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명 洗禮名

〔라〕nomenbapitisimais · 〔영〕baptismal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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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신자가 받는 이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에서 하느님 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 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2156항)고 하였다. 단계적 입 교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 식' 이나 '최종 준비 예식' 때 세례명을 정해 주며, '간략 한 입교 예식' 을 거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세례명을 정해 주는 예식이 없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물로 씻는 예식 중에 세례명을 부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역사적 기원과 유래] 초기의 증거 : 언제부터 세례명 을 붙이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3세 기 중엽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 나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치프리아노(200~258)는 수호 성인으로서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모세를 언급하 였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오(190~265?)는 사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던 당시 신자들의 관례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티오키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멜레시오(Meletius, 361~381?) 주교의 이름을 붙여 주기를 좋아 하였다. 4세기 초부터 본래의 이름 외에 새 이름을 짓는 관례가 널리 확산되었는데, 요한 그리소스토모(347~407) 와 암브로시오(339~397)는 신자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아 무렇게나 짓는 것을 꾸짖으면서 덕이 높고 하느님을 충 실하게 신뢰하여 교회에서 공경하는 이들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보호와 중재를 받을 목적으로 순교자들이나 성인 들의 이름을 따서 짓도록 권하였다(PG 50, 515). 치로의 테오도레토(393~466)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수호자로 서 순교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Gmecaum affectionumcumitio, 8. 67). 4세기 이후 : 그리스도교가 점차 국교로 자리잡게 되 자 신앙과 교의의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신자들의 이름 으로 지어졌다. 예를 들어 아나스타시오(Anastasius, 부 활) · 아타나시오(Athanasius, 불멸) · 레템타(Redempta, 구 속) · 레파라토(Reparatus, 구원) · 레나토(Renatus, 세례를 통한 재생) · 살루시아(Salutina 구원) · 소테리아(Sotena, 구 령) 등이다. 그리고 교회의 축일들과 관련된 이름들 즉 에피파니오(Epiphanins, 주의 공현) · 나탈리오(Nalio, 성 탄) · 파스카시오(Pascasius, 부활 시기) · 펜테코스테(Pentcoste, 성령 강림) · 과드라제시마(Quadragesina, 사순 시기) 등도 널리 사용되었고, 그리스어와 라틴어식 순교자들의 이름이 이 당시에 널리 쓰여졌다. 교회의 이상을 의미하는 이름들로는 구옷불트데오(Quodvultdeus, 하느님의 뜻) · 테오둘로(Theodullus, 하느님 의 종) · 데우스도나(Deusdona, 하느님의 선물) · 데우스데 디토(Deusdeditus,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 아데오다토 (Adeodatus,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 등이 있었고, 그리스 도교의 덕을 뜻하는 이름들로 아가페(Agape, 사랑) · 피 데스(Fides, 신앙) · 스페스(Spes, 희망)도 자주 불려졌다. 또 이레네(ke, 평화) · 빅토르와 빅토리아와 빈천시오 (Victor · Victoria · Vincentius, 승리) · 힐라리오(Hilanius, 기 쁨) · 헬레스티(Caelestimus, 천상적인) · 펠리치시모 (Felicissimus, 지복) 등의 이름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교회 회의들에 참석한 주교들의 명단을 보면, 이교 적인 이름, 심지어는 이교 신들의 이름을 가진 주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적인 이름을 갖는 데에 있어서 아직 일치된 원칙이나 전통이 없었음을 알 수 있 다. 이교도적인 이름들은 과거 박해 시대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이름들(Alogius, Fugitivus, Importunus, Calumniosus, Malus, Foedula, Stercus, Stercorius) 이나 혹은 나름대로의 뜻을 지닌 이름들(Aequitas, Probitas, Pietas, Melite, Hedone, Jucundus, Elegans)이다.
5세기경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는 관례가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남아 있 다. 예컨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아카치오(Acacius)는 아 테나이스(Athenais)가 테오도시우스 2세(408~450) 황제 와 혼인하기 전 세례를 받을 때에 에우도치아(Eudocia)라 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고, 팔레스티나의 수도자 성 에 우티미오(Eutymmius, 377~473)는 바이에른 족장 아스페벳 (Aspebet)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었으며, 토르토나 의 인노천시오는 주교로 서임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권토 (Quintus)로 바꾸었다. 또한 베다 존자(672/673~75)는 체 드왈라의 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성무 집전서》에는 세례성사 때 이름 을 바꾸는 규정에 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례명의 공식 수여] 올리비(P.J. Olivi, 1248/1249~ 1298)는 어린이들은 세례 때 은총과 덕행을 받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엔 공의회(1311~1312)는 교령 <가톨릭 신앙>(Fidei Catholicae)을 통하여 이 주장을 단죄 하면서, 어린이들 역시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례 로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덕행도 주어진다는 것이 더 개연성 있는 견해라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유아 세례가 합법적인 것으로 다시 선언되었으며 세례성사 때에 세례 명을 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는 이교도의 이름들이 세례명으로 다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동방 교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한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제25 회기에서 그리스도교식 이름 을 짓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에 반대하여 성인 공경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공포 된 《로마 교리서》(Cacechismus Romanus)와 《로마 예식서》 (Rituale Romanum, 1614)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이름들을 지어 주지 말라고 강 조하였다. 그리고 본당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자녀들의 세례명으로 반드시 성인들의 이름을 지어 주도록 권할 것을 지시하였다. 만일 이것이 싫다면 본래의 이름과 수 호 성인의 이름을 동시에 세례 문서에 기입하도록 하였 다(구 교회법 761조).
현 교회법에서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 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 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855조)고 규정하면서 각 지역 문화권에 상응되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할 수 있음 을 암시하였다. 이는 《어른 입교 예식서》 88항과 203~ 205항에 근거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즉 《어른 입교 예식서》에는 "신입 교인에게 새 이름을 처음부터 주는 풍습 이 있는 비그리스도교 지역에서는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비 신자가 될 때에 즉시 새 이름을 줄 수 있다. 성인의 이름이나 지역 문화권에서 상응되는 이름을 줄 수 있다"(88항)고 되어 있다. [의 미] 신자들은 세례 때에 성인들이나 그리스도교적 인 의미의 새 이름을 받으면서, 일생을 통해 특별히 그 이름의 성인을 수호 성인으로 공경하여 그 성인의 보호 를 받으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세례명은 그리 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평생 그 성인의 삶을 본받아 따르거나 세례명이 지시하는 그리스 도교적인 이상을 실천하며 더욱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살 도록 하는 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 본명 ; → 수 호 성인 ; 축일) ※ 참고문헌  W. Deinhardt, (LThK) 6, p. 783/ J.B. Lehner, (LThK》 8, pp. 189~190/ M.A. Werner, (NCE》 10, p. 200/ F.X. Murphy, (NCE》 10, pp. 201 ~203/ Kristlieb Adolff, (TRE》 23, pp. 761~7621 A. Bride, 《Cath》 1, p. 1225/ Margaret O'Comell, (CE) 7, p. 4261 정진석, <교회법 해설 교회의 성사법》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1 《가톨릭 교회 교리 서》 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pp. 748~749. [梁蕙貞]