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 공고

聖品公告

〔라〕publicationes ad ordines · 〔영〕publications for ordinations

글자 크기
7

수품 후보자(사제 및 부제)들이 그 성사를 받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성사를 받는 당사자의 이름 · 날짜 · 장소 등을 공지하고, 신자들에게 장애 여부를 묻는 일종의 공개 장애 조사서. 모든 성사는 그 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품 후보자도 성품성사를 받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요구되는데, 교회법 은 수품 후보자의 자격 · 요건 · 무자격 및 장애 등에 대 하여 상세한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교회법 1024~1049 조). 교구장이나 상급 장상은 성품성사를 받는 후보자들 을 위한 필요한 문서들(1050조)을 준비하고 수품 후보자 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때와 장소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들, 예컨대 증명서들이나 공고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성품 공고를 통하여 서품 후보 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품 사실을 교회의 신자들에게 알리며 동시에 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 과거 교회 내에서는 '반나' (banna)라는 단어를 사용하였 으나, 현 교회법전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즉 반나 대신에 공고(publicatio)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051조 2 항), 후보자의 자격을 정밀 조사(scrutinnum)한다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1025조 1항, 1051조) . 수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해 정밀 조사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은, 품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상이 작성한 증명서 · 수품 후보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이다(1051조 1항). 이러한 내 용들은 성좌의 두 가지 훈령, 즉 경신성성(현 전례 성사성) 의 훈령 <괌 인젠스>(Quam ingens, 1930. 12. 27)와 수도자 성성(현 수도회성)의 훈령 <관툼 렐리지오니스>(Quantum religionis, 1931. 12. 1)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구장과 상 급 장상은 신자들이 수품 후보자가 성품을 받기에 부당 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 해진 기간 내에 지체 없이 그 사실들을 교구장이나 본당 주임 신부에게 직접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공지하 여야 한다. (⇦ 반나 ; → 성품성사) ※ 참고문헌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t concordatario, Dehoniane ed., Roma, 1994, p. 1110/ J. Kuntg, The Petrine Privilege A Study of Some Recent Cases, The Jurist 28, 1968, pp. 486~496/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vol. 3, Romae, 1968, pp. 909~910/ P. Demuth, The Nature and Origin of the Privilege of Faith, Resonance 4, 1967, pp. 60~73/ U. Navarrete, De termino Privilegium Petrinum non adhibendo, Periodica.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