과 교회 장식에 필요 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39년 11월 30일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승인된 성체회는 역대 교 황들과 대사성성(大赦聖省, 현 신앙 교리성)의 권고로 전 세계 교회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1917년 교회법전' 의 반포와 함께 교회의 공식 단체로 인정되었다. 즉 1917 년 5월 27일에 반포된 교회법 제711조 2항에 교구장들 이 모든 본당에 성체회가 설립되도록 배려할 것을 권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체회는 교구장의 허락하에 본 당별로 조직되었다. 성체회의 규정은, 첫째 회원들은 성체성사 속의 하느 님을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열심히 공경할 것, 둘째 회원들은 자주 영성체하고 미사 참례 · 성체 강복 및 기타 성체 공경 예식에 참석할 것, 셋째 회원들은 자 주 성체 조배를 하고 봉성체 때마다 따라다닐 것, 넷째 회원들은 성체등과 성당 장식을 돌볼 것, 다섯째 회원들 은 성체 현시 때에 성체를 감시할 것 등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23년에 간행된 《서울교구 지도서》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와 같은 해에 간행된 <회장 직분》(會長職分)에 성체회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1917년 교회법전이 반포된 이후 도입되어 신자들의 신심 생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지 속적인 성체 조배회' 와는 연원을 달리하는 단체이다. ※ 참고문헌 《가톨릭 사전》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 Kong, 1923/ Gendre, <회장 직분》, 성서활판소, 1923/E.R. Falardeau, (NCE) 2, pp. 610~61 1. [方相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