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임무

聖化任務

〔라〕munus sanctificandi · 〔영〕office of sanc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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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와 그 밖의 경신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 광을 드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세 가지 임무, 즉 성화 임무(munus santificandi)와 교도 임무(munus docendi)와 통치 임무 (munus governandi)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 는데, '성화' 라는 말은 거룩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바친다는 의미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 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의 소명을 지니고 있 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 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마태 5, 48). 전례를 통한 수행 : 교회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 별한 모양으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전례 중에 그리스 도가 현존하는 이유는 전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 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 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 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 행된다"(교회법 834조 1항). 여기에서 '공적 경배' 라 함은 합법적 집전자가 교회에서 공인된 전례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적 경배 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 진다"(834조 2항). 공적 경배의 세 가지 요소 즉 '합법적 집전자' . '공인된 전례' ·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 배'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배는 사적 경배이다.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 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 이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고 그 몸을 드 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 및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로 거행되어야 한다. 이 전례 행위 중에서 성사가 가장 중요 한데, 이는 성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교회에 맡긴 신약의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바쳐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 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 이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이든 그 밖의 그리스도인들이든 성사 거행 중에는 최대의 공경과 합당 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840조). 기도를 통한 수행 : 교회는 성화 임무를 그리스도인들 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로도 수행한다. 성화를 위한 영적 생활은 오로지 전례에 참여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공동으로 전례에 참 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혼자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성화 임무를 그 리스도의 나라를 영혼 안에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크 게 돕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참회 고행과 애덕 사업 으로도 수행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 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날에 그 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 욱 충실히 완수하고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것을 천 상 아버지의 손에서 신앙으로 받고 하느님의 뜻에 협력 하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현세적 봉사 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 활 조건과 직무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날로 더 욱 성화될 것이다(교회 41항). (⇦ 사제 직무 ; → 교회 ; 금식재 ; 기도 ; 전례)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